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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세사기 이어 보이스피싱사기까지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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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전세사기 이어 보이스피싱사기까지 당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수****

의뢰인의 상황

경기 지역에서 회사 기숙사에 거주하며 직장에 다니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성인이 되어 취업한 뒤 연체나 체납 없이 생활해 왔고, 현재도 같은 회사에서 정기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입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월세 계약이 끝나 새로 살 집을 구하던 중,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과 대출 절차는 임대인 없이 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진행되었고, 계약금도 중개사가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 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이 실제 보증금보다 높게 적혀 있었다는 사실과, 실질 임대인이 친인척 명의로 여러 채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며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만료 무렵 임대인과 연락이 끊겼고, 건물은 경매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배당요구 등의 절차를 밟았으나 후순위 임차인이어서 보증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 무렵 의뢰인은 검찰 직원과 검사를 사칭한 자들로부터 "본인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어 구속 수사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지시에 따라 원격제어 앱을 설치했고, 이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피해자 입증을 위해 금융자산을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은행 대출금과 보유 자금을 합친 5천만 원 이상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지정된 지갑으로 송금했습니다.

추가 공탁금 요구를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 결과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의 구상권 채권, 은행 대출, 카드 채무 등 원금 약 1억 2,680만 원의 채무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의 대부분이 짧은 기간 안에 발생한 대출이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관련 대출은 의뢰인이 직접 받아 직접 송금한 것이어서, 채무 발생 경위와 사기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전세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상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이 달랐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지 않고 사실대로 밝히면서, 의뢰인이 계약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셋째, 전세자금대출에는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이 얽혀 있어 일반 대출 채권과 구분하여 변제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소명

전세 계약 체결부터 임대인 연락 두절, 경매 진행, 임차권등기명령 및 배당요구, 보이스피싱 피해와 경찰 신고에 이르는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남아 있는 대화 기록과 신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의뢰인 본인의 판단이 부족했던 부분도 축소하지 않고 진술서에 담았습니다.

장래 구상권의 처리

전세자금대출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은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대로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소득의 산정

월 평균 수입을 약 455만 원으로 산정하고,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에 따라 1인 가구 생계비 약 239만 원을 제외한 약 215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보아 변제에 투입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약 4,970만 원)가 청산가치(약 1,500만 원)를 웃돈다는 점을 확인하고,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3년을 넘지 않는 24개월의 변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수원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1억 2,680만 원 (원금 기준)

변제 기간 : 24개월

월 변제액 : 약 215만 원

총 변제액 : 약 5,17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40.7%

탕감률 : 59.3%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나머지 약 7,510만 원이 면책 대상이 됩니다.

정리

"사기를 당해서 생긴 빚인데 그 대출도 제가 갚아야 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본인 명의로 받은 대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채무로 남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형사·민사 절차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그사이 대출 상환 부담은 피해자에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채무가 생긴 경위를 자료와 함께 사실대로 정리하고, 현재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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