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마스크 생산설비와 관련해 상대방 회사에 4,000만 원을 투자하고 투자수익을 받기로 하는 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계약서상 당사자는 의뢰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였으나 날인 직후 의뢰인 개인으로 바꾸기로 합의했고, 투자금도 의뢰인 개인 계좌에서 송금했습니다.
원금 보장 기간 8개월 동안 생산량과 관계없이 매월 500만 원의 수익금 보장
투자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생산설비에 담보권 제공(이후 채권액 5,000만 원, 존속기간 1년의 동산담보권 설정)
그러나 상대방은 첫 수익금 지급일부터 지급을 미루었고, 1년 동안 합계 2,00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했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담보로 잡은 설비는 경매에서 여러 차례 유찰되어 회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계약기간을 "추후 약정"으로 정한 투자계약에서 반환받을 투자원금과 수익금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계약 명의가 바뀐 경우 의뢰인 개인이 청구 당사자가 될 수 있는지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어떤 이율로 구할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투자계약서, 이체확인증, 동산담보권 등기 자료, 수익금 입금 내역, 내용증명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계약기간은 담보권설정계약의 변제기(계약일로부터 1년)를 기준으로 최소 1년으로 보고, 1년간 받아야 할 6,000만 원(월 500만 원 × 12개월)에서 이미 받은 2,000만 원을 뺀 4,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변제기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상법상 연 6%, 그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로 구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은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8. 11.부터 2023. 11. 2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연 12%)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3가단54411** 판결).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투자계약에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담보 설정 서류의 변제기 같은 다른 약정을 근거로 반환 범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를 바꾸었다면 그 합의와 실제 송금 계좌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담보 회수가 어려워진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과 별도로 판결을 받아 두면 상대방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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