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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4,000만원 청구를 5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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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4,000만원 청구를 500만원으로 방어한 사례 

한동하 변호사

원고 청구 7/8기각

2****

[상간 관련 손해배상청구 40,000,000원 중 5,000,000원만 인용되었습니다.]

1. 상간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범위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자료 액수에 법정 기준표는 없고, 법원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해소 여부, 발각 뒤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정합니다. 최근 3년 사이에 선고된 1심 판결 가운데 인정액이 낮은 순으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창원지방법원 2024. 2. 1. 선고 2023가단108633 판결

인정액 700만원(청구액 30,000,100원). 혼인 약 4년, 자녀 없음, 약 7개월간 메시지와 식사 등 만남이 있었으나 성관계에는 이르지 않은 사안입니다. 판결이유는 “원고와 C의 혼인생활의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7,000,000원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12. 18. 선고 2024가단59655 판결

인정액 800만원(청구액 35,000,000원). 혼인신고 약 1년 뒤에 소가 제기되었고 부정행위 기간은 약 1년인 사안입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의 부담 부분을 제외한 상간자의 부담 부분만 인정하면서 “원고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소외인과 피고의 관계 등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80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 대구가정법원 2024. 9. 25. 선고 2024드단107797 판결

인정액 1,600만원(청구액 30,000,000원). 혼인 약 17년, 미성년 자녀 2명, 부정행위 기간은 약 2개월이고 그 뒤 협의이혼에 이른 사안입니다. “원고와 F의 혼인기간 및 자녀관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피고와 F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F의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16,000,000원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라. 인천가정법원 2024. 8. 23. 선고 2023드단112226 판결

인정액 2,000만원(청구액 30,000,000원). 혼인 약 14년, 자녀 2명, 부정행위 약 3개월, 이혼 조정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원고와 E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혼인파탄의 원인 및 경위, 피고의 부정행위의 태양, 정도 및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견 후 피고가 보인 태도, 관련 소송에서 조정 성립된 E의 위자료 액수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가단5513549 판결

인정액 2,500만원(청구액 40,000,000원). 혼인 약 29년, 자녀 3명, 부정행위 약 1년 3개월인 사안입니다. “원고 A의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5,000,000원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5. 10. 23. 선고 2025가단103389 판결

인정액 3,000만원(청구액 40,000,000원). 혼인 약 8년, 자녀 1명이고, 원고가 관계 정리를 약속받은 뒤에도 피고가 회사 메신저로 연락을 이어 간 사안입니다.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 사이의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30,000,000원으로 정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 소결

위 판결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원은 통상 1,500만원부터 3,000만원 사이의 배상책임을 긍정합니다. 3,000만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통상의 경우보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사안별로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이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이혼한 전 배우자의 교제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의 법률혼 기간, 피고와 전 배우자의 교제 시작 시기, 피고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그리고 그 무렵 원고 부부의 혼인이 어떤 상태였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한편 피고는 보유하고 있는 증거가 거의 없었고, 그중 무엇을 제출하여야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하기도 난처한 여러 사정이 있었습니다(신분상의 문제 등).

3. 쟁점 및 판결

가. 무엇을 쟁점으로 도출해야 하는지

상간 소송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가”만 다투면 쟁점은 하나뿐이고, 그 하나가 인정되는 순간 위자료는 통상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 쟁점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간자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부터 문제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의 관계는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위 전원합의체 판결).

나. 피고는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지

뻔히,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다투는 것은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불리합니다(이른바 괘씸죄의 문제).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투지 않고 객관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부분을 깔끔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이 판단을 당사자가 직접 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투어야 할 것을 별도로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재판부에 알기 쉽게 현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재판부는 수천 건의 사건을 일괄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읽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재판부가 자세히 읽습니다. 하지만 한눈에 쟁점이 명확히 보이는 문서에 마음이 가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위와 같은 부담을 줄이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소위 인정 사건에서도 무엇을, 어떤 태도로 인정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합니다.

다.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지

사실관계를 더욱 명확히 밝힐 증거라도 주머니에 넣어 두기만 하는 것이 적절할 때가 있습니다. 피고가 가진 자료를 모두 내면 쟁점이 더욱 선명해지거나 불리한 사정이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수천 건을 처리하다보면 한눈에 보더라도 쟁점이 분명한데, 굳이 이러저러한 증거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을 부각하여 다툼을 심화시킬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로 낼 수 있는 자료와 신청도 있었지만,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라. 판결의 결과

법원은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교제 시작의 시기, 혼인 해소 시기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5,000,000원만 인정하였고, 소송비용 중 7/8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원고의 청구금액 40,000,000원 중 1/8만 인용).

4. 조언

사실의 확정은 법원이 하므로, 뻔한 사실관계라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다투지 않아야 합니다.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데 힘을 쏟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사정 아래에서 책임이 문제되는지를 정하는 사실을 찾아야 합니다. 인정할 것은 분명히 인정하고, 제출할 증거과 제출하지 말아야 할 증거를 가려야 합니다. 모든 소송이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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