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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소년부에 바로 통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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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소년부에 바로 통고할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학교 안에서 벌어진 폭행·금품갈취·불법촬영 사건을 학교가 학교폭력 절차로만 처리하지 않고, 곧바로 법원 소년부에 알리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소년부에 통고하겠다”는 말을 듣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상담한 학부모님들 중 상당수는 “학폭위에서 끝나는 줄 알았다”, “아직 중학생인데 법원까지 갈 일이냐”, “학교에서 그런 권한까지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피해 학생 쪽에서는 “학교가 소극적이라 학폭위에서 가벼운 조치만 나올 것 같다”며 학교에 소년부 통고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정확히 누구에게, 어떤 소년을 대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소년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통고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와는 별개의 길이고, 대상과 효과도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학교장이 가해 학생을 소년부에 바로 통고할 수 있는지, 통고되면 어떤 절차가 이어지는지, 그리고 통고를 받은 가해 학생 측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학교의 장은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에 직접 통고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조건은 소년법 문언에 없습니다.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장이 통고 주체로 명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조문의 요건은 “대상 소년을 발견한 때”뿐입니다. 학폭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거나 학교폭력 조치가 먼저 내려져야 한다는 선행 요건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시점에 학폭위와 별개로, 혹은 학폭위 개최와 동시에 소년부 통고를 선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문언이 “통고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학교가 통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통고한다고 해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장의 의무(피해학생과 가해자의 분리, 학폭위 보고 등)가 면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사안이 중하거나 반복적이어서 학교 내 지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쓰이는 수단입니다.

학교장은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학폭위 절차와 무관하게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입니다.


2. 통고 대상은 소년법 제4조 제1항의 세 부류로 한정됩니다

어떤 학생이든 통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만 대상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1항은 소년부 보호사건의 대상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죄를 범한 소년, 즉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범죄소년입니다. 둘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즉 촉법소년입니다. 셋째 우범소년으로, 10세 이상이면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고, 그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학교 규칙을 어겼다”거나 “다른 학생과 다퉜다”는 정도로는 통고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폭행·상해·협박·강제추행·절도·공갈처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혹은 우범 사유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문제됩니다. 통고서에 적힌 사실이 형벌 법령 위반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면, 가해 학생 측은 그 지점부터 다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둘 점은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형법상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 조치 없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연령대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부 보호사건으로만 다뤄지고, 소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이들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학교의 통고는 이 경찰 송치와 별개로 열려 있는 또 하나의 입구입니다.

통고는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만 가능하고, 해당 여부는 구체적 행위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소년부 통고와 학폭위 조치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학폭위는 학교 안의 선도·징계 절차이고, 소년부는 법원이 보호처분을 정하는 사법 절차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를 심의합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의 아홉 가지이고,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에게는 퇴학처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치는 교육장이 시행하는 행정 조치입니다.

반면 소년부는 법원 소속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단기·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 위탁, 병원·요양소 위탁,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로, 학폭위 조치보다 훨씬 폭이 넓고 강합니다.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는 연령 제한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법적 근거도, 판단 주체도,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한쪽을 거쳤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 사안에서 학폭위 조치를 받고 소년부 보호처분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 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점은 형사 절차로 갈 경우와 비교할 때 가해 학생 측에 중요한 차이입니다.

학폭위 조치와 소년부 보호처분은 별개이며,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지만 학폭위보다 강한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4. 통고 이후 소년부는 조사·임시조치를 거쳐 심리 개시 여부를 정합니다

통고가 곧 보호처분은 아니며, 소년부 판사가 심리를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통고서가 접수되면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을 통해 소년의 비행 사실과 성행·환경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하고,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엄격한 관리·교육을 고지하는 정도로 끝나기도 합니다.

조사 또는 심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년부 판사는 소년법 제1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나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 등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세 가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앞의 두 가지는 3개월,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한 번에 한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류심사원 위탁은 사실상 신병이 구속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으므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심리가 열리면 소년부 판사는 비행 사실, 소년의 환경, 반성 정도,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해 소년법 제32조 제1항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정하게 됩니다. 한편 소년부가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통고된 사건이라고 해서 언제나 보호처분으로만 끝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통고 후에도 심리 불개시, 보호처분, 검사 송치로 갈리므로 초기 조사 단계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5. 통고를 받으면 이렇게 절차가 진행되고, 이렇게 대비해야 합니다

통고 직후의 자료 정리와 피해 회복 노력이 소년부 판단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학교가 통고하는 경우의 흐름은 통상 ①학교의 사안 인지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조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분리(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 ②학교장의 소년부 통고(수원 소재 학교라면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관할, 사안의 소재지·소년의 거주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③소년부 조사관의 조사 및 필요시 임시조치 → ④심리 개시 여부 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의 순서입니다. 경찰 수사가 병행되면 수원남부경찰서·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되는 경로가 겹치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 측이 통고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통고서나 학교 조사보고서에 적힌 비행 사실이 실제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학생의 연령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피해 학생과의 합의·사과·치료비 변상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서면과 입금 내역으로 남기고, 학교 및 학폭위 절차와 일정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조사관 조사 전에 학생의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가정환경·학업 상황·재범 방지 계획 등 학생에게 유리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미한 사안이라 피해 학생 측이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으면 학교장이 자체 해결(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로 마무리하기도 하므로, 학교가 어느 경로를 택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로 가든 초기에 사실관계와 연령, 피해 회복 상황을 정리해 두면 소년부 판사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치며

학교에서 “소년부에 통고하겠다”는 연락을 받으면 많은 부모님이 당황한 나머지 아이를 다그치거나, 반대로 학교와 감정적으로 부딪치며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치곤 합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학폭위 조치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소년부 통고나 형사 고소까지 필요한지를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성에 비추어 판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학교에 통고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결정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보호자가 직접 통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측에서도 “어차피 보호처분이라 전과도 안 남는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대응하면 위탁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무거운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실관계, 연령, 피해 회복 상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쪽과 피해를 입은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초기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심리 불개시부터 보호처분까지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소년부 통고를 받았거나 통고 여부로 고민 중이시라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아이의 앞날이 걸린 문제인 만큼,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교폭력 신고도 없었는데 학교장이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나요?

A. 소년법 제4조 제3항은 대상 소년을 발견한 때 통고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 학폭위 심의나 신고 접수가 선행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대상이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에 해당해야 합니다.

Q. 만 13세인데 소년부에 가면 처벌받나요?

A.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가 아니며, 소년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Q. 학폭위에서 조치를 받았는데 소년부 절차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

A. 두 절차는 근거와 주체가 달라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쪽을 거쳤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양쪽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통고를 받으면 바로 소년원에 가나요?

A. 아닙니다. 통고 후 조사를 거쳐 심리 불개시로 끝나기도 하고, 보호처분이 나오더라도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 소년원 송치 이전 단계의 처분이 먼저 고려됩니다.

Q. 피해 학생 부모가 학교에 소년부 통고를 요구하면 학교가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통고는 학교장의 재량이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응하지 않아도 보호자가 직접 통고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소년부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 조사관 조사 단계의 진술과 제출 자료가 심리 개시 여부와 처분 수위에 영향을 주므로, 조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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