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해고, 참지 말자!
억울한 해고, 참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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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해고, 참지 말자! 

이주윤 변호사

합의종결

남****

취업준비생과 직장인들이 일상에 대하여 바라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성공은 아닙니다.

단지, 좋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들과 활기찬 하루를 보내는 것이죠. 


D씨 역시 그런 소망을 안고 G사에 취업을 하지만 취업한 지 한 달 쯤 지난 어느 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D씨는 억울했지만, 입사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회사는 근로자를 수습기간 중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구나"라고, 반쯤 체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습기간"중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대법원은 시용조건부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시용기간 중이거나 시용기간 종료시에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시용기간 중의 근로자도 정식 근로자와 마찬가지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이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의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지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다만 시용제도가 당해 근로자의 자질, 성격, 능력 등 그 일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통상의 해고보다는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만 그 해지권의 행사가 사용자의 완전한 자유재량에 속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적어도 시용근로자가 그 근로의 내용이나 성질에 비추어 정식채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보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 44695 판결 참조).


판례를 좀 더 쉽게 설명해볼까요? 

(1) 수습직원을 해고하는 경우도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 

(2) 수습직원은 정식직원보다 쉽게 해고할 수 있지만 아무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해고할 수는 없다 

(3) 수습직원 해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4) 정당한 사유란? - 정식채용하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거나, 사회통념상 수긍될 수 있을 만한 상당한 사유



D씨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6개월의 근로계약기간 중 3개월이 수습기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G사는 수습기간 중 해고하였지만 해고 사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통보도 없었습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수습직원의 해고도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데, 그렇다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할 뿐 아니라 해고의 취지와 그 사유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절차 또한 필요합니다. 


G사가 어떤 이유로 D씨를 해고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고의 절차 또한 지키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G사의 D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됩니다. 



D씨는 곧 다른 좋은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해서 잘 다니게 되었지만 G사의 부당한 해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수습기간을 포함한 잔여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임금(다른 회사에 취업하였으므로 임금의 70% 상당액)과, 부당해고는 민사상의 불법행위이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는, 해피


소송 제기 후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G사에서 "합의"하자는 연락이 왔고, D씨는 위자료 20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합의서 체결 이후 3일 이내 임금상당액 전액을 현금 입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길고 긴 민사소송절차를 감내하며 3년 정도 소송을 더 이어갔다면 위자료도 받을 수 있었을 지 모르지만, 3년을 3일로 단축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한 해피엔딩이 없겠죠? 


억울한 해고, 참지 말고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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