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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로 고소당했는데 제 땅 길을 막은 것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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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로 고소당했는데 제 땅 길을 막은 것뿐이에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경매나 매매로 땅을 취득한 뒤,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다니던 길에 펜스나 화분, 차량을 놓아 막았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 대부분 “내 땅인데 내가 막는 게 무슨 죄냐”, “통행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소유권이 있으니 괜찮다”는 설명은 거의 통하지 않고, 오히려 그 길이 오래 통행로로 쓰였다는 사실이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법원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 토지의 소유 관계가 아니라 그 길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육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반대로 특정인만 쓰던 길이라면 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내 땅의 길을 막았을 때 어떤 경우에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고 어떤 경우에 성립하지 않는지, 고소당했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내 땅이라도 통행로로 쓰이는 길을 막으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가 보호하는 것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입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입니다. 그래서 길이 누구 명의인지는 범죄 성립의 직접 요건이 아니고, 그 길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사유지가 육로가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법원은 토지가 개인 소유라 하더라도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공성을 가진 장소라면 육로로 봅니다. 지적도상 도로인지, 포장이 되어 있는지, 지목이 무엇인지보다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어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경매나 매매로 땅을 취득했는데 그 위로 이미 이웃 주민들이 수년째 다니고 있었고, 새 소유자가 통행료를 요구하거나 보상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길을 막는 경우입니다. 이때 소유자는 재산권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교통방해 행위로 봅니다.

내 땅이라는 사정은 방어 논리의 출발점일 뿐, 그 길이 공중의 통행로로 쓰여 왔다면 소유권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특정인만 쓰던 길이라면 육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로 해당 여부는 이용 주체, 이용 경위, 대체 통로 유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방어가 가능한 대표적인 유형은 그 길이 내 토지의 일부로서 나의 허락 아래 특정 이웃에게만 통행이 허용되어 온 경우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선고 2011헌마694 결정에서, 청구인 소유 토지로 개인 소유·점유 아래 있고 고소인 등의 편의를 위해 묵시적으로 통행이 허용된 도로를 두고 공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로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확정)은, 경매로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이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와 수레가 다닐 수 있던 포장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날 폭만 남기고 철제 펜스를 설치한 사안에서, 그 길이 인근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였고 이용자가 인근 거주자뿐이더라도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낙찰 당시 입찰 정보에 ‘일부가 도로로 이용 중’이라고 적혀 있어 피고인이 이를 알았을 것이라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두 결론을 가르는 것은 결국 몇 가지입니다. 첫째, 이용자가 특정되는지 아니면 누구나 드나드는지. 둘째, 그 길 외에 다른 통로가 있는지. 셋째, 내가 통행을 허락한 것인지 아니면 오래 방치해 공용 도로처럼 굳어진 것인지. 넷째, 취득할 때 도로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는지입니다.

사유지라는 사실보다, 누가 얼마나 자유롭게 그 길을 이용해 왔는지가 육로 판단의 핵심입니다.


3.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면 실제 사고가 없어도 죄가 성립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이자 계속범이라 막은 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가 계속됩니다.

“사람이 다니는 데 불편은 없었다”, “실제로 사고가 난 것도 아니다”라는 항변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이 판결은 집회·시위 사건에서 나왔지만, 일반교통방해죄의 법적 성격에 관한 설시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길을 막은 사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핵심은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었는지입니다. 길 전체를 막지 않고 한쪽 차로만 막았더라도, 차량이 통과할 수 없게 되었거나 우회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면 현저한 곤란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표지판 설치나, 사람이 충분히 지나다닐 수 있고 차량은 원래 다니지 않던 길에 경계 말뚝을 박은 정도라면 교통이 현저히 곤란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막은 시간이 아주 짧고 곧 철거했다는 사정도 정상 참작에 도움이 되지만, 이미 통행이 곤란한 상태가 있었다면 범죄 성립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또 계속범이므로 고소 이후에도 펜스를 철거하지 않고 두면 위법 상태가 이어집니다. 고소당한 뒤 곧바로 장애물을 치우는 것이 양형상 가장 먼저 할 일인 이유입니다.

실제 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방어가 되지 않고, 통행이 현저히 곤란했는지가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4. 고의가 없었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은 엄격하게 따집니다

길을 막을 법적 권리가 있다고 믿었더라도, 그 권리가 실제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길을 막는 이유는 대개 세 가지입니다. 무단 통행과 주차로부터 재산을 지키려는 경우, 통행료나 지료를 받으려는 경우, 이웃과의 감정싸움입니다. 이 가운데 법적으로 가장 방어가 되는 것은 첫째이고, 둘째와 셋째는 불리합니다.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통로가 없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통행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주위토지통행권은 민사상 권리이지만, 통행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통행을 막으면 민사적으로 방해 배제 청구를 당할 뿐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교통방해 혐의를 받기 쉽습니다. 다시 말해 보상을 받으려면 소송과 청구로 해결해야지, 길을 막아서 압박하는 방식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형량은 막은 기간, 통행을 못 한 사람의 수, 대체 통로의 유무, 반복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곧바로 철거했으며 상대방과 합의했다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경고를 받고도 계속 막았다면 정식 재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막을 권리와 막은 방식 모두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5. 고소당했다면 조사 전에 자료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일반교통방해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기소유예·약식기소·정식기소) → ③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 ④확정 후 벌금 납부 또는 형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고소 단계에서 육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혐의없음이나 기소유예로 끝날 수 있어, 조사 전 준비가 큽니다.

길을 막은 이유와 상황을 감정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토지대장·등기부·지적도로 문제의 길이 내 토지의 어느 부분인지, 실제 도로 폭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항공사진·로드뷰·주민 진술을 통해 그 길이 언제부터 누가 통행했는지, 다른 우회 통로가 있는지 정리합니다.

  3. 길을 막은 시점, 방법, 철거 여부를 사진과 대화 기록으로 남기고, 상대방에게 사전 안내를 했다면 그 자료도 확보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육로 해당성과 고의 여부를 다투고, 필요하면 철거와 합의를 병행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며

땅 문제는 “내 재산인데”라는 억울함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그 사이 진술이 불리하게 굳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을 막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소유권을 앞세우기보다 그 길의 이용 실태와 대체 통로, 막은 경위를 객관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육로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면 사건 자체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통행을 막힌 이웃 입장에서도 고소만 앞세우기보다 주위토지통행권 확인과 방해 배제 같은 민사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로 길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토지를 둘러싼 통행 분쟁에서 길을 막은 쪽과 막힌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용 실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고소장을 받았다면 지금이 결론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조사받기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등기부상 제 땅인데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유 관계가 아니라 그 길이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는지를 기준으로 육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Q. 이웃 몇 가구만 쓰던 길인데도 육로인가요?

A. 이용자가 인근 거주자뿐이어도 그 길이 유일한 통행로이고 오래 공용되어 왔다면 육로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만 허락한 길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길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막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남은 폭으로 통행이 가능하다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차량이나 사람의 통행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일부만 막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고소당한 뒤에 펜스를 철거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A.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지만, 철거와 원상회복은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등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계속범이라 철거하지 않으면 위법 상태가 이어지므로 먼저 철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도 걸릴 수 있나요?

A. 걸릴 수 있습니다. 통행권을 가진 상대방은 방해 배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형사와 민사를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육로 해당성과 고의에 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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