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씨는 최근 중고 제품을 구입했다가 난처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고 제품을 구매했는데, 알고 보니 '도둑 맞은 물건'이라고 합니다."
"지불한 구매대금을 돌려 받지 못했는데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나요?"
"장물이라고 하니 찝찝해서 돌려 주고는 싶지만, 제가 지불한 구매대금은 어디에서 돌려받아야 할까요?"
위 질문들에 대한 답은, 중고 제품을 누구에게서 구입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O씨가 시장, 백화점, 로드숍, 인터넷쇼핑몰 등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상인이 아닌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일반인으로부터 중고 제품을 구입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도둑 맞은 진정한 소유자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다면 구매자인 O씨는 장물인 것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소유자에게 물건을 돌려줄 수 밖에 없습니다.
민법은 선의의 구매자보다는 절도의 피해자이자 진정한 소유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O씨는 장물인 점을 속인 판매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매입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판매자가 도주하여 자취를 감추었거나, 매입 금액을 탕진하여 재산이 없다면 채권 추심에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위 '중고나라사기'의 한 유형에 속하는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구매자 O씨가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중고 제품이 장물인 것을 모르고 구입한 경우라면, 도둑 맞은 진정한 소유자는 O씨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O씨는 판매자가 대가를 변상할 때까지 물건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시장' 내지 '상인'을 신뢰한 선의의 구매자가 조금 더 두텁게 보호받고 반사적으로 O씨에게 구매 금액을 변상한 진정한 소유자가 절도범이나 장물범을 고소하고 피해 금액을 배상 받아야 하는, 즉 진정한 소유자의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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