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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투자 손실·돌려막기 약 1억, 59.4% 탕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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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투자 손실·돌려막기 약 1억, 59.4% 탕감 인가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서****

의뢰인의 상황

40대 중반의 미혼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2018년부터 운송 관련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으로 월 평균 약 267만 원의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로,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로부터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을 받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의뢰인은 넉넉하지 않은 가정환경에서 자랐고, 가족에게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마련해 주고 싶다는 생각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금융 지식이나 장기적인 계획 없이 수익을 기대하고 진행한 투자에서 큰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현금서비스 등 단기 대출을 이용하기 시작했고, 이후 새로운 대출로 기존 채무를 갚는 돌려막기가 반복되었습니다.

사업을 계속 운영하며 소득을 올렸지만 매달 돌아오는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카드사, 은행, 저축은행 채무와 공적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채권,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합한 채무 원금이 약 1억 1,00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채무의 출발점이 질병이나 사업 실패가 아닌 본인의 투자 손실이었습니다.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는 법원이 그 경위를 더욱 면밀히 살펴보는 부분이므로, 채무 증대 경위를 축소하지 않고 사실대로 소명하면서도 현재의 변제 능력과 의지를 함께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둘째, 의뢰인은 급여소득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였습니다. 사업 수입을 기준으로 월 평균 소득을 산정하고,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사업을 유지하면서 변제를 이어갈 수 있는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이었고, 공적 보증기관이 보증한 사업자 대출이 여러 건 포함되어 있어 각 채권의 성격에 맞게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증대 경위의 사실대로의 소명

투자 손실, 단기 대출을 통한 손실 보전, 돌려막기, 지급불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 원인을 다른 사정으로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밝히는 한편, 의뢰인이 수년째 사업을 운영하며 꾸준한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소명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과 변제기간 설정

사업으로 얻는 월 평균 수입 약 267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92만 원을 제외한 약 75만 원을 가용소득(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으로 보아 전부 변제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생계비를 일부 더 인정받는 대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해,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단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의뢰인이 생활을 유지하며 끝까지 이행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습니다. 변제계획안에는 이러한 구조에 따라 변제기간 단축이 불가하다는 점도 함께 명시했습니다.

우선권 채권과 장래 구상권의 처리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편성해, 1회차와 2회차에 우선 변제하고 이후 회차부터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공적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은 같은 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청산가치보장원칙의 충족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했을 때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을 것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4,010만 원)가 청산가치(약 2,130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이 요건에도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서울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1억 1,000만 원 (원금 기준, 우선권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약 100만 원 포함)

변제 기간 : 60개월

월 변제액 : 약 75만 원

총 변제액 : 약 4,48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40.6%

탕감률 : 59.4%

진행 경과 :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채무 원금 약 1억 1,000만 원에 대해 60개월간 매월 약 75만 원, 총 약 4,480만 원을 변제하는 내용입니다.

변제계획대로 이행을 마치면 나머지 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따라 면책 대상이 됩니다.

정리

"투자로 생긴 빚인데 개인회생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의 원인이 투자 손실이라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가 늘어난 경위를 사실대로 정리하고, 현재의 소득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할 수 있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 수입을 기준으로 소득을 정확히 산정해야 하고, 체납된 보험료처럼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권 채권이나 보증기관의 구상권이 섞여 있다면 각 채권의 성격에 맞게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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