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상황
두 자녀를 둔 40대 여성 의뢰인으로, 현재 회사에 취업해 급여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소득은 약 190만 원 수준이며, 변제계획상 1.5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했습니다.
배우자는 생계를 위해 다른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가 근무하던 소규모 회사가 경영난으로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총괄 책임자였던 배우자에게 회사 인수 제안이 들어왔고 의뢰인 부부는 회사를 인수해 운영했습니다.
인수 후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원 급여, 사무실 임차료, 관리비, 소송 비용 등이 계속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카드론을 받아 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충당했고, 이때부터 카드 채무가 늘어났습니다.
이후 지인의 권유로 레저용품 매장을 운영했으나 매출이 감소했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직접 인테리어를 하며 주점, 카페로 업종을 차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운영은 개선되지 않았고, 카드 대금 연체가 시작되면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대부업체 대출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친정 부친의 투병과 사망, 두 자녀의 출산으로 생활비 부담도 커졌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을 신청해 변제하던 중, 과거 매장 운영 당시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해당 물품대금 채무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조정을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계좌 압류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상담 당시 의뢰인에 대해서는 소송, 지급명령,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건 이상 진행된 상태였으며, 원금 기준 채무는 약 1억 950만 원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의뢰인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이용하던 중이었습니다. 채무조정을 유지하지 못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셋째, 채무의 상당 부분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했으므로, 채무 발생 원인과 현재 급여소득의 안정성을 함께 소명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조정 중단 사유의 소명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물품대금 채권이 소송으로 확정되면서 채무조정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소장, 판결, 압류 자료의 시점별 대조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의 정리
회사 인수 이후 직원 급여와 운영비 충당을 위한 카드론, 업종 변경과 폐업, 이후 대출처의 변화에 이르는 과정을 진술서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했습니다.
강제집행 문제의 정리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진행 중이던 압류를 개별적으로 다투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급여 자료를 바탕으로 월 평균 수입을 약 190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생계비 약 160만 원을 제외한 약 30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0원으로,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1,010만 원)가 이를 웃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 이내인 36개월의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1억 950만 원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30만 원
총 변제액 : 약 1,07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9.8%
탕감률 : 90.2%
진행 경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원금 약 1억 950만 원에 대해 36개월간 매월 약 30만 원, 총 약 1,07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약 9,880만 원이 면책 대상이 됩니다.
정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이 중단된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조정을 유지하지 못한 사유와 현재의 소득 구조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채무가 뒤늦게 확정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시점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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