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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잊고있던 지인 빚...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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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잊고있던 지인 빚...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서****

의뢰인의 상황

배우자 명의의 임차주택에 거주하며 돌봄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60대 여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 현재의 일을 시작했으며, 월 평균 소득은 약 143만 원 수준입니다.

변제계획상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비를 산정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10여 년 전 지인의 권유로 수도권의 한 쇼핑몰에 입점해 위탁 판매 방식의 매장을 운영했습니다.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판매 금액에서 수수료가 공제되면서 실제 수익은 거의 남지 않았으나, 직원 급여와 운영비는 계속 지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매장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하고 자금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매장은 폐업하였고, 위탁 물품 대금과 판매 과정의 부채, 지인 차용금이 남았습니다.

폐업 이후 의뢰인은 여러 일을 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채무 일부를 상환했습니다.

지인으로부터는 장기간 별다른 추심이 없었으나, 이후 해당 지인이 채권자로서 의뢰인의 주거지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소득으로는 생활비를 제외하면 상환 여력이 없었고,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도 체납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개인 채권자 1명에 대한 차용금 3,700만 원과 체납 보험료를 합해 원금 약 4,03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 간 차용금이었습니다. 채무가 발생한 시점이 오래되었으므로, 차용 목적과 폐업 경위, 이후의 상환 노력을 시간 순서대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채권자가 이미 압류를 진행한 상황이었으므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 문제를 함께 정리해야 했습니다.

셋째,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으로서 일반 채권과 구분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

매장 운영 자금 부족으로 인한 차용, 폐업, 폐업 이후의 일부 상환, 채권자의 압류에 이르는 과정을 진술서와 경위서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 본인의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도 축소하지 않고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강제집행 문제의 정리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등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또한 같은 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그 효력을 잃습니다. 압류를 개별적으로 다투지 않고 개인회생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의 처리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은 일반의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을 전액 변제하는 내용을 변제계획에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보험료 약 334만 원을 변제 초기 15회에 걸쳐 우선 전액 변제하고, 이후 기간의 가용소득을 일반 개인회생채권 변제에 투입하는 구조로 변제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143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생계비 약 120만 원을 제외한 약 23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청산가치는 0원으로,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770만 원)가 이를 웃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 이내인 36개월의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4,030만 원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36개월

월 변제액 : 약 23만 원

총 변제액 : 약 82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20.3%

탕감률 : 79.7%

진행 경과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원금 약 4,030만 원에 대해 36개월간 매월 약 23만 원, 총 약 82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약 3,210만 원이 면책 대상이 됩니다.

정리

"오래전 지인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 간 차용금도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 다른 채무와 함께 변제계획에 따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압류가 들어온 경우에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강제집행을 중지시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국민연금·건강보험료와 같이 우선권 있는 채권은 전액 변제 대상이므로, 이를 반영해 실제로 이행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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