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만일 그 제품이 판매자가 훔친 물건, '장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형법은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 재산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인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반 구매자가 그 물건이 장물인 것을 모르고 실수로 취득한 것이라면, 몰랐던 데에 중과실(일반인이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당연히 장물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몰랐던 경우)이 없었다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경)과실 장물죄'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은방 사장님, 중고명품 사장님, 전당포 사장님들처럼 중고 제품을 취급하는 상인이라면,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일반인에게 '중과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죄'로 처벌 받게 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업무상 과실'이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성립한다고 한 반면(대법원 2003.4.25. 선고 2003도348),
절도범이 장물을 전당하면서 전당포주에게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전당포주의 질문에 대하여 취득경위나 전당이유등을 그럴싸 하게 꾸며서 진술하여 전당포주가 육안으로는 위조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위 주민등록증과 절도범의 말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전당물 대장에 소정 양식대로 기재한 후 통상의 경우와 같이 그 가격에 상응한 한도내에서 위 절도범이 요구하는 금원을 대출한 경우에는, 전당포주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장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무죄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3.9.27.선고 83도1857).
위 판례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과실인 점을 알 수 있었는가" 여부를 어떻게 주장하고 밝혀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로 공소제기되어 대법원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다투어 희비가 갈린 케이스들이지만, 처음부터 공소제기되지 않고 검사로부터 무혐의처분을 받는다면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어느 가사도우미가 '사모님' 행세를 하고 여러 중고명품 매입업체를 돌아 다니며, "옷장이 너무 꽉차서 유행이 지난 것들을 정리한다"고 말하며 오래된 중고 명품을 무더기로 처분하다가 꼬리가 밟힌 사건에서, 그 물품들을 매입해 준 선량한 상인들이 업무상 과실 장물죄 혐의로 검찰청에 소환되어 조사 받았던 일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 이주윤 변호사는 형사 변호사로서 검찰 조사에 입회하여 동석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례와 당해 사건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피의자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음을 세심하게 주장하고 증명한 결과, 업무상과실장물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냈습니다.

공소제기가 되기 전,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 소환되어 출석하실 때, 어떻게 말해야 무혐의 처분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거쳐, 든든한 형사 변호사와 함께 나란히 앉아서 조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무죄'를 설득할 수 있도록 증거와 법리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변호인 의견서가 제출되도록 하십시오.
무혐의 처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위너스,
이주윤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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