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6월 구형에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 성폭력/강제추행 해결사례 | 로톡
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6월 구형에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강제추행 피고인, 징역 6월 구형에 선고유예(벌금 500만 원) 

한동하 변호사

강제추행 선고유예

2****


강제추행 피고인 변호, 징역 6월 구형에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를 받고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모두 붙지 않은 사례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징역 6월과 이수명령 및 3년의 취업제한명령을 구형하였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하고, 아래에서 최근 법원의 기준, 선고유예의 제도, 유죄판결에 따라오는 네 가지 부수처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형법상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298조).

가. 폭행과 협박의 정도,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종전 기준을 버리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추행이 되는 폭행은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재확인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이유 중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부분). 즉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가해자의 힘이 미약한 정도(대소강약 불문)라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양형의 기준

  • 제1심과 제2심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을 징역 6월부터 징역 2년까지, 감경 영역을 1년 이하, 가중 영역을 1년 6월부터 3년까지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제1심과 제2심이 벌금형을 선택하면 위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벌금형이 선택되는지(재판부가 벌금형을 선택하는지가) 자체가 1심 판결의 결과를 가르게 됩니다.

  •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는 크게,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하거나 범죄 전력이 없거나 합의나 공탁으로 피해 회복을 어느 정도 하였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유죄판결이 직업이나 신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등입니다.

3. 선고유예

  •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결정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 할 수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고(형법 제60조), 그 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유예한 형이 선고됩니다(형법 제61조 제1항). 대법원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란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 성범죄에서 선고유예가 의미 있는 이유는 부수처분 때문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상정보가 10년간 등록되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이하 ‘성폭력처벌법’) 이수명령이 병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선고유예는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부과 대상이 아니고 신상정보 등록도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면제됩니다(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

4.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 공개명령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와 실제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등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법원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지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면제할 수 있습니다. 공개 기간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기간(3년 이하의 징역은 5년, 벌금형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고지명령은 공개명령 대상자의 공개정보를 그가 사는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이 있는 가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장에게 우편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직접 알리도록 하는 명령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 역시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됩니다. 이웃에게 직접 전달되므로 공개명령보다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500시간의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께 명하는 처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병과되지만, 선고유예는 법문에서 제외되어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벌칙이 있습니다.

  •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과 동시에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학교, 학원, 어린이집, 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그곳에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제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하여도 같은 구조의 규정이 있습니다(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붙는 명령이므로 형의 선고를 유예한 판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이 사건 판결: 벌금 500만 원 선고유예와 공개명령, 고지명령,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없음

1심 법원은 2026. 10. 검사의 징역 6월 구형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면제하였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선고유예여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신상정보 등록도 면제되게 됩니다.

6. 검토의견

  • 변호사를 하다보면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는 진술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다른 부분들은 모두 기억을 하는데, 딱 그 부분만큼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때 변호사는 내심으로 '유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를 다른 언어로 치환하여 진술할 필요를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이를 기초로 진술 방향을 잘 설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게 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로 돌입되거나 수사기관은 cctv 등 객관적인 물증의 확보에 주력하게 됩니다).

  • 많은 법조계 종사자들께서도 공감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사실을 진술하면 진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금 흔들리더라도 주요 부분에서는 일치하게 됩니다(이런 경우 재판부는 '순서는 동일하다. 사소한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판결문에 설시하고 바로 유죄 판단으로 나아갑니다).

  • 예전에는 부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인정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인정 사건에서도 피해자를 극히 비난하는 등으로 죄질이 나빠 저 멀리 실형이 보이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정 사건은 오히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태도를 더욱 올바르게 하여야 합니다("한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러 송구스럽고 피해자께 죄송하다." 등).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준엄히 꾸짖는 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 피의자의 입장에서 형사 절차가 시작되면 최악을 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한동하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