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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하나로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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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하나로 무너진다 

황찬근 변호사

일시적 2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사고, 현행 기준 조정대상지역 간 갈아타기는 2년, 그 밖에는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가진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지만, 상속개시 전 2년 안에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실제 사례 — 새 집 세입자와 맺은 명도 약정

어떤 일이 있었나

T씨는 2020년 목동 아파트를 팔고 공덕동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 시행령상 1년 안에 전입해야 했고, 세입자가 있으면 기존 임대차 종료일(2021. 10. 9.)까지 기한이 늘어났습니다. T씨는 취득 후 세입자와 2022. 6. 7.에 집을 비우기로 약정하고 그날 전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

대법원은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은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 전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에 존속하던 계약의 종료일이고, 취득 뒤 맺은 연장·갱신 약정의 종료일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비과세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6. 6. 5. 선고 2026두30078 판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체크리스트

  •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 주택을 샀는지

  •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른 2년 또는 3년 처분기한

  • 취득 시점 임대차계약서 기준으로 일정 계산

  • 피상속인이 여러 채를 가졌다면 특례 대상 상속주택 확인

  • 상속개시 전 2년 안에 증여받은 주택인지 확인

비과세 특례의 기한은 취득 시점의 서류로 정해지고, 취득 뒤 맺은 약정으로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특례는 시행령 개정이 잦아 양도 당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따져야 하고, 취득 시기와 지역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법령과 기한 검토, 비과세 부인 처분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행정소송까지 함께합니다. 상담은 프로필의 전화상담·방문상담 예약을 이용해 주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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