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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숨진 아들 사건에 유족도 변호사를 둘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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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숨진 아들 사건에 유족도 변호사를 둘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군 복무 중이던 아들이 갑자기 숨졌다는 연락을 받고, 부대 설명과 수사 결과를 납득하지 못한 채 홀로 진상을 알아보려는 유족분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유족분들은 “군에서 알아서 조사한다니 기다리면 되겠지”, “변호사는 가해자가 쓰는 것이지 유족이 쓰는 게 아니다”, “군대 일이라 민간인은 기록조차 볼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는 사이 부대 CCTV 보존 기간이 지나고, 함께 생활한 장병들의 기억이 흐려지고, 사건은 ‘개인적 사유’로 정리되어 불기소로 끝나버리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군사법원법 개정 이후 군인이 사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구조로 바뀌었고, 유족 역시 형사소송법이 정한 피해자의 지위에서 고소·진술·기록 열람 등 여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래에서는 군에서 숨진 아들의 유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수사와 재판 구조, 형사 절차 이후의 보상·배상 문제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1. 유족은 피해자의 지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부모·배우자·형제자매가 피해자의 권리를 이어서 행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게 고소권을 인정하고,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숨진 아들의 부모는 직계친족이므로 별도의 위임이나 허락 없이 독립해서 고소권을 가집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피해자가 생전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아들이 남긴 메모나 메시지의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6조는 고소 또는 그 취소를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변호사가 유족을 대리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군 사고 사건은 수사 기록 대부분이 부대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소장에 무엇을 적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이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보는지가 달라집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에도 유족의 권리는 이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이 통지 신청을 유족을 대신해 하고, 통지 내용을 근거로 다음 대응 시점을 잡습니다.

군에서 숨진 아들의 유족은 고소권자이자 통지·진술의 주체이며, 이 모든 것을 변호사를 통해 대리할 수 있습니다.


2. 군에서 숨진 사건도 일반 법원이 재판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군인의 사망 원인이 된 범죄는 군사법원이 아니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과거에는 군 내부 사건이 군 검찰과 군사법원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유족이 결과를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지금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따라서 선임이나 구타, 가혹행위 때문에 병사가 사망했다면 그 가해자에 대한 재판은 민간 법원에서 열립니다. 유족 입장에서는 일반 형사재판의 절차와 권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고, 민간 법원에서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넓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면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항은 검찰총장 및 고소권자가 그 결정에 대해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7일에 불과하므로, 이런 통지를 받으면 즉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2항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해 입건하거나 사건을 이첩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초기에 어떻게 입건하고 이첩하는지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에, 유족은 초기 단계에서 입건 여부와 죄명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군인이 사망한 사건은 원칙적으로 민간 법원의 재판을 받으므로, 유족은 일반 형사절차의 피해자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료까지 유족을 대리해 일합니다

자료 확보와 쟁점 정리는 수사 초기에, 불복과 의견 진술은 처분과 재판 단계에서 이뤄집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망 경위를 둘러싼 객관 자료의 확보가 핵심입니다. 부검 결과와 사망진단 관련 기록, 생활관과 복도 CCTV, 당직·근무 일지, 사고 전후 병영 생활 기록, 아들이 가족이나 친구와 주고받은 메신저와 통화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이 대표적입니다. 변호사는 이 자료들 가운데 어느 것이 어느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정리해 고소장과 의견서에 반영하고, 수사기관이 확인하지 않은 부분을 추가 수사 대상으로 특정해 요청합니다.

가해 행위의 법적 평가도 이 단계에서 달라집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직접 폭행이 있었다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가 문제되고, 가혹행위와 괴롭힘이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졌다면 자살교사·방조(형법 제252조 제2항)나 군형법상 가혹행위(제62조) 등 여러 죄명이 검토됩니다. 지휘관이 알면서도 방치했다면 군형법 제24조의 직무유기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죄명과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불기소 가능성과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면 끝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8조에 따라 검사는 처분일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은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서면에는 범죄사실과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합니다(제260조 제3항·제4항).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한 경우에는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45조의7 제1항·제3항). 이런 기한을 놓치면 뒤집을 기회 자체가 사라지므로, 대리인이 기한을 관리하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기소되어 재판이 열린 뒤에도 유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이들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하고,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등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제294조의4는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사망한 경우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포함)나 이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수사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던 진술과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초기 자료 확보와 죄명 설정, 불기소에 대한 불복, 재판에서의 진술과 기록 열람까지 유족의 권리를 단계별로 실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4. 가해자의 책임은 죄명에 따라 형량 구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폭행·상해가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과실인지에 따라 법정형은 수년에서 무기까지 갈립니다.

사망 사건의 형사책임은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구간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살해했다면 형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고,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제259조 제1항의 상해치사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제262조에 따라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르므로 폭행치사 역시 같은 구간을 적용받습니다.

가혹행위 자체는 군형법 제62조에 따라 직권을 남용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위력을 행사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고, 그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위 치사 구간이나 자살교사·방조(형법 제252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가 문제됩니다. 반대로 사고에 가까운 사건에서 과실만 인정된다면 과실치사로 형법 제267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칩니다.

결국 고의, 폭행 또는 상해의 존재,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같은 사건이 수년의 격차를 두고 갈리게 됩니다. 유족이 원하는 것이 진상 규명이든 엄정한 처벌이든,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떤 죄명과 인과관계 구조로 사건을 세우느냐가 결과를 정하는 만큼 처음부터 법리를 짚고 가야 합니다.

같은 사망 사건이라도 상해치사인지 과실치사인지에 따라 법정형 하한이 3년 이상의 징역에서 벌금형까지 달라집니다.


5. 고소부터 보상 청구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순직 심사, 국가배상 청구는 서로 다른 트랙으로 동시에 챙겨야 합니다.

형사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또는 군 수사기관에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참고인 조사와 증거 확보 → ③검사의 처분(기소·불기소)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등 관할 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면 앞서 본 항고와 재정신청이 이어집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보상과 배상 문제가 있습니다. 군인재해보상법은 공무상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군인재해보상심의회를 국방부에 두고(제5조), 순직유족연금을 결정할 때에는 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2항). 순직 여부는 사망 경위에 대한 판단과 직결되므로, 형사 수사 기록이 이 심의에서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가 군인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순직한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과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3항은 이 단서에도 불구하고 순직한 군인의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해 장병 개인을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유족이 챙길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로부터 받은 사망 통지와 수사 결과 통보서, 부검 관련 서류를 모두 모아 사망 경위와 담당 수사기관, 입건된 죄명을 정리합니다.

  2. 아들의 휴대전화, 편지, 수첩, 메신저 대화와 통화 내역을 훼손 없이 보존하고, 부대 CCTV와 근무 일지의 보존을 요청합니다.

  3. 고소 여부와 시점, 불기소·불송치 통지가 올 경우의 불복 기한(항고, 재정신청 10일, 이의신청 3개월)을 정리하고 순직 심사와 위자료 청구의 일정을 함께 잡습니다.

이 세 가지 트랙을 따로따로 처리하면 서로 모순되는 진술과 서류가 쌓이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한 방향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유족에게 유리합니다.


마치며

군에서 아들을 잃은 유족분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조차 모르겠다”는 상태에서 부대와 수사기관이 알려주는 내용만 따라가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유족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호소보다 기록과 증거가 먼저입니다. 부대 기록, 대화 내역, 부검 결과가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될 때 비로소 수사기관과 법원이 사건을 다르게 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사건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는 장병과 가족 입장에서도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곧바로 중한 죄명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와 인과관계, 지휘 체계 안에서의 구체적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피의자·피고인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그때가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지나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들이 군에서 숨졌는데 부모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사망하면 직계친족인 부모는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고소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36조에 따라 변호사를 통한 대리 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Q. 군 사건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하지 않나요?

A. 군인이 사망했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된 범죄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집니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 기소를 결정하는 예외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7일 이내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검사가 불기소하면 더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A. 아닙니다. 고소를 한 유족은 항고를 거쳐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재판이 열리면 유족이 직접 말할 기회가 있나요?

A.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따라 유족이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Q. 재판 기록을 유족이나 변호사가 볼 수 있나요?

A. 소송계속 중인 사건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에 따라 유족 또는 유족으로부터 위임받은 변호사가 재판장에게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Q. 순직 처리가 되면 국가에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나요?

A.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 청구가 제한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유족은 자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는 언제 선임하는 것이 좋은가요?

A. 수사 초기가 가장 좋습니다. CCTV와 근무 기록 같은 자료는 보존 기간이 있고, 초기 고소 내용이 죄명과 수사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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