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충북경찰청 교통사고민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 몸에 통증이 있어 치료를 받으려는데 상대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크지 않았다.”
“다칠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내 과실이 더 크다.”
이런 이유로 대인접수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가 보험 처리를 요청할 방법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사고 사실부터 남겨두세요.
먼저 사고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상대 차량번호와 보험사 정보 등을 보관해두세요.
사고 내용이나 과실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면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에 사고가 접수됐다면 이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는 상대 운전자가 보험사에 접수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 운전자가 대인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 보험사에 연락해 피해자 직접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직접청구에는 사고와 부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 치료가 이번 사고와 관련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사고 일시와 장소를 확인할 자료
차량번호와 상대방 정보
블랙박스나 현장 사진
진단서와 진료기록
경찰에 신고된 사고라면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경찰 발급 서류 등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아프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 치료가 필요하다면 기록을 남겨두세요.
사고 후 실제 통증이 있다면 진료를 받고 진단서, 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을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 처음 병원을 방문하면 보험사에서 사고와 현재 증상 사이의 관련성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현재 상태를 의료기관에서 확인받아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과실 있다고 대인배상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운전자가 “당신도 과실이 있으니 대인접수를 못 해준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는 것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사고 경위와 과실비율에 따라 실제 보상범위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통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통사고 대인접수 거부? 이렇게 대응하세요.
정리하면 순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와 사고 현장 자료 확보
필요하면 경찰에 교통사고 신고
진료를 받고 치료 기록 보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사고 확인 자료 준비
상대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 가능 여부 확인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문제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다면, 상대 운전자 또는 보험사와 접수 여부만 두고 계속 이야기하기보다 사고 사실과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부터 정리해보세요.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절차를 설명한 법률 정보입니다. 실제 보상 여부와 범위는 사고 경위, 과실비율, 부상과 사고 사이의 관련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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