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직원
구글드라이브 업무파일 1,383개 삭제,
업무방해·전자기록손괴 무죄
[사건 핵심 요약]
세무회계사무소 퇴사 직원이 개인 구글드라이브에서 업무 관련 파일 1,383개를 삭제한 사실이
디지털포렌식으로 확인되었음.
사무소에서 찾지 못한 파일 60개에 대해
업무방해죄 및 전자기록등손괴죄로 기소된 사건.
법원은
삭제된 파일이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관리하던 개인 구글드라이브의 복사본이고,
사무소 컴퓨터에 원본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
업무방해의 위험 및 전자기록손괴의 고의 등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무죄 선고.
퇴사한 직원이 개인 구글드라이브에서 업무 관련 파일 1,383개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그중 60개 파일에 대해 업무방해죄와 전자기록등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파일 삭제 사실만으로 업무방해나 전자기록손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개인 구글드라이브의 파일을 삭제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본 파일의 존재, 전자기록의 지배·관리 주체, 삭제의 고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전자기록 삭제 업무방해나 전자기록 손괴,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등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전자기록특수손괴 업무방해 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상세 요약]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세무회계사무소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직원이었음.
검사는
피고인이 사무소 컴퓨터에 접속하여 업무파일 60개를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회계 업무를 방해하고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삭제한 파일이 자신이 관리하던 개인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로서
타인의 전자기록이 아니라고 주장.
또한 사무소에 원본이 존재하는 중복 파일이거나 개인 공부자료 및 공개된 사이트에서 내려받은 자료였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쳤으므로
업무방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
.
3. 법원 판단
가. 업무방해죄 및 전자기록등손괴죄의 법리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세력이어야 하며,
실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은 발생해야 함.
전자기록등손괴죄에서 "타인의 전자기록"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을 의미함.
나. 디지털포렌식 결과와 원본 파일의 존재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의 구글드라이브에서 파일 1,383개가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음.
그러나 사무소 컴퓨터의 휴지통 목록은 216건이었고, 일부는 피고인 퇴사 이후 발생했으며,
포렌식 분석자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삭제된 파일 대부분이 사무소 컴퓨터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판단.
다. 개인 구글드라이브 파일의 지배·관리 주체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은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관리하던 개인 구글드라이브에 저장된 복사본으로 판단.
따라서 해당 파일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라. 삭제된 60개 파일의 성격
60개 파일 중 상당수는
개인 공부자료, 개인자료, 빈 폴더, 공개된 세무신고 서식 또는 사무소의 공용 업무양식이었음.
법원은
이러한 파일들이 사무소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이거나 삭제로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전자문서라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
마. 업무방해 및 손괴의 고의
일부 파일은 고객 또는 사무소 업무와 관련된 자료였음.
그러나 피고인이 60개 파일만을 의도적으로 복제하지 않거나 완전삭제했다고 보기 어렵고,
파일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부가 정상적으로 복제되지 않았거나
사무소에 원본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결국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손괴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4. 결론
법원은
파일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 및 타인의 전자기록손괴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업무방해죄 및 전자기록등손괴죄 모두 무죄를 선고.
※참고판례▼
퇴사 시 회사 파일 삭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 기타 재산범죄 | 로톡
[ 시사점 ]
퇴사 직원이 회사 업무와 관련된 파일을 삭제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업무방해죄나 전자기록등손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방해죄는
단순한 파일 삭제 사실을 넘어
위력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업무방해의 위험이 인정되어야 하며,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해당 전자기록의 지배·관리 주체와 효용 침해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은
회사 업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디지털포렌식으로 1,383개 파일의 삭제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원본 파일의 존재와 삭제된 자료의 성격, 파일 관리 주체 및 고의에 관한 증거를 종합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따라서 퇴사 직원의 업무파일 삭제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준비하거나
업무방해죄 및 전자기록등손괴죄로 수사·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파일 삭제 내역뿐 아니라
원본·복사본의 존재, 접근 및 관리 권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업무에 미친 영향, 삭제 경위와 고의에 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삭제 기록과 범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법률적 쟁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기록 삭제 업무방해나 전자기록 손괴, 영업비밀침해나 부정경쟁행위등 부정경쟁방지법(부경법)사건등과 관련하여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관련 자문 및 관련 사건들을 다수 담당해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들로
관련 노하우 및 성공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대한변협 등록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
손수정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손수정 변호사의 전자기록특수손괴 업무방해 무혐의 불송치 해결사례▣
퇴사시 파일삭제,영업비밀멸실·전자기록손괴·업무방해 전부 혐의없음
[판결 전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운영의 C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D, E호에 있는 위 C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회사 컴퓨터에 접속하여 별지 삭제파일리스트 기재와 같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조정결산서_F' 등 60개 상당의 업무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계 업무 등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은 피고인의 구글계정 G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서 타인의 전자기록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들은 모두 원본이 피해자 운영의 사무소에 존재하는 자료들로서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마친 후의 중복된 파일이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업무를 위하여 공개된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자료로서, 손괴의 고의가 없었고 해당 파일의 삭제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받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12541 판결).
또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인한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19도7446 판결 등 참조).
)2)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등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을 뜻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5816 판결등 참고).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또는 문서인데,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란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물건을 뜻하고, 그 문서는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나.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기재 전자파일 60개를 삭제한 행위가 피해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삭제한 60개 전자파일이 피고인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으로서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는 효용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세무회계사무소에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사용하였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2,821건의 점프 목록(파일을 열어본 목록)과 216건의 휴지통 목록이 있고, '구글(Google)드라이브'에서 1,383건의 파일이 삭제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3) 피고인은 사무소 외부에서 업무를 보기 위하여 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복사하거나 세무신고 출력물을 스캔하여 피고인의 개인 '구글(Google)' 계정으로 접속할 수 있는 '구글(Google)드라이브'에 저장했었고, 피해자의 사무소에서 퇴사하면서 피고인의 '구글(Google)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던 자료를 사무소 컴퓨터에 옮겨놓고 피고인의 '구글(Google)드라이브'에 있던 파일들을 삭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G드라이브에서 1,383개 파일이 삭제된 것을 확인하였고 삭제된 파일 중 피해자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에서 찾지 못한 파일 60개를 추려 고소한 것으로서 60개 파일의 내용은 알지 못하며 피고인이 G드라이브에서 삭제한 나머지 파일들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컴퓨터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하였던 G은 피고인이 삭제[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에는 '카빙(복구)'으로 표현]한 것으로 확인된 'G:내 드라이브 ' 형식의 파일들이 원래는 컴퓨터의 C드라이브에 존재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이 컴퓨터의 C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G드라이브로 옮겼더라도 해당 파일들은 C드라이브에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5)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드라이브에서 삭제한 파일이 피해자의 컴퓨터에 존재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해당 컴퓨터에서 '휴지통'으로 보내진 목록이 216건에 지나지 않고 그 중 일부는 피고인이 퇴사한 이후에 행해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소 컴퓨터에 존재하는 원본 파일 자체를 삭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G드라이브에서 삭제한 1,383개의 파일 중 60개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은 점, 위 G이 컴퓨터의 C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G드라이브로 옮겼더라도 해당 파일들은 여전히 C드라이브에 남아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드라이브에서 삭제한 1,383개의 파일 중 대부분이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피해자 사무소 컴퓨터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결국,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은 피고인이 전속적으로 관리하는 피고인 개인의 '구글(Google)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었던 복사본으로서, 피해자 사무소의 컴퓨터에 원본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 사무소의 컴퓨터가 아닌 개인 컴퓨터로 피고인의 구글 계정에 접속하여 본건 파일들을 삭제하였다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구글(Google)드라이브'에 있는 1,383개의 파일들이 삭제된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글(Google)드라이브'에 존재하였던 파일들을 피고인 이외의 자가 지배관리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파일의 삭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무소 업무가 저해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7) 또한, 피고인이 삭제한 파일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7, 8, 9, 10, 11,12, 13, 29, 38, 39, 46, 50은 폴더명 자체 또는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세법, 회계와 관련된 개인적인 공부를 위한 자료임이 인정되고, 범죄일람표 순번 1, 6, 18, 30,37, 51, 54, 55, 60은 피고인의 명함 등 개인자료이거나 빈폴더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19, 20, 21, 27, 28, 32, 33, 34, 35, 41, 43, 45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세무신고 서식이거나 피해자 사무소에서 공유하는 업무양식으로 보여, 해당 파일들이 피해자의 사무소 운영상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용도를 가지는 파일이라거나 해당 파일이 삭제되어 피해자 사무소 업무가 저해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파일들이 재산적 이용가치 내지 효용이 있는 전자문서라고도 보기 어렵다.
(8)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일부 파일은 피해자 사무소의 고객과 관련된 자료(범죄일람표 순번 14, 15, 16, 17, 22, 24, 25, 26, 36, 47, 48, 49, 52, 53, 59)이거나, 피해자 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범죄일람표 순번 23, 31, 40, 42, 44, 56, 57, 58)임이 인정되나, 피고인은 해당 파일들의 원본 또는 종이 출력물이 피해자의 사무소에 존재하고 피고인이 후임자를 위해 작성한 인수인계서에 포함된 것이므로, 해당 파일의 삭제로 피해자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구글(Google)드라이브'에서 삭제한 1,383개의 전자파일 중 대부분이 피해자의 사무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7)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기재 60개 파일 중 절반 이상이 피해자 사무소 운영상 중요한 용도를 가지는 파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업무방해 및 전자기록등손괴의 범의를 가지고 위 60개 파일만을 골라 피해자 사무소에 있는 컴퓨터로 복제하지 않거나 완전삭제(하드디스크가 사용되는 컴퓨터에서 'Delete' 버튼을 눌러 파일을 삭제하면 파일의 위치를 저장한 주소와의 연결만 제거되므로 해당 파일은 기존 위치에 그대로 존재하고 디지털포렌식을 통하여 해당 파일의 복구가 가능하다. 반면, 파일이 위치하는 물리적 공간으로 찾아가 그곳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지우거나 다른 데이터로 덮어쓰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서도 해당 파일의 복구가 불가능한데, 이러한 삭제를 의미한다.)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구글(Google)드라이브'에서 관리하던 전자파일을 피해자의 컴퓨터로 옮겨 놓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파일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정상적으로 복제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파일들이 피해자의 사무소에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컴퓨터로 복제하지 않았다고 보는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결국, 피고인이 '구글(Google)드라이브'에서 삭제하였던 파일중 일부가 피해자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손괴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해당 파일들을 삭제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컴퓨터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 사무소 업무가 저해되는 등의 위험이 발생되었고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였다는점이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수매체기록손괴업무방해#특수매체기록손괴#전자기록손괴#퇴사시파일삭제#업무방해무죄#업무방해전문변호사#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it전문변호사#ip전문변호사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