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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성추행으로 퇴학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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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성추행으로 퇴학당할 수도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중학생 사이의 신체 접촉이나 성적 농담이 ‘성추행’ 신고로 이어지고, 학교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경찰 조사가 동시에 시작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장난이었다고 하는데, 이러다 퇴학까지 가는 건 아니냐”, “아직 어린애인데 전과가 남는 건 아니냐”는 걱정입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의 부모님은 “이 정도면 학교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 요구는 모두 의무교육 단계의 학생에게 적용되는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이 없다는 것이 곧 가볍게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학과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그리고 형사·소년보호 절차가 별도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는 중학생 아들이 성추행 문제로 신고되었을 때 퇴학이 가능한지, 실제로 어떤 조치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학교 절차와 수사 절차를 어떻게 구분해 대응해야 하는지 법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의무교육을 받는 중학생은 법률상 퇴학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성추행이 인정되더라도 중학생에게 퇴학처분은 내릴 수 없습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입니다. 성추행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게 되는데, 그 조치의 목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항 단서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단서).

학교가 학교폭력 절차와 별개로 하는 일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처분을 징계 종류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제5항은 퇴학처분을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 외의 자로서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등에 한해서 하도록 제한합니다. 결국 어느 경로로 가든 중학생은 퇴학 대상에서 빠집니다.

중학생 아들이 성추행으로 신고되었더라도, 법률상 퇴학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2. 퇴학은 없어도 전학까지는 갈 수 있고, 기록이 남습니다

퇴학 대신 8호 전학이 사실상 가장 무거운 조치이며, 조치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됩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의 순서로 무거워집니다. 중학생은 9호가 제외되므로 8호 전학이 가장 무거운 조치가 됩니다. 성추행처럼 피해 정도가 크고 반복성이나 강제성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이 실제로 거론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제17조 제3항입니다. 2호부터 4호, 6호부터 8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고, 제13항에 따라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학을 가더라도 제14항에 따라 피해학생이 다니는 학교로 다시 전학 올 수는 없습니다.

이 조치들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조치 종류에 따라 졸업 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서면사과·접촉금지·학교봉사 같은 가벼운 조치는 졸업과 함께 삭제되는 반면, 전학이나 출석정지처럼 무거운 조치는 졸업 후에도 수년간 기록이 남도록 관리되고 있어서 고등학교 진학과 대학 입시 단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존 기간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이 정하므로, 사안이 확정되면 그 시점의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학이 없다는 사실에 안심하기보다, 어느 호수의 조치를 받느냐에 따라 기록과 진학까지 달라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학교 절차와 별개로 경찰 수사와 소년보호 절차가 진행됩니다

학폭위 결과와 상관없이 형사 또는 소년보호 절차가 따로 진행되며, 만 14세가 갈림길입니다.

학교폭력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성추행이 형사 범죄에 해당하면 피해 학생 측이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서로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서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를 받았더라도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연령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서, 만 14세 미만의 중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고,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반면 만 14세 이상인 중학교 2·3학년은 죄를 범한 소년으로서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사건 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32조에 따라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14세 이상만 가능), 단기·장기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같은 조 제6항에서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므로 전과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소년원 송치나 보호관찰은 생활에 분명한 제약이 됩니다.

형사처벌 여부는 만 14세 기준으로 갈리고, 14세 미만이어도 소년보호 절차는 피할 수 없습니다.


4. 성추행 사안에서는 피해자 나이와 행위 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은 형법상 10년 이하 징역이지만 피해자가 청소년이면 하한이 2년으로 올라갑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워집니다. 같은 학교 학생 사이의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가 청소년이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은 폭행·협박이 없더라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를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제7조 제5항). 선후배 사이, 여러 명이 둘러싼 상황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이용한 접촉은 ‘장난’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제7조 제6항).

실제 쟁점은 대개 세 가지로 모입니다. 첫째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둘째는 폭행·위력이 있었는지, 셋째는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친구 사이의 장난이라는 주장은 이 세 가지를 다투는 수단일 뿐,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학교폭력 인정 가능성은 높습니다.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부터가 추행인지는 당시 상황과 관계, 반복 여부를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학교 단계에서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조치이므로 고의와 반성 정도, 화해 여부가 조치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가해 학생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는 사정이 객관적 자료로 정리되어 있으면 가벼운 호수의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치 확정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의견진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조치 수위를 가르는 첫 단추입니다.

학교 단계는 대개 ①학교 신고 접수와 전담기구 사안 조사 → ②필요 시 학교장의 긴급조치(법 제17조 제5항에 따른 서면사과·학교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 등 선조치) → ③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가해학생·보호자 의견진술 → ④교육장의 조치 통보(요청 후 14일 이내 조치) 순서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는 별도로 ①수원 지역 학교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 고소장 접수 → ②학생 조사 → ③14세 이상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처분, 14세 미만은 소년부 송치 → ④수원가정법원 또는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심리 순서입니다.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신고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자녀의 설명을 따로 듣고, 접촉이 있었는지·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이었는지·피해 학생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당시 상황을 입증할 메신저 대화, 목격 학생, 폐쇄회로 영상, 학교 생활 기록 등 자료를 확보하되 피해 학생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3. 의견진술서에 사실관계와 반성·재발방지 노력을 정리하고, 학폭위 심의 전에 진술 방향을 변호사와 점검합니다.

특히 피해 학생이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SNS로 해명하는 행동은 제17조 제2항의 협박·보복행위로 평가되어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치며

자녀가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면 부모님은 충격과 혼란 속에서 “우리 애가 그럴 리 없다”는 생각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 단계의 의견진술과 경찰 조사 첫 진술은 이후 결과를 사실상 좌우하는 순간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퇴학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보다 전학과 학생부 기록, 소년보호 절차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님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요구보다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와 학교폭력 신고, 고소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저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측과 피해 학생 측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 진술과 증거 정리에 따라 조치 수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자녀의 앞날이 걸린 문제일수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학생인데 성추행이 인정되면 정말 퇴학은 없나요?

A.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무교육과정의 가해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8호 전학까지는 가능합니다.

Q. 만 14세 미만이면 아무 처벌도 받지 않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으면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있나요?

A. 조치 종류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되고, 대학 입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치 수위를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면 학교폭력이 아닌 것이 되나요?

A. 아닙니다. 가해 학생의 의도와 별개로 피해 학생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정과 행위의 태양이 함께 판단됩니다. 반복성과 강제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Q. 학폭위 결정이 억울하면 다툴 수 있나요?

A.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에 따라 가해학생 측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조치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와 학폭위 중 무엇을 먼저 대비해야 하나요?

A.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진술은 서로 영향을 줍니다. 학교 조사 단계의 진술이 수사에서도 참고되므로, 처음 진술부터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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