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형제자매 여러 명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중 한 사람이 수십 년째 그 땅을 혼자 농사짓거나 건물을 지어 쓰고 있다가 소유권 분쟁으로 번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상담 현장에서 만나는 점유자분들은 대개 “이 땅은 20년 넘게 내가 혼자 가꿨으니 시효취득으로 내 땅이다”, “다른 공유자들은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으니 포기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지분만 갖고 있던 형제자매는 “등기부에 내 이름이 있는데 설마 빼앗기겠느냐”고 안심하고 있다가, 어느 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을 받고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쪽 모두 결론을 확신하고 있지만, 실제 결과는 그 점유가 어떤 성질의 점유였는지에 따라 정반대로 갈립니다.
최근 대법원은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 범위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로 본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예외가 인정되는 경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20년이라는 숫자만으로는 시효취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공유 토지를 혼자 점유한 사람이 어느 범위까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예외는 어떤 경우인지, 그리고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내 지분은 이미 내 것이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입니다
시효취득이 문제 되는 부분은 전체 땅이 아니라 ‘남의 지분’뿐입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유취득시효입니다. 그런데 공유 토지에서는 출발점부터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유자는 민법 제262조에 따라 목적물 전체에 대해 지분비율로 권리를 이미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 지분은 시효취득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형제 4명이 각 4분의 1씩 등기된 토지를 그중 한 명이 20년 넘게 혼자 썼다면, 그 한 명이 시효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나머지 세 명의 지분 합계 4분의 3입니다. 이미 가진 4분의 1을 뺀 나머지만 문제 되므로, 소송에서도 청구 취지는 ‘다른 공유자 지분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로 구성됩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점은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절로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년이 차면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길 뿐이고, 실제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그 사이에 등기부상 명의자가 제3자에게 지분을 처분하면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에서 시효취득의 대상은 전체 면적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의 지분이며, 2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2. 공유자 1인이 땅 전부를 점유해도 다른 공유자 지분은 원칙적으로 타주점유입니다
‘전부 내가 썼다’는 사실이 아니라 ‘소유의 의사로 썼는가’가 승패를 가릅니다.
점유취득시효의 핵심 요건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입니다.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통의 무단점유라면 점유자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추정은 점유를 하게 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임이 드러나면 깨집니다.
공유 토지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공유자는 자기 지분에 기해 공유물 전체를 사용할 권리가 있을 뿐이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까지 자기 것으로 가져올 권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공유자 1인이 전부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점유는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해서는 남의 지분을 함께 관리하는 점유로 봅니다. 다음 판시가 이 법리의 최신 판단입니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판결).
이 판결은 같은 취지의 종전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을 참조 판례로 들고 있습니다. 결국 점유자가 시효취득을 주장하려면 자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바뀌었다는 점, 즉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했거나 다른 공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입증 단계에서 대부분 막힙니다. 세금을 혼자 냈다, 울타리를 쳤다, 건물을 지었다는 사정은 공유자로서 통상 할 수 있는 관리 행위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평가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이제 이 땅은 내 단독 소유’라고 알리고 지분 이전이나 정산을 거절했다는 식의 구체적 표시가 문서·문자로 남아 있어야 비로소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유자의 혼자 점유는 다른 공유자 지분에 관해 타주점유로 시작되므로, 자주점유로 바뀌었음은 점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3. 구분소유적 공유라면 사정이 달라지지만, 분할 뒤에는 다시 타주점유가 됩니다
등기부는 공유인데 실제로는 구역을 나누어 쓰는 구조인지가 예외의 출발점입니다.
원칙의 예외가 인정되는 대표 사례가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사들이면서 각자 쓰기로 한 부분을 정하고, 등기만 편의상 전체에 대한 지분 형태로 마친 경우입니다. 예컨대 3,000㎡ 토지 중 1,000㎡씩 맡아 쓰기로 하고 각 3분의 1 지분으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각 공유자는 자기가 쓰는 부분을 자기 소유라고 믿고 점유하는 것이므로,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4다229053 판결).
다만 이 예외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판결은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거쳐 공유관계가 해소되고 그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분할 이후에는 남의 땅을 쓰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예외를 주장하려면 구분소유의 합의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면적 표시, 경계 표시나 담장의 위치, 각자 지은 건물과 납부한 재산세 내역, 당시 거래에 관여한 사람들의 진술이 모두 실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오랫동안 혼자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구분소유적 공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만 공유일 뿐 구역을 나누어 쓰기로 한 구조였다면 자주점유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분할로 공유가 해소된 뒤의 점유는 다시 타주점유입니다.
4. 20년은 점유가 끊기지 않고 이어져야 하고, 완성 뒤에도 등기 전에는 위험이 남습니다
기간 계산과 등기 시점이 결과를 좌우하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자주점유가 인정되더라도 20년의 점유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점유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타인에게 빼앗겨 점유를 잃으면 계속성이 끊깁니다. 점유가 전 점유자로부터 이어진 경우에는 민법 제199조에 따라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 주장할 수 있으므로, 상속이나 매매로 승계된 사안에서는 이 기간 합산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시효취득을 막으려는 다른 공유자 쪽에서는 점유 기간이 차기 전에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같은 시효 중단 사유를 만드는 방법이 있고, 공유물분할청구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반대로 점유자 쪽은 20년이 지난 사정이 있더라도 곧바로 등기청구를 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 등기명의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실제로 시효가 완성된 뒤에 명의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겨 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새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하기 어려워지고 종전 명의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의심되는 상태라면 가능한 한 빨리 소송을 제기하거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 이전 위험을 막아 두어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245조 제2항의 등기부취득시효(소유자로 등기되고 선의·무과실로 10년간 점유)는 공유 지분 사안에서는 적용 범위가 좁습니다. 점유자 자신이 다른 공유자 지분의 소유자로 등기된 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유형의 분쟁은 사실상 20년의 점유취득시효로 판단됩니다.
점유의 계속성과 등기 시점을 관리하지 못하면, 20년을 채우고도 소유권을 얻지 못하거나 지킬 수 없습니다.
5. 소송이 시작되면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자료가 결과를 정합니다
점유 개시 시점과 성질을 보여 주는 객관 자료를 소장 제출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 토지 시효취득 분쟁은 통상 ①상대방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소유 주장 통지 또는 처분금지가처분 → ②관할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장 접수(수원 지역 토지라면 수원지방법원 본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관할 지원) → ③지적측량·현장검증, 점유 개시 시점과 성질에 관한 증인·사실조회 → ④판결 확정 후 승소한 쪽이 단독으로 등기신청, 순으로 진행됩니다. 반대로 지분 명의자 입장에서는 같은 법원에서 토지인도·부당이득반환·공유물분할을 반소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는 아래 순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대장·등기부등본 전체와 과거 공유지분 이전 경위를 확인하고, 처음 공유가 생긴 때(상속·매매 등)를 정리합니다.
점유 개시 시점, 점유 범위(경계·울타리·건물), 세금 납부 내역, 항공사진·위성사진 연도별 자료로 20년 계속 점유를 입증합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드러낸 구체 사정(통지, 지료 지급 여부, 지분 이전 거절, 구분소유 합의 등)을 찾아 자주점유 또는 구분소유적 공유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쪽 주장이든 감정적인 호소보다 시기별 객관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시효취득 청구와 공유물분할·인도 청구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처음부터 어떤 청구를 먼저 제기하고 어느 위험을 막을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줄입니다.
마치며
가족 사이의 공유 토지 분쟁은 “가족끼리 소송까지 가야 하나”라는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기 쉽습니다. 그 사이 점유 기간은 계속 쌓이고, 증거와 기억은 흐려집니다.
20년 넘게 땅을 홀로 가꿔온 점유자 입장에서는 투입한 시간과 비용이 억울하게 느껴지겠지만, 법원은 기간보다 점유의 성질을 봅니다.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는 객관 자료와 구분소유 합의의 흔적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지분만 갖고 있던 공유자 입장에서도 등기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에만 기대면 안 됩니다. 점유 기간이 20년에 가까워지면 처분금지가처분, 공유물분할청구, 인도 청구 중 무엇으로 대응할지 신속히 정해야 합니다.
저는 공유 토지와 소유권 분쟁에서 점유를 주장하는 쪽과 지분을 지키려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점유 개시 경위 하나가 결론을 뒤집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혼자 쓴 기간이 길수록 판단이 갈리는 지점이 분명해집니다. 소장을 받았거나 소장을 준비 중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금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유 토지를 혼자 20년 넘게 썼는데, 전체가 제 땅이 되나요?
A. 아닙니다. 내 지분은 이미 내 것이고, 시효취득은 다른 공유자 지분에 대해서만 문제 됩니다. 그마저도 공유자 1인의 점유는 원칙적으로 타주점유로 보아, 자주점유로 바뀌었음을 점유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Q. 세금을 혼자 내고 울타리까지 쳤는데도 부족한가요?
A.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위는 공유자로서의 통상적 관리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소유의 의사를 드러낸 구체적 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Q. 등기만 공유이고 각자 구역을 나누어 써왔다면요?
A. 구분소유적 공유로 인정되면 자기 구역에 대해서는 타주점유로 볼 수 없어 시효취득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분소유 합의나 인식은 계약서, 경계 표시, 건물·세금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Q.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유권이 생기나요?
A. 아닙니다. 20년이 차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사이 제3자에게 처분되면 문제가 복잡해지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Q. 다른 공유자는 시효가 다 되기 전에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A. 점유자를 상대로 한 인도 청구나 공유물분할청구, 점유 이전을 막는 보전처분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적절한지는 점유 기간과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공유물분할 판결로 정리된 뒤에 계속 쓰면 시효취득이 되나요?
A. 분할로 그 부분이 다른 공유자 단독 소유가 되었다면 그 이후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보는 것이 최근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분할 이후 기간이 새로 20년 쌓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Q. 소장을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답변서 제출기한 안에, 가능하면 소장을 받은 즉시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답변서에 담긴 주장이 이후 쟁점 정리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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