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장준희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연인간 집요한 연락이나 이별 통부 후 찾아가는 행위, 과도한 애정공세를 단순한 애정결핍, 남녀간의 감정싸움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곤 했습니다. 법적 제재 역시 경범죄 처벌법이 적용되어 큰 처벌 없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행위가 강력 범죄로 비화하면서 수많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따라 2021. 10. 스토킹처벌법을 도입, 관련 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 실무를 바탕으로 스토킹 처벌법의 법적 성립요건 3가지, 처벌수위, 대응방안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1.스토킹처벌법 법적 처벌 수위 : 가볍지 않은 형량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는 징역형과 수천만 원 단위의 벌금형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일반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이하 벌금
✅흉기등 위험한 물건 이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
✅잠정조치 불이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이하의 벌금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개정 : 반의사불벌죄 폐지
과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없는 '반의사불벌죄'조항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가해 및 보복범죄가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폐지되었고, 현재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바로 수사종결이나 공소기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2.스토킹 행위란 무엇인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인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을 뜻합니다.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표 행위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미행 및 진로차단
2.지켜보기 및 잠복
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문자, 우편, 전화 도달
4.물건 등의 배달 및 방치
5. 주거지 물건 훼손
6. 개인정보 무단배포
7. 신원 사칭 및 허위사실 유포
최근에는 소액 계좌 송금 시 입금자명 메모를 이용한 메시지 전달, 게임내 귓속말 등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로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가 바로 스토킹 범죄는 아닙니다.
스토킹 행위=스토킹 범죄는 아닙니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성립합니다. 요건이 하나 추가되는 것이죠.
3.스토킹범죄의 3대 핵심 요건
📌스토킹 성립의 3대 요건은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2.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3. 불안감과 공포을 유발할 행위 일 것
입니다.
💡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수사기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가장먼저 확인하는 것이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했는가" 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는 등의 명시적인 통보는 물론 수신차단, 메시지읽고 답장하지 않음 등 묵시적 거절 의사 역시 상황에 따라 거부의사표현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거부의사를 인지하였음에도 일방적 연락이나 방문을 지속했다면 '의사에 반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요건 2 지속성과 반복성
스토킹처벏법은 단발성 행위가 아닌 '지속성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을 범죄로 규정합니다.
원칙적으로 1회성 연락이나 일회성 마주침은 반복성이 부정되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 실무는 단순히 연락횟수만을 기계적으로 보지 않고, 시간적 간격, 행위의 집요성, 연락을 시도한 시간대, 전후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횟수가 적더라도 상황에 따라 지속성 반복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건 3 객관적인 불안감 및 공포심 유발
스토킹 행위가 객관적인 불안감 및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여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낄 필요는 없으나 판례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 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피의자가 "나는 위협적인 말은 쓴적 없고 존댓말로 안부만 물어보았다."라고 하더라도 차단된 상태에서 수십차례 다른 번호로 연락했다면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만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4.피의자(가해자) 시점에서 대응전략
만약 상대방의 고소로 인해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해 회유하려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1.정당한 이유와 불안감 부존재의 입증
단순한 미련이나 감정 표출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용인되는 목적(채무회수, 자녀 면접교섭)이 있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화 패턴, 과거 교제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포심 유발 목적이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변론해야 합니다.
⚖️2.실무상 우선적 양형요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이라면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는데 가장 결정적인 양형 기준입니다.
다만, 먼저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 추가 스토킹으로 인지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외에 재발방지서약서, 스토킹 예방 교육 이수증 등 재범위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5.마치며
스토킹 범죄는 사안의 특성상 피의자가 자신의 행위를 '애정'이나 '정당한 소통'으로 착각하여 초기 진술에서 불리한 자백을 하거나 반성 없는 태도로 비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 고소당한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와 '반복성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면 억울한 전과가 남을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수사 초기 첫 피의자 신문에서 진술의 방향 설정, 어떠한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연락을 받았다면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신중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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