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略式命令)”이란,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과료 또는 몰수 등 재산형을 과하는 지방법원의 재판을 말하며,
약식명령 시에는 추징, 그 밖의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전자기기를 해외에서 구매대행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P씨의 이야기입니다.
구매대행업과 전자제품 수입업의 차이를 아시나요?
컴퓨터, 모니터, 청소기, 하다못해 전기담요까지, 대부분의 전자제품을 제조, 판매, 수입하려는 사람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 자세한 사항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rra.go.kr)를 참조해주세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매대행업" 즉 일반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국내 소비자와 해외 판매자 사이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대신 처리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은 전자제품을 직접 제조, 판매, 수입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파법 상 적합성 평가를 거쳐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P씨도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채로 소형 전자기기 구매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국내 소비자인 X씨가 P씨에게 전화로 "너무너무 급하게 필요하니 반품되어 이미 언박싱한 제품이라도 무조건 빨리만 보내주세요!"라고 사정하기에, P씨는 딱 한 번! 다른 소비자가 반품한 뒤 해외 판매자에게 아직 반송하지 않고 P씨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제품을 X씨에게 배송해주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X씨는 그 제품을 P씨로부터 구매한 것일까요, 해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것일까요?
P씨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전파법 위반 혐의로 고발 및 기소되어,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제품들을 직접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천안 형사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방법”
P씨는 천안 형사변호사와 함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실 민사적으로 엄밀히 따져볼 때 P씨가 보관하고 있던 반품된 제품은 해외 판매자의 소유이고, 단순히 국내에서 배송이 출발했다는 이유로 P씨가 "직접 판매"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배송 출발한 점은 명백한 반면 해외 판매자 소유의 제품을 해외 판매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했다는 입증이 조금 부족하여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입증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형사 변호사와 함께한 결과, 결국 벌금액수를 절반으로 감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거운 형종으로 변경 금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 제453조제1항 본문·제2항)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오히려 벌금 액수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답은... "Yes"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할 때,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벌금이 너무 많으니 줄여주세요"라고 양형의 부당만을 다툴 경우에는 벌금의 액수가 오히려 늘어날 위험성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그러한 경우에도 더 중한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을 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종, 즉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벌금의 액수만을 다투는 경우라면, 천안 형사 변호사와 심도 깊은 상담을 통해 정말로 벌금을 감액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확인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제454조)
정식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명령을 송달 받은 후 7일 이내인데, 변호사와 상담할 시간이 부족하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신 후,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벌금액수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면 그 때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 처음 발령받았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므로, 그 약식명령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시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약식명령, 벌금형이 내려질 사건의 경우, 체포나 구속이 되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시고 나홀로 대응하시다가 벌금 폭탄을 맞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사건은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도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고 꼼꼼하게 대응하셔서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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