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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인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도 재판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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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인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도 재판 증거가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성범죄 수사에서 피해자 조사 장면을 영상으로 녹화하는 일이 늘면서, 그 영상이 재판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묻는 상담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는 “경찰서에서 이미 다 말하고 영상까지 찍었는데, 법정에 또 나가서 말해야 하나요”라고 묻고, 피의자 쪽에서는 “영상에 찍힌 진술이 그대로 증거가 되면 반박할 기회도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불안해합니다. 두 질문 모두 영상녹화물이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성인 피해자 사건에서는 이 전제가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최근 실무는 성인 피해자의 진술 영상녹화물을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로 쓰지 않고, 조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기억을 환기시키는 용도로 제한하는 흐름이 분명합니다. 영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정 증언이 생략되지는 않으며, 반대로 영상이 있다는 이유로 수사 단계 진술이 무시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성인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이 형사소송법과 성폭력처벌법에서 각각 어떻게 취급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로 사건이 갈리는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영상녹화 특례는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게 적용되고, 성인 피해자는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성폭력처벌법의 영상녹화 특례는 성인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법은 이를 “19세미만피해자등”이라 부릅니다)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특례 규정은 제30조의2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성인이고 장애로 인한 의사결정 능력 저하도 없다면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인 피해자에게는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이 기준이 됩니다. 영상녹화는 의무가 아니라 동의를 전제로 한 재량이라는 점이 19세 미만 피해자 사건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성인 피해자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영상녹화 여부를 묻고, 동의하면 녹화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만 작성합니다. 영상이 없다는 사실이 사건을 약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영상은 어디까지나 조서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성인 피해자의 영상녹화는 동의를 전제로 한 일반 규정의 문제이고, 19세 미만 피해자 특례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2. 성인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은 그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영상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확인하거나 기억을 환기시키는 데 쓰이는 보조 수단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법정 진술에 대신하는 진술 기재 서류나 법정 밖의 타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을 전문증거로 보아, 제311조부터 제316조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증거로 쓸 수 없게 합니다.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해자 진술 영상은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담은 것이므로, 이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인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독립된 증거로 인정하는 조문은 형사소송법에 없습니다. 오히려 제318조의2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

즉 법정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억하지 못해 진술이 흔들릴 때, 재판부가 그 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기억을 되살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진술 자체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의 재료가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정에서 피해자가 한 증언입니다.

또 하나의 용도는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은 조서가 원진술자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조서와 대조되는 객관적 자료로 쓰이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영상녹화물은 법정 증언을 대신하지 못하고, 조서의 진정성립 증명과 기억환기라는 보조 용도로만 쓰입니다.


3. 수사 단계 피해자 진술이 증거가 되려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기회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조서는 진정성립 증명, 반대신문 기회, 특신상태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증거가 됩니다.

성인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조서가 증거로 쓰이려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둘째, 조서의 기재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다는 점이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넷째,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구조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켜지는 지점은 세 번째 요건입니다.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이 아무리 선명해도 반대신문이라는 검증을 건너뛰고 유죄 증거로 쓰이는 길은 열려 있지 않습니다.

이 논리는 19세 미만 피해자 특례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제1항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물에 대해서도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를 원칙적인 증거 사용 요건으로 삼고, 피해자가 사망·외국 거주·질병·소재불명 등으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영상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 특례의 배경에는 헌법재판소가 구 법의 영상물 증거능력 조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한 것(헌법재판소 2021. 12. 23. 선고 2018헌바524 결정)이 있습니다. 반대신문권 보장이 이 영역의 핵심이라는 점은 성인 피해자 사건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사건에서는 증거 구조가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피해자가 출석해 일관되게 증언하면, 수사 단계 진술의 조서와 영상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작용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죄 증거가 되는 통로는 법정 증언과 반대신문이며, 영상은 그 통로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4. 영상 속 진술이 있어도 신빙성은 법정에서 별도로 다투어지고 처벌 수위도 죄명에 따라 갈립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다른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나 CCTV 없이 당사자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세밀하게 따집니다.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지,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핵심 부분이 달라지지 않는지, 문자·통화기록·진료기록·CCTV 같은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영상녹화물은 수사 단계 진술의 내용과 분위기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법정 진술과 대조해 일관성을 검증하는 자료로 의미가 큽니다.

피의자 쪽에서는 영상 속 진술이 질문 방식에 유도된 것은 아닌지, 조사 시간이 과도하지는 않았는지, 녹화가 중간에 끊긴 구간은 없는지 등 수사 절차의 적법성과 진술의 임의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요건은 영상과 조서를 대조하면서 가장 구체적으로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증거 관계가 정리된 뒤에야 형량이 문제 됩니다. 형법상 강간(제297조)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제298조)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피해자의 나이·장애 여부, 폭행·협박의 정도, 특수한 수단 사용 여부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가중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죄 여부가 곧 이 형량 구간으로 이어지므로, 증거능력과 신빙성 단계에서 사건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됩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에 따라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고, 제34조에 따라 일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증인신문에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장치는 피해자가 법정 증언의 부담을 덜면서도 반대신문이라는 방어권 보장 절차는 유지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영상 진술은 이런 순서로 쓰입니다

수사 단계의 영상과 조서는 재판에서 피해자 증언을 검증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 또는 신고 접수와 피해자 조사(성인 피해자는 동의에 따른 영상녹화 가능) → ②피의자 조사 및 증거 수집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공판과 피해자 증인신문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는 단계에서 영상과 조서가 대조 자료로 등장합니다.

피해자든 피의자든 수사 단계에서 아래 순서로 확인해두면 이후 대응이 훨씬 수월합니다.

  1. 조사 시 영상녹화에 동의했는지, 녹화 여부와 범위가 조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조서를 열람·복사해 내 진술이 실제로 말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었는지, 영상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대조합니다.

  3. 법정 증인신문이 예정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비공개 심리, 피해자 보호 조치를 미리 신청할지 검토합니다.

이러한 점검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상과 조서의 증거 요건을 어느 지점에서 다툴지 또는 어떻게 보강할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성범죄 사건에서는 “이미 영상까지 찍었으니 끝난 것 아닌가”, 혹은 “영상이 있으니 이제 방법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입장에서는 영상이 법정 증언을 대신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증인신문 단계에서 겪을 부담을 줄일 보호 장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조서와 영상의 내용이 법정 진술과 일관될수록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반대로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영상이 있다고 해서 모든 방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의 작성 절차, 진술의 임의성, 반대신문 기회가 어떻게 보장되었는지에 따라 증거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측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수사 초기에 진술과 증거 관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가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영상과 조서가 이미 만들어졌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인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은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쓰이나요?

A. 그 자체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성인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은 조서의 진정성립을 증명하거나, 법정에서 기억을 환기시키는 용도로 제한됩니다. 유죄 판단의 재료는 법정 증언입니다.

Q. 영상녹화가 있으면 피해자가 법정에 안 나가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아닙니다. 피고인 측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는지가 조서 증거능력의 핵심 요건이라 출석 증언이 중요합니다. 다만 비공개 심리나 신뢰관계인 동석 같은 보호 장치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성인 피해자 조사 때 영상녹화는 의무인가요?

A. 의무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녹화할 수 있을 뿐이며, 동의하지 않으면 조서 작성만 이루어집니다. 19세 미만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30조가 별도로 녹화를 정하고 있습니다.

Q. 영상 속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어느 쪽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지, 달라진 이유가 합리적인지를 따져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핵심 부분이 설명 없이 바뀌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영상녹화를 거부했다고 불리해지나요?

A. 거부 자체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영상은 보조 수단이고, 조서 작성과 법정 증언으로 진술은 얼마든지 증거화됩니다. 다만 조서 기재 내용이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초기 진술이 조서와 영상으로 고정되고 이후 재판에서 신빙성 판단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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