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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기타소득 신고, 사업소득으로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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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료 기타소득 신고, 사업소득으로 추징 

황찬근 변호사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한 강연·방송 출연 등의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시행령 제87조), 같은 일을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의 20%,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의 3%로 원천징수되고(같은 법 제129조),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8호).

실제 사례 — 4년간 353회 강의한 전직 은행원

어떤 일이 있었나

U씨는 은행 퇴직 후 2009~2012년 금융 연수원에서 강의하고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습니다. 감사 지적 후 세무서는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법원은 U씨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강의했고 그 연수원에서만 4년간 80개 과정·353회 출강했다는 점에서 수익 목적의 계속·반복적 활동이라며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지급처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어도 신뢰보호나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958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누40643 판결).

강연료·출연료 신고 체크리스트

  • 연간 출강·출연 횟수와 지급처 수, 여러 해 이어졌는지

  • 지급명세서상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

  • 계속 수입이면 인적용역 사업자로 신고 방식 정리

  • 자료 제작·교통·장비 등 실제 경비 증빙 보관

  • 과거 기타소득 신고분의 재분류 위험 점검

지급처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했다고 해서 기타소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소득 구분은 활동 실적에 대한 사실관계 싸움이어서, 연도별 활동과 본업과의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쟁점을 세워야 합니다.

강사·크리에이터·전문가 프리랜서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구분 검토, 재분류에 따른 종합소득세·가산세 과세예고 대응과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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