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위자료청구기간은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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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손해배상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 위자료청구기간은 언제까지? 

이다슬 변호사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고 부정행위의 당사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위자료청구와 재산분할, 양육권 등의 문제를 소송에서 함께 다루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놓칠 걱정이 없지만, 간혹 혼인은 유지하되 상간녀·상간남에게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나 협의이혼 이후 뒤늦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라면 꼭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3년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은 「민법」 제766조에 따라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그런데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두고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가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부정행위라는 개별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 배우자와의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인지에 따라서도 그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에 오류를 범하여 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이혼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을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청구권은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

A씨는 B씨와 2004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입니다. 그런데 B씨가 2011년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인 문자를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씨는 C씨와 2013년 초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 뒤늦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2013년 11월 경 B씨 관계를 정리하였다가 2014년 1월 경부터 새해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B씨의 문자내역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2014년 2월 경, C씨에게 연락하여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에 A씨와 B씨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으나, 자녀들을 생각해 A씨는 다시한번 B씨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이야기가 나온 이후부터 불화와 지방공사 등을 이유로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결국 2016년 12월, B씨가 A씨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이 진행되자 A씨는 C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C씨는 'B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그 때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관계는 A씨가 직접 C씨에게 문자를 보낼 무렵인 2014년 2월까지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여러 다른요소도 개입되어 있지만, B씨와 C씨의 부정행위 역시 부부의 혼인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임을 부정할 수 없고, 나아가 'A씨의 C씨에 대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혼 시점에 확정, 평가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 'C씨는 B씨와 공동하여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을 통함으로써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따면 이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 간통죄가 있었던 시설과 달리 직접적인 물증이 없어도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기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종로/종각/광화문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직접적인 증거 또한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재판부로부터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이끌어 낸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만족스러운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혼 관련 분쟁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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