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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인 CCTV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먼저 링크로 이미지 첨부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1층 세대 거주민이 아닙니다. 1층 세대에서 방범을 이유로 해당 라인 출입구이자 공동현관쪽, 그리고 공용 복도를 정면으로 향하는 도어벨형 CCTV를 설치 했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으며 마스킹 기능은 없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 이용자나 엘리베이터 이용자, 그리고 해당 라인 거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촬영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라인의 과반 이상 세대의 동의를 받았으나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중인 CCTV가 설치 되어 있기에 개인 CCTV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닙니다. 1. 이 경우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2.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허락을 받을거라고 하는데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것이 설치 및 촬영 가능한 법적 효력이 생길까요? (입주민대표회의 결정 효력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허락을 받은 후에도, 한 가구라도 반대할 경우 과반수 세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조치가 가능할까요? 4.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됨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1층 세대와 개인적 친분으로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안건을 제시하고 찬성한 동 대표에게 민사 소송 등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5. 해당 1층 거주민은 경찰이 설치를 허락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이 문 앞만 촬영되는것이 아닌 공용 현관과 복도가 모두 촬영되는 행위를 권장하기도 하나요? 이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구하지만 번호별로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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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결 최우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공용공간을 향한 촬영으로 일상적인 출입까지 기록되는 상황이라 많이 불편하고 우려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 CCTV의 위법성은 상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현관과 공용복도처럼 다수 입주민과 방문객이 오가는 곳을 상시 촬영하고 녹음까지 한다면, 방범 목적이 있더라도 필요 최소한 범위를 넘는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관리사무소 CCTV가 있다면 중복 필요성도 약해집니다. 이 경우 시정권고, 철거 요구, 분쟁조정, 경우에 따라 과태료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촬영각도, 녹음 여부, 안내표지 유무를 사진과 영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곧바로 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표회의는 관리규약이나 공동주택 운영상 판단 권한은 있으나, 상위 법령에 반하는 촬영까지 정당화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반 동의가 있었다 해도 촬영 범위가 과도하면 별도로 위법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록, 안건 내용, 설치 승인 근거를 확보한 뒤 관리사무소와 대표회의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반대 세대가 있는 경우와 책임 문제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가구의 반대만으로 자동 철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용부분 침해가 명확하면 동의 숫자와 무관하게 시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대표 개인에게 곧바로 민사상 책임이나 처벌이 인정되려면 고의, 위법성 인식, 손해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허락했다는 주장도 공식 문서가 없다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일반적 상담이나 권고만으로 경찰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유사 사건을 처리해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민원, 관리주체 상대 시정요구, 필요시 민사상 방해배제 청구를 병행하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추가적으로 문의 주시면(전화상담 포함) 제가 자세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우준 변호사

금융·보험(민형사) 분야 전문 변호사 최우준입니다. 법률사무소 도결의 대표변호사로서, 금융·보험 형사사건과 분쟁, 부동산 PF 및 신탁 관련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성과 데이터 기반 패턴 분석을 바탕으로 의뢰인께 실질적이고 정교한 해법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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