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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소년원에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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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소년원에 가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소년 보호처분을 받고 보호관찰을 받던 자녀가 연락이 끊기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보호관찰소로부터 경고 통보를 받았다는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보호관찰 받는 거니까 지각 몇 번이나 외출 시간 어긴 정도야 괜찮겠지”, “이미 한 번 처분을 받았는데 설마 또 소년원까지 가겠어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준수사항 위반이 쌓이면 보호관찰소가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하고, 그 결과 보호관찰이 끝나고 소년원 송치로 바뀌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년법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준수사항 위반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 처분 자체를 소년원 송치로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있다고 곧바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니며, 그 사이에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마다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보호관찰 중 준수사항을 어기면 어떤 절차를 거쳐 소년원 송치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호관찰 중에는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보호관찰은 풀어주는 처분이 아니라, 조건을 지키는 한도에서 사회 안에 머무르게 하는 처분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보호처분을 1호부터 10호까지 정하고 있고, 이 중 4호가 단기 보호관찰(기간 1년), 5호가 장기 보호관찰(기간 2년)입니다. 소년법 제33조에 따라 장기 보호관찰은 보호관찰관의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한 번에 한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의 일반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학생이라면 학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 것,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주거를 옮기거나 1개월 이상 여행할 때 미리 신고할 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 법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야간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음주 제한, 마약류 검사 응낙 같은 특별준수사항을 따로 붙일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제2항은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1년 이내의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준수사항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소년 사건에서는 외출 제한이 흔히 붙습니다.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되므로 결정문과 고지서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중 위반 여부는 막연한 태도가 아니라 결정문과 고지서에 적힌 구체적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2. 위반이 있으면 먼저 경고, 심해지면 구인과 유치로 이어집니다

소년원 송치는 위반 즉시가 아니라 경고, 구인, 유치, 변경 신청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보호관찰소장이 준수사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행을 촉구하고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이 경고 단계에서 보호관찰관의 면담과 서약, 생활 계획 재정비로 정리됩니다.

그런데도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했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면 제39조에 따라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구인장에 의해 구인될 수 있습니다. 이어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42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유치될 수 있는데, 검사는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해야 하고, 보호관찰소장은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시간 제한은 그대로 대응 시점이 됩니다. 소환 통지를 받고도 연락을 끊으면 “위반 정도가 가볍다”는 주장이 설 자리가 줄어들고, 구인의 요건인 소환 불응에 해당하게 됩니다. 반대로 소환에 응하고 사정을 소명하면 경고에서 멈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경고 단계에서 소환에 응하고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구인과 유치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소년원 송치로 바뀔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을 만큼 위반이 무거울 때에만 처분이 변경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장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 대상자가 19세 이상이어도 소년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이 적용됩니다.

신청을 받은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처분은 8호(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초과 불가),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초과 불가, 12세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3조 제5항과 제6항이 이 기간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이 요건으로 삼는 것은 단순한 위반의 횟수가 아니라 위반의 정도와 보호관찰을 계속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입니다. 그래서 위반 사유(늦잠으로 인한 면담 불참인지, 재범 위험이 있는 교우 관계로의 복귀인지), 위반 후 태도, 가정의 감독 가능성, 학업이나 취업 같은 안정 요소가 판단에서 비중을 가집니다. 새로운 범죄가 있었다면 소년법 제39조, 제40조에 따라 별도의 유죄판결이나 새 보호처분과의 관계가 정리되어야 하므로 문제가 한층 복잡해집니다.

변경의 기준은 위반 횟수가 아니라 위반이 얼마나 무겁고 보호관찰을 이어갈 수 있느냐입니다.


4. 소년원 송치도 전과는 아니지만, 기간과 영향은 가볍지 않습니다

처분 변경으로 소년원에 가더라도 형벌이 아니라 보호처분이므로 전과로 남지는 않습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년원 송치가 곧 형사 전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년원 수용 기간 동안 학업과 취업이 중단되고, 복학과 진로 문제를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기간으로 보면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내, 10호는 2년 이내입니다. 보호관찰이 8호와 병합된 처분(소년법 제32조 제2항 제5호의 5호와 8호 병합)이 처음부터 내려진 경우도 있어, 현재 받은 처분이 정확히 몇 호인지 결정문으로 확인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보호관찰 기간 중 새로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소년법 제39조에 따라 소년부 판사가 기존 보호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 보호처분이 있으면 제40조에 따라 어느 하나를 취소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 소년에게 유리한지는 사건 경위에 따라 갈립니다.

소년원 송치는 전과가 아니지만 기간과 생활 단절의 부담이 크므로 변경 신청 단계에서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5. 변경 신청을 받았다면 이런 순서로 대응합니다

소환 응답, 소명 자료 준비, 보조인 선임, 결정 후 항고의 순서로 움직입니다.

절차는 통상 ①보호관찰관의 면담과 경고 → ②소환 불응이나 중대 위반 시 구인·유치 → ③보호관찰소장의 변경 신청 → ④가정법원 소년부 판사(수원 관내라면 수원가정법원)의 심리와 결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려면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이나 소환 통지를 받았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결정문과 준수사항 고지서를 찾아 받은 처분의 호수, 기간, 특별준수사항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어떤 위반이 있었는지 보호관찰관의 기록과 대조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불가피했던 사정(통학, 질병, 알바 시간 등)을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3. 소년법 제17조에 따라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리에서 재발 방지 계획과 가정의 감독 방안을 제시합니다.

소환이나 심리 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인 사유가 되어 상황이 불리해지므로, 준비가 덜 됐더라도 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하고 사정은 서면과 소명으로 보충해야 합니다.


마치며

보호관찰 중인 자녀의 위반 소식을 들으면 부모님은 “이번에 크게 혼나야 정신 차린다”는 마음과 “소년원만은 안 된다”는 마음 사이에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호관찰을 지도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소년을 계속 사회 안에 두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반대로 처분을 받는 소년과 가족의 입장에서는 위반이 고의였는지, 피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지, 이후 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았는지가 충분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저는 소년 사건에서 처분을 받은 쪽과 그 가족, 그리고 변경 단계의 대응까지 양쪽 사정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소명 한 번이 처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보호관찰소의 경고를 받았거나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면, 소환 기일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호관찰 중 한 번 위반하면 바로 소년원에 가나요?

A. 아닙니다. 보호관찰소장의 경고가 먼저 있고, 위반이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법원에 보호처분 변경이 신청됩니다. 소년원 송치는 법원 결정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Q. 야간 외출 제한을 한 번 어겼는데 문제가 되나요?

A. 특별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경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위반 사유와 횟수, 이후 태도에 따라 경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정 소명과 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Q. 보호관찰소 소환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구인 사유에 해당하고, 구인 후에는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유치되어 변경 신청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환에는 반드시 응하고 사정은 별도로 소명하세요.

Q. 변경 결정으로 소년원에 가면 전과가 남나요?

A.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상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 전과는 아닙니다. 다만 수용 기간 동안의 학업·생활 단절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Q. 소년원 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소년법 제43조에 따라 법령 위반, 중대한 사실 오인 또는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는 사유로 결정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Q. 성인이 되면 보호관찰 변경 신청도 달라지나요?

A.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항에 따라 신청 대상자가 19세 이상이어도 소년법 제2장의 보호사건 규정이 적용됩니다. 나이가 찼다는 이유만으로 변경 절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경고를 받은 직후나 소환 통지를 받은 때가 가장 좋습니다. 구인·유치 후에는 시간 제한이 짧아 소명 자료를 준비할 여유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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