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텔레그램·디스코드 같은 메신저에서 지인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건당 가격을 받고 파는 사건이 수사기관에 대거 접수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친구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몇 건 팔아서 용돈 번 정도다”, “처음이니 어차피 벌금 나오고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 연락을 받고 법조문을 찾아보면, 판매 행위에는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크게 당황하십니다.
딥페이크 합성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고, 2024년 개정 이후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입니다. 판매가 단 한 건이라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는지, 선처를 받을 길은 있는지가 이 유형 사건의 핵심입니다.
아래에서는 딥페이크 판매가 어떤 조문으로 처벌되는지, 집행유예나 감경의 여지가 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딥페이크를 돈 받고 팔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영리 목적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하나뿐이며, 벌금으로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딥페이크 처벌의 기본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입니다. 타인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사람은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고, 그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한 사람도 제2항에 따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여기까지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파는 순간 적용 조문이 제3항으로 바뀝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제3항에는 벌금이 병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득이 얼마 안 되니 벌금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기대는 조문 구조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3년이므로,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실형 선고를 전제로 사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돈을 받고 판 순간 적용 조문이 제2항에서 제3항으로 바뀌고, 그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2. 판매 건수나 수익이 적어도 ‘영리 목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실제로 번 돈이 아니라 행위 당시의 이득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영리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해 필요한 주관적 요소인 ‘목적’입니다. 목적범에서는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행위 당시 그런 의사가 있었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붙여 판매 글을 올리고 구매 문의를 받았다면, 아직 한 건도 팔지 못했거나 입금이 소액에 그쳤더라도 영리 목적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영리 목적의 증거는 대부분 디지털 자료에서 나옵니다. 판매 채널의 가격 공지, 구매자와 나눈 대화, 입금 계좌나 가상자산 전송 내역, 선입금 후 파일 전송을 안내한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을 확보해 이런 자료를 복원합니다. 본인이 지운 대화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의 대응은 오히려 신빙성을 해칩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요건이 ‘정보통신망 이용’입니다. 메신저·SNS·클라우드 링크로 파일을 넘겼다면 대부분 충족됩니다. 반면 영리 목적이 아니라 지인에게 무료로 보여준 정도라면 제3항이 아닌 제2항이 적용되어 벌금형을 포함한 범위에서 다투게 되므로, 사건이 어느 항으로 정리되느냐가 형의 방향을 가르는 첫 번째 분기점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느냐가 ‘벌금형 가능’과 ‘징역 3년 이상’을 가르는 가장 큰 쟁점입니다.
3. 징역 3년 이상이라도 감경을 거치면 집행유예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3년이면 그대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으로 구간이 내려갑니다.
형법 제62조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정형이 ‘3년 이상’이면 가장 낮은 형을 택해도 징역 3년이고, 3년을 선고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사정이 아주 좋아야 하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이 감경입니다.
형법 제53조는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 하한 3년에서 작량감경을 하면 1년 6개월 이상의 구간이 되므로, 집행유예를 논의할 수 있는 범위로 내려옵니다. 실무에서 감경의 근거로 다뤄지는 사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딥페이크는 피해자가 특정되는 범죄여서 합의 여부가 양형에서 비중이 큽니다. 둘째, 판매 규모입니다. 판매 건수, 구매자 수, 총수익이 작고 유포 범위가 제한적일수록 유리합니다. 셋째, 범행 이후의 정황입니다. 파일 삭제와 유통 차단 노력, 수사 협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상담 이수 같은 사정이 참작됩니다. 반대로 상습으로 판매했다면 제5항에 따라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합의는 수사 단계에서 서두를수록 의미가 있지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이 2차 가해나 보복 협박으로 오해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합의 시도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절차를 갖춰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정형이 높아도 감경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선고 구간이 달라집니다.
4.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더 올라갑니다
합성물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성폭력처벌법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조항이 적용됩니다.
합성의 대상이 된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성인의 얼굴이 쓰였더라도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문제됩니다. 판매·대여·배포·제공 등을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하한이 5년이므로 작량감경을 해도 2년 6개월 이상으로, 집행유예의 여지가 훨씬 좁아집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배포·제공만으로 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단순히 구입·소지·시청한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가 미성년자 얼굴을 요청했는지, 판매하는 파일에 미성년자 합성물이 섞여 있었는지가 사건의 무게를 결정합니다.
또한 이런 사건은 형이 확정되면 형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범죄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제42조는 벌금형을 받은 경우의 예외를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제14조의2는 벌금형을 받아도 등록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제16조)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도 뒤따릅니다.
피해자 연령에 따라 하한이 3년에서 5년으로 오르고, 형 확정 후에는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수 처분까지 이어집니다.
5. 신고부터 재판까지, 판매 사건의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휴대전화 압수와 수익 계좌 추적이 먼저 이뤄지므로, 첫 조사 전에 방어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판매 사건은 통상 ①피해자 신고 또는 사이버수사 인지(수원 지역이라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나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 ②휴대전화·계정 압수수색 및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정형이 무거운 만큼 구속 수사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판매 수익은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당황해서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평가되면 구속 사유와 양형에서 불리해지므로, 지우는 대신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판매 채널과 대화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한 뒤, 판매 건수·기간·구매자 수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입금 계좌와 가상자산 지갑의 수익 내역을 확인해 실제 이득액을 확정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파일이 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부터 확인해 적용 조문을 가늠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영리 목적 부인 여부, 감경 사유 입증, 합의 진행을 병행해 설계해야 선고 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사실상 정하므로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딥페이크 사건은 “장난으로 만들어 본 것”, “몇 번 판 게 전부”라는 생각 때문에 사안의 무게를 늦게 깨닫고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성물이 판매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유포 범위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존하는 일이 가장 급합니다. 판매 채널 화면, 대화 기록, 게시 일시를 그대로 남겨 두어야 고소와 삭제 요청 모두에서 힘을 가집니다.
반대로 판매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막연히 벌금을 기대하기보다, 영리 목적이 어떻게 평가될지와 감경 사유를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같은 판매 행위라도 합의와 수익 규모, 수사 협조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하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불안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조사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딥페이크를 한두 번만 팔았어도 징역형이 나오나요?
A. 영리 목적과 정보통신망 이용이 인정되면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므로 횟수가 적어도 벌금형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건수와 수익이 적은 점은 감경과 양형에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Q. 제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A. 처벌됩니다. 제14조의2제2항은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제공한 사람도 편집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영리 목적이 있었다면 제3항이 적용됩니다.
Q.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공유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영리 목적이 없으면 제2항이 적용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입니다. 이 경우에는 벌금형의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 합의와 유포 범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Q. 구매자로 합성물을 사서 소지만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A. 처벌 대상입니다. 제14조의2제4항은 합성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와 합의는 양형에서 가장 큰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되고, 작량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휴대전화 속 자료부터 지워야 하나요?
A. 지우시면 안 됩니다.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삭제한 자료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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