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굴착기를 조종하는 기사님이 점심 반주나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음주 단속이나 현장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굴착기 기사분들은 “도로를 달린 것도 아니고 공사장 안에서 잠깐 움직인 것뿐이다”, “승용차 면허는 따로 있으니 장비 면허만 정지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오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뿐 아니라 승용차 운전면허까지 문제가 되고, 형사처벌 절차가 따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크게 당황하십니다.
굴착기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조종사면허의 취소·정지 대상일 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도 적용될 수 있는 장비입니다. 도로가 아닌 공사 현장이라 하더라도 예외가 아니며, 한 번의 음주 조종이 면허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굴착기 기사가 음주 상태로 장비를 조종했을 때 조종사면허가 어떻게 되는지, 운전면허와 형사처벌은 어떻게 따로 움직이는지, 처분을 받았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관련 법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굴착기를 술에 취해 조종하면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음주 조종은 건설기계관리법이 직접 정한 면허 취소·정지 사유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1항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굴착기는 건설기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8조 제7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조 단서가 정한 필수 취소 사유(제1호, 제2호, 제8호, 제9호, 제10호)에 음주는 들어 있지 않으므로, 법문상 취소와 정지 사이에서 처분청이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수위는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사고 발생 여부와 피해 정도, 과거 위반 전력이 실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가 무엇인지는 건설기계관리법이 스스로 정하지 않고 도로교통법에 맡깁니다(제27조의2 제3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므로, 굴착기 조종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주 한두 잔의 반주로도 넘길 수 있는 수치이고, 전날 늦게까지 마신 술이 아침 작업 시간까지 남아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굴착기 기사의 음주 조종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조종사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 정지의 사유가 됩니다.
2. 공사장 안에서만 움직였더라도 음주운전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와 도로 밖 장소까지 음주운전 규율 범위에 넣고 있습니다.
“사유지 공사장에서 장비를 옮겼을 뿐”이라는 항변은 가장 자주 듣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괄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운전면허로 조종하는 덤프트럭 등) 외의 건설기계도 자동차등에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굴착기는 별도의 조종사면허로 조종하는 건설기계이므로 바로 이 “그 외의 건설기계”에 해당합니다.
장소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원칙적으로 도로에서의 사용으로 정의하면서도,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적용할 때에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장, 농지,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굴착기를 조종했더라도 음주운전 처벌 규정 자체는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처분도 갈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제44조 제1항을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이때 취소·정지 대상은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합니다. 굴착기 조종사면허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용차 등 운전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이 각자 따로 처분하므로 통지서도 별개로 도착합니다.
굴착기를 현장 안에서 조종했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운전면허 처분이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면허 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벌이 따르고, 법정형이 겹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각각 음주 조종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1호는 제27조의2 제1항 제1호를 위반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을 투여한 상태에서 조종한 경우(제40조 제1항)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인 것과 구별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구간을 나눕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재범 가중이 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제148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일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올라갑니다. 승용차 음주 전력이 있는 기사님이 굴착기 음주로 다시 적발되는 경우 이 재범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의2 제2항은 음주 상태의 조종사가 장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한 고용주를 금지하고, 제40조 제2항 제2호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합니다. 현장소장이 음주를 알고 작업을 시켰다면 소속 업체 쪽 사건으로도 번질 수 있습니다.
면허 처분은 행정처분이고 형사처벌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한쪽이 끝나도 다른 쪽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4.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다시 받지 못하고, 계속 조종하면 별도로 처벌받습니다
취소 이후의 공백과 무면허 조종 위험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제5호는 제28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정하고, 효력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도 같습니다. 음주 조종(제28조 제7호)으로 취소되면 최소 1년은 새 면허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굴착기가 생업인 기사님에게는 1년의 소득 공백이 형량 못지않게 큰 부담이 됩니다.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뒤에도 장비를 계속 조종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8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정지 기간 중 조종한 경우는 제28조 제2호의 필수 취소 사유까지 겹칩니다. 처분 통지를 받고도 “현장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비에 오르는 경우가 가장 위험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고까지 냈다면 제28조 제4호(조종 중 중대한 사고)도 별도의 처분 사유가 되고,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나 업무상과실치상 등 다른 죄명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음주 수치보다 사고 결과가 처분과 양형의 중심에 놓입니다.
다만 초범인지,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구간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장비 조종이 생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는 형사 재판의 양형과 행정처분의 재량 판단에서 모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적발 후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대응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행정처분 절차가 병행되므로 처분 통지 전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음주 조종 사건은 통상 ①현장 적발 또는 사고 신고 후 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호흡·혈액 측정과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③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와 별도로 ④관할 시·군·구청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처분 사전통지를 보내고, 경찰의 통보로 시·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처분 절차도 진행됩니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집행을 막아야 할 사정이 있으면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을 주장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 측정 수치와 측정 시각, 마지막으로 장비를 조종한 시각을 확인해 실제로 조종한 장소와 시간대를 정리합니다.
받은 처분 통지서가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인지 운전면허인지, 취소인지 정지인지, 처분 일자가 언제인지 구분해 둡니다.
소속 업체와의 계약, 장비 조종이 생계에 미치는 영향, 과거 위반 전력을 자료로 모아 양형과 처분 재량 판단에 대비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형사 대응과 행정처분 대응을 한 흐름으로 설계해야 어느 한쪽 진술이 다른 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굴착기 기사님들은 “현장 안이니까”, “잠깐이니까”라는 생각 때문에 사건이 커진 뒤에야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초기 진술과 처분 통지에 대한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음주 조종으로 적발된 기사님 입장에서는 면허와 생계가 함께 걸려 있어, 형사 재판의 결과와 행정처분의 수위를 따로 떼어 보지 않고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어느 구간의 혈중알코올농도인지, 사고가 있었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소속 기사의 음주 조종을 알게 된 업체나 현장 관리자 입장에서도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작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고용주 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저는 음주운전과 면허 관련 사건에서 적발된 당사자와 사용자 양쪽 입장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수치라도 사실관계와 대응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면허와 형사 절차가 동시에 걸려 있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굴착기를 공사장 안에서만 움직였는데도 음주운전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제44조와 제148조의2를 적용할 때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도 포함하고, 건설기계관리법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음주 조종을 금지합니다.
Q. 굴착기 음주로 걸리면 조종사면허는 무조건 취소되나요?
A. 무조건은 아닙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 제7호는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선택하며, 수치와 사고 여부, 전력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줍니다.
Q. 조종사면허가 정지되면 승용차 운전면허도 같이 정지되나요?
A. 자동으로 같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따로 취소·정지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가 대상입니다.
Q. 술을 얼마나 마셔야 음주 조종으로 보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 마신 양보다 측정 수치가 기준이므로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되면 언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A. 음주 조종으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건설기계관리법 제27조 제5호). 그 사이 계속 조종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Q. 현장소장이 음주 사실을 알고도 작업을 시켰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용주는 알고도 말리지 않거나 조종하도록 지시하면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처분 통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의 진술과 일관되게 대응해야 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빨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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