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 회사에 미지급 공사대금과 용역대금 3억 1,650만 원이 있다며 의뢰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고 대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해 2015. 9. 7. 3억 1,65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그 소송은 의뢰인의 항소로 항소심에서 지급액이 242,423,200원과 그 지연손해금으로 줄었고, 2018. 5. 1.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상대방 회사는 2015. 10. 2. 폐업 처리되었고, 2016. 2. 1.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신하여 공탁금 3억 1,650만 원 전액을 수령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와 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초과 수령액 65,230,014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확정된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상대방 회사가 공탁금 가운데 얼마를 초과하여 받았는지
초과 수령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물어야 하는지
공탁금을 직접 받은 대표이사에게도 반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채권자대위, 법인격부인 주장)
대응
법무법인 이로 소속 장재호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확정된 관련 판결의 인용액과 공탁금 수령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해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특정하고, 이를 넘는 부분은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공탁금이 회사 계좌에 들어가지 않은 점을 들어 회사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고, 예비적으로 법인격부인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관련 항소심 판결에 따라 2016. 2. 1. 기준 상대방 회사의 채권을 251,269,986원(242,423,200원 + 연 6% 222일분 8,846,786원)으로 계산하고, 공탁금 3억 1,650만 원에서 이를 뺀 65,230,014원을 초과 수령한 사실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집행으로 지급된 돈은 지급된 날 이후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함께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리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 회사는 의뢰인에게 65,230,014원과 2016. 2. 2.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8. 19. 선고 2019가단794** 판결). 공탁금 수령 당일의 지연손해금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청구는 공탁금을 회사의 체납세금과 공사대금 지급 등에 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 회사와의 부분은 상대방 회사가, 대표이사와의 부분은 의뢰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부분은 이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되었으나 항소심은 다른 대리인이 수행하였으므로, 이 글은 제1심 판결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사점
가압류를 풀기 위해 공탁한 돈을 상대방이 먼저 받아 갔더라도, 이후 상급심에서 인용액이 줄면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을 직접 받은 대표이사 개인의 책임은 자금 사용처와 법인 운영 실태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므로, 관련 판결의 인용액·이자 계산과 함께 공탁금 출금 뒤 자금 흐름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위 결과는 제1심 판결 기준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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