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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때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는데 죄가 늘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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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단속 때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는데 죄가 늘어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음주 단속 현장에서 신분을 속였다가, 음주운전 사건보다 더 복잡한 형사 문제로 번지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어차피 한 번 걸린 거, 동생 이름으로 처리하면 내 기록은 안 남을 것 같았다”, “서명 한 번 한 것뿐이라 별일 없을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단속 서류는 현장에서 끝나지 않고 지문 대조, 면허 조회, 동생분 본인 확인 등을 거치며 대부분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운전자가 밝혀지고, 그때는 음주운전에 더해 서명 행위가 별도의 범죄로 다뤄집니다.

최근 법원은 단속 현장에서 타인 이름으로 서명한 행위를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위작·행사로 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의 형량에 이 죄들이 경합범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결과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을 때 어떤 죄가 추가되는지, 형량은 어떻게 합산되는지, 이미 그렇게 했다면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동생 이름으로 한 서명은 음주운전과 별개의 범죄가 됩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서명은 형법으로 각각 따로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금지하고, 제148조의2가 혈중알코올농도와 전력에 따라 형을 정합니다. 반면 단속 중 동생 이름을 대고 서류에 서명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형법의 문서 범죄 규정으로 처벌됩니다. 두 행위는 보호하는 법익이 달라서 한쪽이 다른 쪽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음주 단속에서 이름을 속인 것까지 죄가 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려는 거짓말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거짓말을 넘어 다른 사람 명의로 문서나 전자기록을 만들어 낸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말로 동생 이름을 댄 것과, 동생 이름으로 서명란을 채운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또한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의율되는 경우가 있는지 묻는 분도 있는데, 통상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동생 명의로 남긴 서명과 기록입니다.

말로 신분을 속인 것과 타인 명의로 서명까지 한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입니다.


2. 단속 서류에 한 서명은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합니다

서명란을 동생 이름으로 채우고 경찰관에게 제출하면 위조와 행사가 모두 성립합니다.

음주 단속에서는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같은 서류에 운전자의 서명을 받습니다. 이 서류들은 운전자가 진술한 내용과 확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1조는 이 문서를 위조한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1조).

여기에 더해 형법 제234조는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서류를 경찰관에게 건네는 순간 위조에 더해 행사까지 성립하므로, 서명 한 번이 위조와 행사라는 두 개의 죄로 평가됩니다.

동생의 승낙이 있었다는 항변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단속 서류는 그 서명을 한 사람이 바로 그 현장의 운전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동생이 현장에 없었다면 동생이 이름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작성자와 명의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문제는 그대로 남습니다. 승낙을 이유로 면책되기는 실무상 쉽지 않습니다.

동생 이름으로 서명한 서류를 제출하면 위조죄와 행사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3. 경찰 단말기에 한 전자서명은 사전자기록위작으로 따로 처벌됩니다

종이 서류뿐 아니라 휴대용 단말기 전자서명도 위조의 대상입니다.

요즘 단속 현장에서는 종이 서류 대신 경찰관의 휴대용 단말기 화면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서명은 전자기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사문서위조가 아니라 사전자기록등위작죄로 다뤄집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232조의2).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기록을 경찰 시스템에 저장한 상태로 두거나 제출하면 형법 제234조에 따라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도 문제됩니다. 종이 서류에 서명한 경우와 전자서명을 한 경우는 적용 조문만 다를 뿐, 처벌 수위는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합니다.

하급심에서는 지인의 이름으로 서류에 서명하고 단말기 전자서명까지 한 사람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와 사전자기록위작·행사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다만 이것은 사건별 사정에 따른 결과이며, 전력과 경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든 전자든, 동생 이름으로 남긴 서명은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4. 음주운전 형량에 위조 형량이 더해져 처벌이 한 단계 무거워집니다

여러 죄가 경합범으로 묶이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1.5배까지 가중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구간별로 나눕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운 구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사문서위조·행사, 사전자기록위작·행사가 추가되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묶입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을 가중한 범위에서 처단되므로, 음주운전 하나만 있을 때보다 선고 형량의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집행유예 여부입니다. 음주운전 단독이라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도 허위 신원 서명이 더해지면 죄질이 나쁘다는 평가를 받아 실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동생에게도 불이익이 번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이름 사용을 알고 허락했다면 범인도피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운전자 본인은 도피를 교사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생이 전혀 몰랐더라도 한동안 동생 명의로 음주운전 단속 기록이 남아 있게 되므로 정정 절차에서 동생의 협조와 소명이 필요합니다.


5. 이미 서명했다면 수사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밝혀진 뒤 부인하는 것보다, 먼저 바로잡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사건은 통상 ①단속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지문 대조나 면허 조회로 신원 불일치 확인 → ②실제 운전자 소환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원 허위가 밝혀진 뒤에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알아내기 전에 스스로 경찰에 출석해 사실을 밝히는 것은 형법 제52조의 자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이 이미 파악한 뒤 조사를 받으며 인정한 경우는 자수가 아니므로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동생 이름으로 서명했다면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단속 당시 어떤 서류에 어떤 방식으로 서명했는지, 단말기 전자서명도 있었는지부터 기억을 정리합니다.

  2. 동생에게 사실을 알리고 동생 명의 기록이 정정되도록 협조 가능 여부를 확인하되, 서로 말을 맞추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3. 수사기관 연락을 받기 전이라면 변호사와 자수 가능 여부와 출석 시점을 상의하고, 초범 여부·반성 자료·혈중알코올농도 등 양형 사정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음주운전과 문서 범죄가 함께 있는 사건에서도 어떤 사정을 어느 단계에서 주장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동생 이름을 댄 분들은 대부분 순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고, 이후 “설마 밝혀지겠나” 하는 마음에 대응을 미루다가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을 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사실을 숨기려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먼저 바로잡았는지, 어떤 경위였는지, 음주 수치와 전력은 어떤지에 따라 집행유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름을 쓰인 동생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내 이름으로 단속 기록이 남아 면허나 신용에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음주운전 사건과 문서 위조가 얽힌 사건에서 운전자 본인과 이름을 도용당한 가족 양쪽 문제를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미 서명을 해 버렸다면, 수사기관이 먼저 알아내기 전의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생 이름으로 서명만 했고 서류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죄가 되나요?

A. 서명을 한 시점에 위조는 이미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게 건넸다면 위조사문서행사까지 더해집니다.

Q. 동생이 허락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 서류는 현장의 운전자 본인 확인과 진술을 증명하는 문서라서 동생의 승낙이 있어도 위조 문제가 남고, 동생에게도 범인도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Q. 말로만 동생 이름을 댔고 서명은 하지 않았다면요?

A. 서명이나 전자기록 입력이 없다면 문서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자체는 그대로 처벌되고, 허위 진술 사실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Q. 시간이 지나면 동생 이름으로 처리된 채 끝나지 않나요?

A. 지문 대조, 면허 조회, 동생분의 이의 제기 등으로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밝혀진 뒤에는 자수 감경을 받기 어렵습니다.

Q. 음주운전 처벌과 별개로 문서위조도 따로 형량이 나오나요?

A.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받아 하나의 형으로 선고됩니다.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어 단독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Q. 경찰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요?

A. 가능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수 가능 여부와 출석 시점, 진술 방향에 따라 집행유예와 실형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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