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대행계약 해지 후 6천만 원대 반환청구, 전부 승소 | 손해배상 해결사례 | 로톡
전시회 대행계약 해지 후 6천만 원대 반환청구,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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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대행계약 해지 후 6천만 원대 반환청구, 전부 승소 

장재호 변호사

원고 전부 승소

서****

사건 개요

전시 대행업과 갤러리를 운영하는 의뢰인 회사는 2018. 10. 30. 공연·이벤트 기획 회사인 상대방과 전시회 대행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시 기간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3월까지였고, 상대방은 티켓 관리, 홍보, 전시회 운영, 공간 디자인, 포스터·인쇄물 디자인, 홍보영상 등을 대행하며, 대행료는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을 세 번에 나누어 지급하고 제반 비용은 계획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행료 2,200만 원과 디자인 선금·인쇄비 등 제반 비용 38,40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측 주장에 따르면 상대방은 일정표대로 업무를 진행하지 않았고, 일부 결과물은 완성도가 낮아 의뢰인이 직접 다시 제작해야 했으며, 초대장은 전시 개막 뒤에야 나왔습니다. 비용 상세내역과 세금계산서도 주지 않았습니다.

쟁점

  •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행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지

  • 해제·해지 뒤 이미 지급한 대행료와 실비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대응

법무법인 이로 소속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서의 대행 범위·실비 지급 조항, 일정표, 일정 이행 현황, 이체 내역, 2019. 2. 1.자 해제·해지 내용증명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었으므로 지급한 대행료와 제반 비용 합계 60,401,000원을 원상회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아야 한다고 청구했습니다.

결과

상대방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아,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했습니다. 이 조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60,401,000원과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0. 11. 선고 2019가단2354** 판결).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시사점

대행·용역 계약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잔금 지급을 멈추는 데 그치지 말고, 이행 요구와 해제·해지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업무 범위, 일정표와 실제 이행 현황, 지급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이미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할 때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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