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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가 사라졌다"10월 법개정으로 달라진 '전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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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가 사라졌다"10월 법개정으로 달라진 '전건송치' 

장준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2026. 10. 2.자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 성폭력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수사기관의 성폭력 범죄 사건 처리 절차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성폭력사건의 '전건송치'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경찰이 수사해 보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사건을 닫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로 종결될 수 없고, 일단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바뀌었어요. 이와 같은 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유, 배경 그리고 법 개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찰 자체 종결권의 삭제 : 성범죄 '전건송치' 도입 배경

과거에는 성범죄 고소가 들어와도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찰이 불송치 판단을 하더라도 무조건 송치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성폭력 처벌법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유에 대해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형사사법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중략)...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정비되었음. 이에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사건을 신속히 수사하여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정리하면 2026. 10. 2.부터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체계가 마련되고, 수사 권한을 경찰만 가지게 되자 수사에 대한 경찰의 권한을 보완, 견제하기 위해 성범죄에 대하여는 자체 종결을 할 수 없고 검사가 종결하도록 개정한 것이죠.

또한, 성범죄에 대한 사법적 신뢰를 더욱 높이고, 단 한 건의 억울한 피해나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성범죄에 대한 사법기관의 이중 검증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된 것도 하나의 이유라 보여져요.

이러한 배경에서 이번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인해 성범죄에 대하여는 경찰 자체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되었고, 경찰은 성범죄를 수사한 뒤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검사에게 사건을 넘겨야 하는 이른바 '전건송치'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2.검찰로 넘어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경찰이 무조건 검사한테 넘기니까, 이제 피의자는 바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건 아닙니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권한이 사라졌을 뿐, 모든 사건이 곧바로 기소(재판행)되는 것은 아니에요. 경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검사(이제 '공소청' 검사)에게 보내고, 최종적인 혐의 유무 및 기소·불기소 처분은 검사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사가 봐도 경찰의 불송치가 타당하다고 보여지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고, 검사가 사건을 좀더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즉, 성범죄 사건에 대해선 경찰에 이어 검사가 한 번 더블체크, 안전망을 거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성범죄뿐만 아니라 스토킹·학대 범죄까지 함께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은 성범죄만을 겨냥한 변화는 아닙니다. 성폭력 처벌법 개정의 이유는 결국 "2026. 10. 2. 경찰로 수사 권한이 일원화 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보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스토킹범죄나 노인·장애인 학대범죄 등 사회적 보호와 엄정 대응이 시급한 범죄들 역시 성범죄와 함께 전건송치 대상에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25조의11(신설)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신설)

사법경찰돤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8조의2 (신설)

사법경찰관은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법 개정전에도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범죄는 '전건송치'가 적용되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는데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노인 장애인 학대 범죄 같은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직결되는 중대 영역까지 '무조건 검찰로 넘겨 철저히 검토해야 하는 범죄'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4. 고소인과 피의자, 바뀐 제도 속에서 대처하는 법

제도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 사건의 입장에 따라 유불리와 대응 전략도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고소인(피해자) 입장

과거에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끝나버려 검사의 판단을 받지 못하고 사건이 좌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불송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통해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나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난 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확률도 떨어지고, 고소인에게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범죄 사건이 불송치 없이 일단 검사에게 송치되기 때문에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보장된다고 할 수있습니다.

✅피의자 입장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경찰단계 대응을 잘해서 불송치 판단을 이끌어 내더라도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같은 사건 기록을 토대로 검사에게 한번 더 판단을 받아야 하기에 억울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더욱 커졌죠. 검사가 한번 더 판단하는 근거는 결국 초기 경찰단계에서 제출한 진술과 증거이기에 초기 대응의 무게가 더욱 무거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두번의 허들을 넘을 것을 염두에 두고 철처하게 방어 논리를 세워야 합니다.

5. 마치며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지고, 경찰에게 수사권한이 일원화 되는 중대한 형사소송법 개정 속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들도 함께 이루이지고 있으며 성범죄 불송치 폐지 역시 그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사의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유리하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억울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경찰과 검찰이라는 두단계 허들을 넘어야 하기에 더욱 철저히 방어를 준비해야 하고, 사건의 종결까지 시간이 더욱 걸리게 되어 그로 인한 부담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변화된 법제도가 어떻게 자리잡게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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