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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4대보험 미납과 횡령 문제, 형사고소 가능할까?

24년 12월부터 25년 10월까지 근무 한 회사에서 25년 초부터 4대보험을 미납하였습니다. 재직 중에도 자택에 독촉장이 오고 하여 많은 직원들이 회사측으로 4대보험 미납은 언제 해결되는지 묻곤 하였습니다, 늘 해결 중이다, 해결될거다, 분납 신청해서 분납 중이다 라는 식의 답변만 받았습니다 (카톡 대화 남아있음) 그 이후로도 납부가 되지 않은건지 2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저 하나만 보아도 국민연금 120만원 가량, 건강보험 9월부터 20만원 가량 밀려있습니다. (건강보험은 8월 차량 구매를 해야하는데 4대보험으로 인해 금융이 막혀, 납부해달라고 요청해 납부를 하고나서 그 이후로 납부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5월에 퇴사한 상사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 상사도 아직 미납이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와 비슷한 시기에 퇴사한 상사도 7개월 가량 미납 상태이며, 곧 노동부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시, 사업주에게 징수독촉은 매월 하고 있으며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을 시엔 사업주 개인자산으로 파악해 압류 및 채권추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또한 급여에선 공제를 하고, 사업주가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횡령에 해당하여 경찰쪽으로 신고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다는 급여명세서, 입금내역서 전부 가지고 있으며, 미납내역서와 카톡대화캡쳐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후 상황을 보고있긴 한데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고싶습니다 기간이 길어지고, 미납 금액이 커지면서 국민연금 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지도 미지수입니다 도와주세요..

2025년 11월 16일 작성됨조회수 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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