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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처벌 수위 정리: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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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처벌 수위 정리: 12대 중과실 형사처벌 

장준희 변호사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처벌 수위 정리: 12대 중과실 형사처벌과 법적 근거

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민앤정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출근길이나 통학길,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때 전동킥보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조작이 간편하고 이동이 빨라 대표적인 일상 이동수단으로 자리잡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나 '단순 레저용 놀이기구'정도로 가볍게 생각하고 사고가 났을 때

'자전거처럼 합의금 좀 주고 끝나겠지'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므로 자전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전동킥보드 사고시 처벌 수위,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전동킥보드는 '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킬로미터 미만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PM)'으로 규정합니다. 공유전동킥보드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차'에 포함되므로 전동킥보드도 '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순간 보행자가 아니라 '차 운전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2.전동킥보드 관련 어기기 쉬운 단속 기준

전동킥보드 탑승 시 어기기 쉬운 단속기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면허운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합니다.

무면허 운전 적발시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모 미착용

전동킥보드를 탑승할때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데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운전모 미착용시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차정원위반

전동킥보드의 승차정원은 1인입니다. 하지만 길을 가다 보면 연인이나 친구끼리 2인이상 탑승하는 경우가 있지요.이런 경우 범칙금 4만 원입니다.

📌 음주운전

술을 마시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10만 원 및 운전면허 정지/취소될 수 있습니다.

3.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처벌 피하기 어려운 이유

📌종합보험 미가입

일반 자동차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이 아니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개인소유 또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무제한 대인배상'이 가능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험특례를 받지 못하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12대 중과실 해당(보도침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전자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구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로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인도로 다니다가 보행자를 칩니다. 이는 12대 중과실인 보도침범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4.전동킥보드 사고 발생 시 대처법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사람을 친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차량을 탔다고 생각하고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시정차 및 피해자 구호조치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보행자를 쳤다면 차량으로 사람을 친 것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부상을 살피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성명, 연락처 등 정보를 제공해야합니다.

📌경찰신고 및 현장보존

사고현장을 다각도에서 촬영하고 주변 CCTV나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를 미리 확인해 놓아야 합니다.

5.마치며

전동킥보드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속도가 낮아 자칫 '레저용 기구'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차'에 해당하며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항상 조심히 운전하고 사고발생 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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