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출금 대신 갚은 뒤 4천만 원대 구상금, 전부 승소 | 대여금/채권추심 해결사례 | 로톡
상속 대출금 대신 갚은 뒤 4천만 원대 구상금, 전부 승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상속

상속 대출금 대신 갚은 뒤 4천만 원대 구상금, 전부 승소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사건 개요

망인이 2018. 12. 사망한 뒤, 망인의 배우자인 의뢰인과 자녀인 상대방 등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 망인의 부동산 지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상대방 2/9, 의뢰인 3/9 등). 이후 부동산의 사용·관리 비용을 둘러싼 관련 소송이 이어졌고, 그 항소심에서 2024. 7.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어 상대방은 일부 부동산의 지분을 의뢰인에게 이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들에는 망인이 생전에 받은 대출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4. 10.과 11. 두 차례에 걸쳐 대출금 합계 223,820,321원을 전부 갚고 근저당권을 말소했습니다.

쟁점

  • 망인의 대출금 채무 중 상대방 상속분(2/9)을 의뢰인이 대신 갚았을 때, 상대방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 앞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속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모두 정리되었으므로 구상권도 없다는 상대방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망인의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에게 나뉘어 귀속되므로 대출금 중 2/9는 상대방의 채무이고, 의뢰인이 이를 대위변제했으니 상대방 몫 49,737,849원(= 223,820,321원 × 2/9)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회생 신청 취하를 조건으로 모든 관계를 끝내기로 하고 조정에 응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가분채무의 공동상속에 관한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을 들어 상대방 상속분 대출금 채무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고 보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의뢰인이 물상보증인과 비슷한 지위에서 이를 갚았으므로 민법 제370조, 제341조를 유추적용하여 구상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결정문에 대출채무 인수나 구상권 포기, 일체의 채권채무 부존재 확인 같은 내용이 없고, 구상권은 결정 확정 뒤 대위변제라는 새로운 사실로 생긴 권리라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9,737,84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5. 9. 30. 선고 2024가단3081** 판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상속 부동산에 피상속인의 대출 담보가 남아 있으면, 그 부동산을 넘겨받은 상속인이 대출 전액을 갚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구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선 조정이나 화해가 있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결정문에 적힌 권리관계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조정 문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재호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