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동우 변호사입니다.
"원금은 4천인데 이자로만 5천을 넣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빚이 그대로래요."
길거리 전단이나 문자 광고를 보고 급하게 돈을 빌린 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보냈는데 장부상 빚은 줄지 않고, 하루만 늦어도 전화가 쏟아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자를 막으려고 다른 곳에서 또 빌리게 되죠.
최근 연 최고 578%의 이자를 받던 사채업자들이 구속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 한 분은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기사를 읽고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그 돈, 생각보다 갚을 의무가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계약,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무효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의2는 약정 이자율이 연 60%를 넘는 계약을 통째로 무효로 봅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쓴 경우, 급한 처지를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은 경우, 불법 추심을 허용하는 내용이 들어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업자는 원금조차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미 받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합니다.
등록 안 한 업자는 이자를 한 푼도 못 받습니다
2025년 개정법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을 아예 불법사금융업자라고 부르고, 이들과 맺은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정했습니다(제11조 제1항). 다만 이 조항은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면 계약 날짜부터 묻습니다.
등록 업자라도 개인에게는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수수료라고 했는데 그것도 이자인가요
네, 이자입니다.
선이자로 떼고 준 돈, 연장비, 수수료, 공제금. 이름이 뭐든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전부 이자로 계산합니다. 대법원도 명목과 상관없이 업자가 받은 돈을 모두 이자로 보고 실제 빌린 기간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따진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이 법이 생기기 전에도 법원은 지나치게 높은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제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생각했던 숫자의 몇 배가 나오거든요.
가족한테까지 연락이 온다면
갚을 의무가 없는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 밤 9시부터 아침 8시 사이에 전화나 문자로 겁을 주는 것, 반복해서 연락해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모두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끼면 5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엄마한테까지 전화가 갔어요"라는 말을 들으면 저도 화가 납니다. 그건 빚 독촉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남겨진 가족이라면
채무자가 세상을 떠나면 빚과 함께 업자에게 돌려받을 권리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계약이 무효라면 고인이 낸 돈의 반환을, 불법 추심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검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장례를 치르고 정신없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챙겨야 할 것
하나는 증거입니다. 광고 문자, 차용 관련 메시지, 이체 내역, 독촉 전화 녹음과 문자 캡처를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또 하나는 갚은 돈을 날짜별로 적어 보는 일입니다. 원금보다 이자를 더 냈다면 이미 갚을 돈이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자를 막으려고 또 다른 사채를 쓰는 일은 지금 멈추셔야 합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불법사금융 피해를 신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자에 쫓기는 동안에는 법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그 돈을 다 갚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참고 기사: 「원금 4천만원, 갚은 이자만 5천만원…살인금리에 주부 사망」, 『연합뉴스』,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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