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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가처분 인정, 본안 소송에서는 침해 부정된 판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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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가처분 인정, 본안 소송에서는 침해 부정된 판결사례 

손수정 변호사

[미술 저작권 판결] 가처분은 저작권 침해 인정,

본안은 침해 부정!

5,000만 원 손해배상청구 기각, 왜?



[사건 핵심 요약]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술작가.

원고는 고무줄을 이용하여 전시공간을 구획하고 입체적인 형태를 만드는 설치미술작품을 제작·전시.

피고도 고무줄을 이용한 설치미술작품을 전시하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전시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고 가처분이 인용돼피고 작품의 전시금지와 철거를 명했고, 피고는 작품을 철거했음.

그러나 이후 본안소송에서 법원은

원고 작품의 창작성과 두 작품의 외관상 유사성을 인정하면서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하지 않았음.

결국 저작권 침해를 부정하고 작품 제작·전시 등의 금지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전시금지 가처분이 인용되어 미술관에 설치된 작품까지 철거됐다면,

본안소송에서도 저작권침해가 인정될 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두 미술작품의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본안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인용과 본안 청구 기각이라는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온 이유는 무엇이며,

법원이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핵심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래 판결 상세요약과 판결전문으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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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세 요약]



1.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모두 미술작가였음.

원고는 고무줄을 이용하여 전시공간의 벽과 천장, 기둥 등을 연결하고

공간을 분할하는 설치미술작품을 제작·전시해 왔음.

피고도 미술관에서 고무줄을 이용한 설치미술작품을 전시했음.

원고는 피고 작품이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전시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음.

가처분 신청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여 피고 작품의 전시금지와 철거를 명했고, 피고는 해당 작품을 철거했음.

피고는 가처분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가처분 인가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항고.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본안소송을 제기해

피고 작품과 동일·유사한 작품의 제작·전시·공표 금지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의 설치미술작품은

고무줄의 배열과 연결방식, 공간분할, 조명과 그림자 효과 등이 결합된 창작적 미술저작물이라고 주장.

피고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작품을 전시하여 공표권·복제권·전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이에 작품 제작·전시 등의 금지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3,000만 원 및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청구.

나. 피고 주장

원고가 독창적인 표현이라고 주장하는 요소들은

기존 설치미술작가들도 사용해 온 통상적인 표현형식에 불과하다고 주장.

또한 두 작품은 창작 개념, 구도, 선의 연결방법과 겹침 등 구체적인 표현이 달라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고 주장.

3. 법원 판단

가. 원고 작품의 저작물성 인정

법원은

원고 작품이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무줄이라는 재료나 설치방식 자체는 기존 작품에서도 사용됐지만,

특정 전시공간에 대한 작가의 해석에 따라 색상, 선, 기하학적 형태 등을 독자적으로 조합·배열한 구체적인 표현에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나. 두 작품의 전체적인 외관은 매우 유사

법원은 두 작품 모두

고무줄을 이용하여 새로운 면과 공간을 만들고, 공간을 구획하며, 조명과 그림자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

그러나 이러한 외관상 유사성만으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다.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표현요소

법원은

다음 요소들이 기존 설치미술작품에서도 나타나거나 재료의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① 고무줄을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벽과 천장 등을 연결하는 방식

② 고무줄을 팽팽하게 당겨 면을 형성하는 방식

③ 고무줄의 교차로 삼각형 등 기하학적 형태를 만드는 방식

④ 고무줄의 탄성에 따른 긴장감과 뒤틀림 효과

⑤ 고무줄 사이로 뒷공간이 보이는 시각적 효과

⑥ 조명과 그림자를 활용하는 방식

▶ 이러한 요소들은 아이디어 또는 설치미술 분야의 공유에 속하는 요소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

라. 창작적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 부정

법원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공유에 속하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비교해야 한다고 판단.

두 작품의 외관상 유사성은

대부분 고무줄이라는 동일한 재료와 규칙적인 설치방식 등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에서 비롯됐다고 보았음.

반면 각 작품은 전시공간의 물리적 특성에 대한 해석, 전체적인 구도, 형성된 면과 분할된 공간의 모습,

뒤틀림과 기울기의 정도, 운동감, 관람객의 동선 및 심미감 등

구체적인 표현에서 차이가 있다고 판단.

따라서 두 작품의 창작적 표현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4. 결론

가처분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고 작품의 전시금지와 철거가 명해졌음.

그러나 본안소송에서는

원고 작품의 창작성과 두 작품의 전체적인 외관상 유사성이 인정됐음에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창작적 표현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부정됐음.

결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작품 제작·전시 등의 금지 및 5,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음.

[ 시사점 ]

이 판결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됐더라도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미술저작물의 창작성이 인정되고 두 작품의 외관이 매우 유사하더라도,

그 유사성이 저작권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나 공유에 속하는 표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단순한 외관상 유사성을 넘어

상대방이 이용한 부분이 자신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과

그 실질적 유사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받는 측에서는

공통된 요소가 기존 작품에서 사용된 표현인지, 재료의 물리적 특성이나 통상적인 제작방법에서 비롯된 것인지,

실제로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가처분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그 결정만으로 본안소송의 결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선행작품과의 비교, 감정결과, 창작적 표현의 범위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증거를 바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금지가처분과 본안소송은

권리보호의 필요성, 저작권 보호범위, 침해 여부 및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거나 침해 주장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의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작품의 표현과 증거를 검토하여 소송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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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1. 기초사실

가. 원고(작가명 'D')와 피고는 미술작가이다. 원고는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표현형식과 같이 실내 공간에 수백 개의 고무줄의 양 끝을 다양한 모양과 규칙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통해 벽체와 천장, 기둥을 고무줄로 메워 한 면을 만들거나 각각의 고무줄 사이의 틈을 이용하여 빛과 그림자의 물리적인 착시효과를 나타내는 미술작품을 제작 ·전시하여 왔다(이하 각 작품을 순번에 따라 각각 '이 사건 ①작품'과 같은 식으로 이르고, 각 작품을 합하여 이를 때에는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작품의 E미술관 전시

(1) 원고는 E미술관 2층 'F 전시실'에서<G>라는 제목으로 이 사건 ④작품을 전시하였고, 피고도 같은 층 A전시실에서 개최된 단체전인 <H>전에 <I>라는 미술 작품을 전시하였다

(2) 당시 원고의 전시 작품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표현형식을 모두 결합하여 고무줄을 이용하여 공간분할을 하는 방법으로 실내 전시장을 메우는 선쟤(string) 미술작품이었고, 피고의 전시 작품은 들쑥날쑥한 바닥과 그 위에 수평이 맞지 않는 테이블을 놓아 불편함에 대한 작가의 시각을 표현하는 작품이었다.

다. 피고 작품의 J미술관 전시

(1) 피고는 J미술관 4, 5전시실에서 개인전인 "K"전을 개최하면서 그중 5전시실에서 "C"이라는 제목으로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각 피고 작품 사진과 같이 고무줄을 이용한 미술작품(이하 '이 사건 피고 작품'이라고 한다)을 전시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피고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법원에 이 사건 피고 작품의 전시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 사건 피고 작품의 전 시행위에 대한 금지와 철거를 명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미술관에 설치된 이 사건 피고 작품을 철거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항고하여 항고심 계속 중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고무줄을 이용하여 제작하여 온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각 표현형식이 모두 결합된 것으로서 원고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성 있게 구현되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미술저작물이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 사건 피고 작품을 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 중에도 이 사건 피고 작품과 거의 동일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권 중 공표권, 복제권, 전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작품과 동일 · 유사한 작품을 제작 · 전시 ·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고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 합계 5,000만 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 4,100만 원 중 일부인 3,000만 원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 2,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피고 작품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미 철거되었으므로 원고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오직 피고를 괴롭히거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소권 남용으로 부적법하다.

(2)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으로 주장하는 표현형식들은 선재를 사용하는 기존 설치미술 작가들의 통상적인 표현형식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없고,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이 사건 피고 작품은 창작 접근 개념, 구도, 선(Ⅸ)의 연결방법이나 선의 겹침 등 구체적인 기법이 달라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피고 작품이 이 사건 원고 작품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 ·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다28745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요구되므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935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법원은국내외의 기존 설치미술작가들이 이미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의 제작 이전에, 또는 그 제작 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같이 고무줄이나 그와 유사한 탄성이 있는 다수의 선재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전시공간의 벽체나 기둥 등을 연결하고, 전시장의 특정 공간에 심리적면을 구성하여 전시공간을 구획하는 형식 등을 사용한 작품들을 제작 · 전시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작품들에는 원고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 볼 수 있는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선재 작품과는 구별할 요소를 갖추어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은 특정한 전시공간에서 입체적인 외형으로 감상하는 미술작품, 즉 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고무줄을 소재로 한 앞서 본 선재 미술 작품들을 제작하여 왔다. 원고의 작품들은 전시공간 전체를 활용한 대형 설치작품으로서, 원고는 해당 전시공간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색상과 폭, 길이, 수량의 고무줄을 사용하여 그 특정한 전시 공간에 대한 원고 자신의 해석에 따라 공간을 구획 · 변형하는 기법을 사용하여 왔고, 관람자들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작품을 접촉하게 하여 작품의 변형이나 재료 자체의 탄성으로 인한 복원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선재(고무줄, 실, 철사, 노끈, 리본 등)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구성된 미술작품은 그 소재의 특징으로 인하여 발현되는 전형적인 표현 형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전시공간의 물리적 조건 및 특성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따라 그 전시공간 내부에서의 구체적인 선재의 배열과 그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면의 실제 구성, 공간의 구획에 관한 표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배열과 조합을 통한 구성 형식에는 작자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담길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 작품의 기본적인 요소인 작품 소재나 선재를 연결하는 제작 방식 등이 이미 선행작가의 작품들에서 사용되어 공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본요소들의 창작적 구성이나 구체적인 배열, 조합은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원고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형상과 표현은 특정 전시공간에 대한 원고 자신의 해석에 따라 작품의 소재와 색, 선, 기하학적 형태 등의 기본요소들을 독자적으로 조합 · 배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감정인도 같은 취지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사용한 주재료나 그 규칙적 배열 등에 의한 심리적 면의 구성, 각종 도형의 형성, 뒤틀림 효과, 공간 전체의 활용 등과 같은 기법, 특정 공구를 사용한 고무줄의 설치방식 자체는 기존 작가들의 선행 작품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공통적 특성이거나 물질 고유의 특성에 기인하여 아이디어에 속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창작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은 모두 해당 전시실이라는 특정한 공간의 조건과 성격에 따라 원고가 이를 독자적으로 해석하여 탄성 있는 재료를 각기 다른 형태와 방식으로 배열 · 구성한 것으로서, 해당 공간을 구성한 전체적인 형태 및 구체적인 모습 등 특정공간을 해석하면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조형적 특성에는 창작성이 있고, 그 조형적 요소의 구성에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인정된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밝혔다.

나.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피고 작품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3다3073,93다3080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다212095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70537 판결,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다14828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밥원은,이 사건 원고 작품들이나 이 사건 피고 작품과 같은 시각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술저작물을 비롯한 시각적 저작물의 경우에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두 저작물을 비교하는 방법에 관한 일률적인 기준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과 달리 시각적 저작물은 시각적으로 동시에 서로 비교가 되고, 단일하고도 분명한 일회적인 시각적 이미지에 호소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는 일응 일반인인 보통 관찰자의 관점에서 서로 대비할 때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표현적 요소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나(이른바 외관이론, total concept and feel test),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우선 두 저작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 즉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공유에 속하는 요소들을 제외하고 원고의 보호받는 표현이 무엇인지 가려낸 다음, 원고의 보호받는 표현만을 놓고 볼 때 소비자들이 두 저작물을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상호 대체가능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이 저작물이 주는 인상에 의하여 전체적인 관념 및 느낌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도 어디까지나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의 유사성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작품들에서 외관상 나타나는 표현 형식, 즉 다수의 고무줄을 사용하여 그 양 끝을 마주 보거나 맞닿은 벽 또는 하나의 벽면에 고정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고정시켜 면을 구성하고, 고무줄 사이의 간격을 같은 규격으로 확장 내지 축소시키는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공간 속에 고무줄을 배열하여 전시장을 메우는 배치 형식 및 그에 따른 공간 창출, 조명의 이용에 의한 그림자 효과 등의 표현 형식이 이 사건 피고 작품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관념과 느낌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이 사건 피고 작품은 모두 다수의 고무줄을 잡아당겨 양 끝을 고정하여 기울어지고 뒤틀리거나 면을 만들고, 기존의 벽과 고무줄로 만들어진 새로운 면이 만나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등 전시장 전체의 공간을 구획하는 방식으로 전시장 자체가 작품이 되도록 연출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피고 작품은 팽팽하게 잡아당긴 고무줄을 부분마다 꺾어주어 삼각형 같은 문양을 유도하거나, 곡면으로 방향을 만들어 직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변형을 가하고, 서로 다른 면을 향하고 있는 고무줄이 서로 엉키지 않고 각자의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고무줄이 엉켜있는 듯한 모양으로 보이도록 연출함으로써 전시 공간에 입체감 내지 다양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의 표현형식과 유사하게 느껴진다.

③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은 고무줄로 전시장의 면을 대각선, 가로, 세로 혹은 뒤틀린 형태로 종단, 횡단하여 채우면서 각 고무줄 사이로 반대편의 물체나 형상이 보이도록 구성하고, 고무줄 사이의 공간에 조명을 비춰 빈 벽과 바닥에 그림자를 연출시켜 위 그림자가 고무줄과 동시에 보이게 함으로써 실제 고무줄의 수보다 많은 양의 선이 형성되면서 공간을 메워주거나 대각선을 기준으로 고무줄을 연결하고 그 고무줄을 연결한 공간 사이로 그림자가 표출되는 형태도 취하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 작품은 사용된 고무줄의 색상이 파란색인 것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은 원고 작품들과 같은 표현형식을 보이고 있다.

④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이 사건 피고 작품 모두 전시장의 공간을 구획하는 형식으로 작품을 구성하여 관람자들이 직접 접촉을 통한 작품의 변형이나 재료 자채의 탄성으로 인한 복원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다) 구체적인 표현 부분의 실질적 유사성 여부

법원은 그러나 한편으로 피고가 제출한 앞서 든 증거들과 감정인의 감정결과 및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의 표현형식 중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나 공유에 속하는 요소들을 제외한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가지고 이 사건 피고 작품과 대비하여 볼 때 앞서 본 사정들만으로는 양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으로서 아래와 같은 요소들을 들고 있는데, 아래 요소들 전부를 결합한 것이 창작성 있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와 동일한 제작형식의 금지를 구하고 있다(각 요소들에 관련된 사진 영상은 별지 목록 제6항 중 해당 부분과 같고, 감정인이 분석 · 정리한 이 사건 원고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특성들도 그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a) 고무줄로 매워진 기울어진 면(벽)을 만드는 행위: 고무줄을 잡아당겨 벽과 벽 사이에 양쪽을 고정하여 고무줄로 촘촘히 매워 독특한 벽을 만드는 형식

(b) 고무줄로 된 벽 스케치를 만드는 행위: 고무줄을 팽팽히 잡아당겨 양쪽을 타카 등의 공구를 이용하여 고정하여 고무줄을 마주보는 벽과 코너의 벽을 매워가기 위하여 고무줄로 스케치하여, 재료인 고무줄을 원하는 벽에 선(스케치)으로 붙이고, 그 스케치를 따라 고무줄을 한땀한땀 박아 나가며 전체 모양을 만드는 형식

(c) 꺾이는 스케치를 만드는 방법: 팽팽히 잡아당긴 고무줄의 부분 부분 스케치를 꺾어주어 입체와 같은 표현을 유도하거나 스케치를 직선과 직선으로 뾰족하게 꺾거나, 곡면으로 방향을 만들어 직선으로 이루어진 공간에 입체성 내지 다양성을 부여하는 형식

(d) 전시장 벽과 벽을 연결(형식): 마주보는 벽과 모서리 등의 공간을 이용하여 전시장 전체가 하나의 작품이 되도록 기존 전시 공간 벽과 고무줄로 만들어진 새로운 벽이 만나서 공간을 구획하여, 구획된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형식

(e) 한쪽 벽면만을 고무줄로 매우는 형식: 한쪽 벽면 위에서만 끈이 줄무늬처럼 채워지는 경우는 형식

(f) 벽과 벽 사이에 고무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형식: 고무줄은 한 줄만 잡아 당겨도 곧 끊어질 것만 같은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 매우 자극적이고 아슬아슬한 긴장감을 유발시켜 하나의 벽면을 만드는 형식

(g) 뒷공간이 보이는 공간분할 형식: 고무줄로 채워진 면들은 공간을 대각선, 가로, 세로 때론 뒤틀린 상태로 중단 횡단하며, 그 고무줄 사이로 고무줄 반대편의 물체나 형상이 보이는 형식

(h) 조명, 그림자를 이용한 형식: 고무줄 틈틈 사이의 공간 및 고무줄로 된 직선의 스케치에 조명을 비추어 그림자가 실제 작품과 겹쳐 보이도록 하는 형식

(i) 기타 형식: ① 전시실 전체에 탄력적인 선재공간을 구성하여 구축감과 관객의 접촉성을 동시에 고려한 실내용 조형물 / ㉠ 주된 조형물은 전시실 모서리에 비틀어진 평행사변형으로 제작되고, 그 하부를 관객이 허리 숙여 드나들 수 있음. 주변부의 조형물도 관객이 만져보고 변형볼 수 있음 / ㉡ 조형물의 양 끝단을 이루는 전시실 벽 위의 밑그림은 직선을 이루거나 꺾이는 선을 이룸. 양 끝단이 동일한 벽면 위에 고정되어 해당 벽면을 따라 삼각형 등을 이루는 밑그림도 함께 구성됨 / ㉢ 고무줄을 사용하여 고무줄의 양 끝을 마주보거나 맞닿는 벽, 또는 하나의 벽면에 고정하여 연결하는 작업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형식 / ㉣ 위와 같은 형식으로 미술관람객의 접근과 이동을 방해하여 불편함을 주고자 하는 고무줄의 배치 및 그에 따른 공간 창출, 조명 이용에 따른 그림자 효과를 주는 형식

② 그런데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의 전시 이전에 작품 활동을 하여 온 해외 작가들인 S, T를 비롯하여 U, V 등 다수의 국내외 작가들이 이미 이 사건 원고 작품들에 선행하여 고무줄 또는 그와 유사한 탄성이 있는 선재를 규칙성 있게 배열하여 전시장 등 특정 공간의 벽과 벽, 벽과 천장, 천장과 바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작된 설치작품을 제작하여 왔다.

감정인은 특정 공간에 고무줄 또는 그와 유사한 선재의 한 면을 이용하여 규칙성 있게 제작된 위 작가들의 선행작품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고, 벽면에 일정한 간격의 선을 배열한 시각적 구성은 해외 여러 예술인의 기존 작품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므로, 고무줄을 규칙성 있게 배열한 설치방법을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또한 감정인은 고무줄을 타카 등의 공구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원고의 설치방식에 관하여도 설치방법에 따른 특정 도구의 사용은 창작적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고, 벽과 벽 사이를 팽팽하게 잡아당기는 형식 역시 작가의 예술적 창작성이라기보다는 고무줄 또는 탄성이 있는 선재의 고유한 물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서 재료의 팽팽한 긴장감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면을 형상화하는 다른 작가의 작품에서도 나타나므로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감정의견에 더하여 고무줄과 같이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재료는 공유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재료가 동일하다는 사정은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면, 고무줄과 같은 탄성이 있는 선재를 사용한다거나, 규칙적으로 배열한 고무줄을 전시공간의 벽이나 천장 등에 타카 등의 공구로 연결하는 방식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나아가 고무줄을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히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여러 개의 심리적 면을 형성하는 시각적 효과나, 면이 교차하면서 삼각형, 마름모와 같은 도형을 형성하는 조형적 표현 역시 위 S을 비롯한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에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감정인은, 긴 선을 이용하여 심리적 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단순한 물리적, 시각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특징으로서 유사한 선행사례가 있음을 고려하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으로서 창작적 표현형식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고, 교차하는 면들이 도형을 형성하는 표현 역시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특정 공간에 고무줄로 구성된 면이 서로 교차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이를 위 ②항에서 본 사정들과 아울러, 문예적 · 시각적 저작물에 있어서 색, 선, 형체, 재료, 재료의 특성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도출되는 표현상 특징, 기하학적 형태 및 미학적 관행에 의한 표준적인 배열 등은 미적 가치의 창출에 동원되는 소재성이 강한 요소에 불과하여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할 여지가 큰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창작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표현형식들 중 a,b, c, d, f 및 i ㉢ · ㉣의 표현형식들은 모두 재료에서 기인하는 고유의 특징 내지 이를 이용한 다수의 선행 작품들에서 발견되는 공유에 속하는 표현형식으로서 고무줄 또는 그와 유사한 탄성이 있는 다수의 선재를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전시공간의 벽이나 천장 등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제작할 경우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한편 원고가 긴 고무줄을 여러 번 꺾어 입방체나 삼각형과 같은 기하학적 형태를 표현하는 방식 역시 해외작가(S)의 선행작품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식은 근본적으로 재료를 다루는 방법적 문제와 관련되며 표현형식도 단순하여 이러한 표현형식 자체로는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뒤틀림 효과(구성된 면이 시작점의 기준 방향을 틀면서 발생하는 시각적 효과)나 뻗어나가는 운동감 역시 단순한 설치방법의 변화 또는 응용에 해당하거나 길이가 긴 선재를 벽면이나 어떠한 공간 양쪽에 고정하였을 때 나타나는 자연적인 시각현상으로서 다른 작가들의 선행작품들에서도 나타나는 표현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감정인도 같은 이유를 들어 위와 같은 표현형식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또한 특정한 전시공간에 규칙적으로 배열하여 연결한 고무줄에 의하여 면이 형성되는 이상 그 면을 이루는 고무줄 사이로 반대편의 공간이 보이는 표현 역시 자연적인 시각현상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만의 독창적인 표현형식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창작성의 근거로 들고 있는 표현형식들 중 c, g의 표현형식도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⑤ 그밖에 감정인은, 설치미술 분야는 특정 공간 전체에 작품을 설치하여 관람객의 반응을 의도적으로 유도하며 발전하여 왔으므로 공간, 설치물, 관람객이 함께 호흡하는 것은 설치미술의 일반적 특징에 해당하고, 그림자는 물체와 빛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의 경우 그림자 효과는 부수적이거나 물체보다 그 비중이 현저히 낮아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원고가 들고 있는 h이나 i ㉠ · ㉡ · ㉤의 요소 역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볼 수 없다.

⑥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주장하는 구성요소들은 재료나 공간의 특성과 같은 물리적 요소 내지 재료의 물성으로부터 불가결하게 나타나는 표현적 특징, 또는 설치기술이나 작품제작에 대한 방법들로서, 모두 아이디어 내지 설치미술 분야의 공유에 속하는 요소들에 해당하거나 그로 인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감정인도 앞서 본 감정의견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원고 작품들에서 나타나는 특성, 즉 고무줄이라는 재료, 그 재료의 규칙적 배열, 심리적 면의 구성, 각종 도형의 형성, 뒤틀림 효과, 뻗어나가는 느낌, 색채, 공간 전체의 활용 및 관람객의 참여 유도, 특정 공구의 사용에 의한 설치, 재료의 탄성 유지, 조명 · 그림자의 이용이라는 개별 구성요소들은 재료, 자연, 물질적 특성에서 기인하여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요소로서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위 표현 요소들을 전부 결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창작성이 생성된다고 볼 것도 아니다. 원고가 들고 있는 위 a 내지 i 의 요소들이 아이디어나 공유에 속하는 표현형식인 이상 이를 개별적으로 사용하건, 그 일부 내지 전부를 결합하여 사용하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이 마땅하고, 위 각 구성요소들을 전부 결합한 표현형식에 대하여 별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경우 원고만이 그 요소들 전부를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⑦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저작물인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이 사건 피고 작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 중에서 위와 같이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 내지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결국 원고가 들고 있는 위 표현 요소들 그 자체가 아니라 작자가 위와 같은 개별적인 표현 요소들을 독창적으로 조합하고 배열한 구체적인 표현이 비로소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이 사건 피고 작품을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 보면, 양자에서 외관상 느껴지는 유사성은 대부분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나 공유에 속하는 요소, 즉 다수의 고무줄 또는 그와 유사한 탄성이 있는 선재를 주어진 공간의 벽면 또는 천장에 연결하여 규칙적으로 배열 · 설치하였다는 공통점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고,

양자 모두 작자가 각기 다른 크기와 형상을 가진 공간을 선정하여 그 특정한 공간의 물리적 구조와 그에 따라 예상되는 관람객의 동선 등을 나름대로 독창적으로 해석한 다음 각자의 해석을 다수의 선재에 의한 조형적 표현을 통하여 형상화한 것으로서, 공간의 물리적 특성 및 그에 대한 해석과 조형적 표현이 결합된 각 작품의 구체적인 표현형식, 즉 전체적인 구도, 형성된 면의 모습과 그에 따라 분할된 공간의 모습, 뒤틀림 및 기울기의 정도, 운동감, 관람객의 동선 등 전체적인 형상과 구체적 · 세부적인 표현, 그로부터 받게 되는 심미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비록 양자의 작품에 있어서 사용된 기본적인 요소는 보호받는 표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요소들의 구체적인 구성, 배열 및 조합은 보호받는 표현으로서 양자 모두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감정인도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이 사건 피고 작품의 유사성은 기본적으로 예술적 창작성이 드러나는 표현보다는 특정 공간에 탄력이 있는 선 형태의 재료를 사용할 경우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각적 효과, 스타일 등과의 연관성이 크고, 양자 모두 전통적 미술재료가 아닌 탄력성 있는 줄을 공간에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나, 위와 같이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재료선택 내지 설치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표현만을 비교하면, 각 작품별로 해당 설치공간의 특성을 해석한 방식에 차이가 있고, 그 해석에 따른 작품의 형태와 구체적인 표현이 다르게 나타나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하여, 양자 모두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결국 이 사건 피고 작품은 이 사건 원고 작품들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법원은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작품과 이 사건 원고 작품들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피고 작품이 이 사건 원고 작품들에 의거하여 제작되었는지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어 원고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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