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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먼저 링크로 이미지 첨부 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1층 세대 거주민이 아닙니다. 1층 세대에서 방범을 이유로 해당 라인 출입구이자 공동현관쪽, 그리고 공용 복도를 정면으로 향하는 도어벨형 CCTV를 설치 했습니다. 녹음 기능이 있으며 마스킹 기능은 없는 모델로 알고 있습니다. 계단 이용자나 엘리베이터 이용자, 그리고 해당 라인 거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모두 촬영되는 상황입니다. 해당 라인의 과반 이상 세대의 동의를 받았으나 전체 세대의 동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또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운영중인 CCTV가 설치 되어 있기에 개인 CCTV 설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닙니다. 1. 이 경우 철거명령이나 과태료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까요? 2.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허락을 받을거라고 하는데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것이 설치 및 촬영 가능한 법적 효력이 생길까요? (입주민대표회의 결정 효력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상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허락을 받은 후에도, 한 가구라도 반대할 경우 과반수 세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철거 명령이나 과태료 조치가 가능할까요? 4.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됨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1층 세대와 개인적 친분으로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안건을 제시하고 찬성한 동 대표에게 민사 소송 등 법적 처벌이 가능할까요? 5. 해당 1층 거주민은 경찰이 설치를 허락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이 문 앞만 촬영되는것이 아닌 공용 현관과 복도가 모두 촬영되는 행위를 권장하기도 하나요? 이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송구하지만 번호별로 답변 부탁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