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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코로나에 무너진 자영업, 채무 86.9% 탕감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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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코로나에 무너진 자영업, 채무 86.9% 탕감 인가 

박기태 변호사

개인회생 인가결정

부****

의뢰인의 상황

부산에 거주하는 50대 남성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은 학교를 마친 뒤 자격증을 취득해 한 직장에서 약 20년간 근무했습니다.

40대에 지인의 권유를 받아 배우자와 함께 직장을 그만두고 의류 매장을 열어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의뢰인은 사업을 정리하고 의류 매장 직원으로 근무하며 월 평균 약 19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

개업 후 약 2년 만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자 의뢰인 혼자 매장을 운영하고, 배우자는 다른 매장에 취업해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그 무렵 배우자가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수술을 받는 일까지 겹쳤습니다.

다행히 배우자는 회복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매장 사정이 나아지지 않던 중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아이들 대상 체험·레저 시설을 대출을 받아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확인한 실제 매출은 인수 당시 제시받은 매출과 크게 달랐고, 운영을 돕겠다던 지인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업 운영 과정에서 생긴 금융기관 대출, 대부업체 채무, 카드 채무, 체납된 부가가치세까지 합한 채무가 약 3억 6,800만 원에 이른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첫째, 사업 채무가 낭비나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사업장 인수 당시의 정보 차이 등 예측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해졌다는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둘째, 체납된 부가가치세 약 4,040만 원이 우선권 있는 채권이어서 전액을 먼저 변제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의 가용소득으로는 3년 안에 이 세금조차 모두 갚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셋째, 주택에 설정된 담보채권과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채권,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이 함께 있어 각 채권의 성격에 맞게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했습니다.

조력 내용

채무 발생 경위의 시간 순서 정리

20년 직장 생활, 부부 창업,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배우자의 수술, 사업장 인수 후 예상과 다른 매출, 연체 발생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채무의 출발점이 사업 운영이었고, 상환이 불가능해진 원인이 외부 사정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권 채권 전액 변제와 변제기간 설정

체납된 부가가치세는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액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월 가용소득만으로는 3년 안에 우선권 채권 전액을 변제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같은 법 제611조 제5항 단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정했습니다. 1회차부터 51회차까지 부가가치세를 우선 변제하고, 이후 남은 회차에서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담보채권·미확정채권·장래 구상권의 처리

주택에 설정된 담보채권은 담보 목적물로 변제가 예상되는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을 나누어 정리했고, 담보로 변제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미확정채권으로 보아 변제액을 유보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기관의 장래 구상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81조 제2항, 제430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처리하도록 변제계획안에 반영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과 청산가치보장원칙 충족

월 평균 급여 약 190만 원에서 1인 가구 생계비 약 110만 원을 제외한 가용소득(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약 80만 원 전부를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약 4,303만 원)가 청산가치(약 2,143만 원)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해, 같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청산가치보장원칙에도 문제가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최종 결과

관할 법원 : 부산회생법원

총 채무액 : 약 3억 6,800만 원 (우선권 있는 부가가치세 약 4,040만 원 포함)

변제 기간 : 60개월

월 변제액 : 약 80만 원

총 변제액 : 약 4,810만 원

변제율 : 원금의 13.1%

탕감률 : 86.9%

진행 경과 :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결정

정리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를 버티기 위해 사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장을 인수했다가 오히려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업 채무도 개인회생 절차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급여소득자로 전환했더라도 꾸준한 급여는 변제계획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처럼 전액을 먼저 갚아야 하는 우선권 채권이 있다면 변제기간과 변제 순서를 정확히 설계해야 하고, 담보채권이나 보증기관의 구상권이 섞여 있다면 각 채권의 성격에 맞게 변제계획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 같은 사정이라도 어떻게 정리해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본 사례는 특정 사건의 결과이며, 사건의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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