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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횡령 고소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중 어디에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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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횡령 고소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중 어디에 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회사 자금 횡령을 고소하려는 분들의 가장 큰 질문은 “이제 어디에 고소장을 내야 하느냐”가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이사나 경리 담당자 횡령 피해 회사분들 중 상당수는 “횡령은 큰 경제범죄이니 새로 생긴 수사청에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검찰에 내던 것처럼 중수청에 내면 더 빨리 처리되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접수 단계에서 사건이 경찰로 돌려지거나, 반대로 경찰에 냈는데 중수청으로 넘어가면서 담당자가 바뀌어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법은 형법상 횡령·배임을 중대범죄에 포함시키면서도, 다른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했을 때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범위는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처벌되는 사건으로 좁혀 두었습니다. 결국 어디에 내느냐는 횡령액이 어느 구간에 있느냐와 직결됩니다.

아래에서는 회사 횡령 고소장을 경찰과 중수청 중 어디에 내야 하는지, 5억원 기준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접수 뒤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법령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회사 횡령 고소는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됩니다

검찰청이 없어졌어도 고소장의 기본 접수처는 여전히 수사기관인 경찰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따라서 회사 횡령 사건에서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에 먼저 접수하는 것이 기본 경로입니다.

횡령 피해를 입은 주체는 회사 자체입니다. 법인 자금을 빼돌렸다면 피해자는 법인이므로 고소는 대표이사 등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법인 명의로 하게 됩니다. 대표이사 본인이 횡령한 경우에는 새 대표이사나 이사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 고소하는 구조가 되고, 주주나 직원 개인은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고발의 형태가 됩니다. 고소와 달리 고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나 범행 장소,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어디든 가능하므로, 수원에 본점이 있는 회사라면 수원남부경찰서나 수원중부경찰서처럼 평소 사건을 맡는 관할 경찰서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접수 과정에서 금액이 크다고 해서 경찰이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으며, 접수된 사건이 중수청 대상으로 판단되면 경찰이 별도로 통보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회사 횡령 고소의 기본 접수처는 경찰서이고, 공소청은 고소장을 받는 기관이 아닙니다.


2. 중수청 수사 대상은 횡령 중에서도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으로 좁혀집니다

횡령·배임이 중대범죄 목록에 있어도, 경찰의 통보 의무는 특경법 제3조 적용 사건에만 걸립니다.

중수청법 제2조는 형법 제40장의 횡령·배임죄와 제39장의 사기·공갈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를 중대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문언만 보면 모든 횡령이 중수청 소관처럼 읽히지만, 실제 경찰과의 업무 분담은 같은 법 제43조와 시행령 제17조가 다시 정합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했을 때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 예외 목록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곱 번째가 바로 형법 제39장과 제40장의 죄입니다.

「형법」 제2편제39장 및 제40장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해당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

괄호 안의 제외 문구를 풀어 읽으면, 사기·횡령·배임이라도 특경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사건은 통보 예외에서 빠지므로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특경법 제3조 제1항은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인 횡령은 통보 대상이 아니라 경찰이 수사하는 일반 사건으로 남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통보 대상에서 제외된 범죄라도 중수청장이 범죄의 성격과 사회적 파급력,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을 고려해 통보를 요청하면 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5억원 미만이라고 해서 중수청 개입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닙니다.

5억원 미만 횡령은 경찰 수사가 원칙이고, 5억원 이상은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하는 구조입니다.


3. 5억원 기준은 고소장에 쓴 금액이 아니라 수사로 확정되는 이득액으로 움직입니다

횡령 금액이 수사 중 5억원을 넘으면 사건은 중수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즉시 전화, 팩스, 서면 등으로 중수청에 통보하고, 서면 외의 방법으로 통보했다면 인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인지한 날은 고소가 있는 경우 그 접수일입니다. 고소장에 이득액을 5억원 이상으로 적어 접수하면 접수일을 기준으로 통보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통보를 받은 중수청은 사건의 중대성, 수사의 진행 정도와 기간, 공정성 논란 여부,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직접 수사가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직접 수사가 적절하다고 보면 서면으로 기간을 정해 이첩을 요청하고,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제2항에 따라 인지 사실이 통보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범죄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실무에서 주의할 점은 이득액이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횡령이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반복된 경우 개별 인출이 소액이어도 포괄해서 합산되고, 수사 중 회계자료가 더 확보되면 처음 알던 금액이 늘어 5억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업무비용으로 소명되는 부분이 있으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원 부근에 걸려 있는 사건은 통보 시점과 이첩 여부가 수사 중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고소인이 금액을 부풀려 적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결국 걷어내지고, 고소장의 신뢰도만 떨어집니다. 확인된 인출 내역을 회계 기준으로 정리한 금액을 적고, 추가로 확인 중인 부분은 그렇게 표시하는 쪽이 이후 이득액 확정 과정에서도 일관됩니다.

5억원 선은 고소 시점의 주장이 아니라 수사로 소명되는 이득액에 따라 움직이므로, 합산 금액 정리가 먼저입니다.


4.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든 형량은 이득액에 따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접수처가 달라도 적용되는 법조는 같고, 달라지는 것은 수사 주체와 사건의 속도입니다.

회사 자금을 맡은 경리·재무 담당자나 임원이 횡령했다면 업무상횡령으로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하든 중수청이 수사하든 위 법조의 적용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중수청은 대형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수사 조직이므로, 계좌 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자금 흐름 분석이 필요한 대형 사건에서 수사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5억원 미만 사건은 지역 경찰서의 일반 수사 흐름 속에서 처리되므로 고소인 쪽에서 자료를 얼마나 정리해 제출하느냐가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공소시효도 점검해야 합니다. 업무상횡령은 법정형의 장기가 징역 10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출이라면 가장 오래된 건이 시효에 걸리지 않는지 접수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법원은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하여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할 의사가 있었더라도 인정에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피고소인이 “나중에 채워 넣으려 했다”고 주장해도 고소 가능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접수 기관을 고민하기 전에 이 점 때문에 고소를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접수처가 경찰이든 중수청이든 형량 기준은 이득액으로 같고, 달라지는 것은 수사 주체와 준비의 무게입니다.


5. 고소장 접수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접수 전에 횡령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어느 기관에 접수되더라도 수사가 빨라집니다.

회사 횡령 고소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본점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계좌·장부 분석 → ③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중수청 통보와 이첩 여부 결정, 그 외에는 경찰이 수사 후 공소청 검사에게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찰이 중수청에 통보한 사건에서는 중수청이 서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는 절차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소를 결심했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 명의 통장과 법인카드의 전체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의심되는 인출·이체를 일자·금액·수취인 순으로 표로 정리하고 합계를 냅니다.

  2. 해당 인출이 정당한 업무비용이었는지 영수증, 전표, 결재 기록으로 대조해 소명되는 부분을 걷어내고 남는 금액을 이득액으로 잡습니다.

  3. 피고소인의 직책과 자금 관리 권한을 보여주는 위임장, 내규, 인사 자료를 모아 업무상 보관자 지위를 입증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면 접수 기관이 어디든 사건의 쟁점이 첫 접수 단계에서 분명해지고,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제 회수 방안까지 설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회사 자금이 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관이 개편된 직후라 어디에 내야 할지 몰라 접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증거는 사라지고 인출은 계속됩니다.

자금을 빼돌림 당한 회사 입장에서는 접수처를 고민하기보다 거래내역과 소명 자료를 먼저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느 기관에서 수사하든 결국 이득액과 업무상 보관자 지위가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임직원 입장에서도 사건이 경찰에 있는지 중수청으로 넘어갔는지에 따라 조사 방식과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와 이첩 여부를 파악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회사 자금 사건에서 고소하는 쪽과 고소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접수 단계의 금액 정리 하나가 이후 수사 방향을 좌우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접수처가 헷갈리는 지금이 오히려 정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첫 접수 전에,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횡령액이 5억원이 넘으면 반드시 중수청에 고소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경찰에 접수해도 되고, 경찰은 특경법 제3조 적용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중수청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느 쪽이든 형량 기준은 같습니다.

Q. 경찰에 냈는데 중수청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고소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중수청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 기록을 넘기므로, 접수된 고소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담당자가 바뀌므로 보완 자료는 새 담당자에게 다시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횡령액이 4억원대인데 중수청이 수사할 가능성은 없나요?

A. 원칙적으로는 경찰 사건이지만,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중수청장이 범죄의 성격과 파급력을 이유로 통보를 요청하면 경찰이 따라야 합니다. 이득액이 수사 중 5억원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공소청에 고소장을 내면 접수가 안 되나요?

A.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송치된 사건의 기소 여부와 공소 유지를 맡습니다. 고소장은 경찰이나 중수청 같은 수사기관에 내는 것이 맞습니다.

Q. 직원이 개인적으로 회사 돈이 이상하다고 신고할 수 있나요?

A. 피해자는 회사이므로 직원 개인이 고소인이 되기는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발은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차원의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수사와 회수 모두에 유리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되는 계좌 내역과 진술 기록이 민사 반환청구의 입증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병행하면 회수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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