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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려준 5천만 원대 약정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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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빌려준 5천만 원대 약정금 청구, 1심 전부 승소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사건 개요

의뢰인은 금융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재무설계를 의뢰하던 중, 그 회사 사내이사의 권유를 받고 회사에 두 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1차 대여: 2023. 11. 16. 3,000만 원, 변제기 2024. 11. 16., 이자 연 8%, 지연이자 연 20%

  • 2차 대여: 2024. 5. 27. 2,000만 원, 변제기 2025. 5. 27., 이자 연 8%, 지연이자 연 20%

두 번 모두 차용증을 작성하고 법무법인의 인증을 받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회사는 각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금을 갚지 않았습니다.

쟁점

  • 회사가 두 차례의 소비대차 약정에 따라 원금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 대여금마다 다른 대여일과 변제기에 맞추어, 약정 이자(연 8%)와 약정 지연이자(연 20%)를 각각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대응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차·2차 약정의 이체 내역과 인증받은 차용증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청구는 대여금마다 나누어, 3,000만 원은 2023. 11. 17.부터 변제기까지 연 8%, 그다음 날부터 연 20%로, 2,000만 원은 2024. 5. 28.부터 변제기까지 연 8%, 그다음 날부터 연 20%로 계산하여 구했습니다. 원금과 약정 이율은 차용증에 적힌 그대로 청구취지에 담았습니다.

결과

상대방 회사는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만 원과 청구한 기간별 약정 이율(연 8%, 이후 연 20%)에 따른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붙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11. 26. 선고 2025가단1031** 판결).

시사점

회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에는 대여일, 변제기, 이자율, 지연이자율을 차용증에 구체적으로 적고, 공증이나 인증으로 작성 사실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가 여러 번이면 건마다 약정을 따로 남겨 두어야 이자 기산일과 이율을 정확히 나누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비교적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고,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이라도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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