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권자가 형사 고소를 검토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는 자주 기대와 다르게 나옵니다.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사기죄의 성립 사이에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1. 구성요건의 핵심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기망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를 처벌하며,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처벌의 근거는 미변제가 아니라 기망행위입니다.
2. 편취 범의를 판단하는 시점
대법원 95도3034 판결에 따르면 판단의 기준 시점은 금전을 차용하던 때입니다. 그 시점에 변제 의사와 능력이 갖추어져 있었다면, 이후 변제를 거절하였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평가될 뿐입니다.
3. 판단에 쓰이는 자료
요소살피는 내용연결되는 쟁점재력·환경차용 무렵의 소득, 자산, 기존 채무변제 능력거래의 이행과정이자·원금의 변제 이력변제 의사범행의 내용차용 시 제시한 설명과 조건기망 여부당사자의 관계거래 경위와 신뢰의 기초종합 고려
내심의 의사는 자백이 없는 한 위와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추단됩니다. 채무 초과 상태를 감춘 채 차용하였다면 범의가 인정되기 쉽고, 상당 기간 이행하다가 사정 변경으로 중단되었다면 반대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4. 용도에 관한 기망
변제 능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95도707 판결은 자금의 사용처를 허위로 고지한 경우, 실제 사용처를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관계가 인정되면 기망행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5. 민사 절차와의 관계
형사 절차는 처벌 여부를 정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의 회수는 별도의 민사 절차로 진행하여야 하며, 형사 고소가 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맺으며
차용금 사건은 변제 여부가 아니라 차용 시점의 사정으로 결론이 납니다. 고소를 준비하는 쪽이든 고소를 당한 쪽이든, 그 시점의 재정 상태와 오간 설명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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