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수익금 정산 문제로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여러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진행된 뒤 투자금과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일부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의뢰인이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개별 사업장마다 수익금을 별도로 정산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전체 개발사업에 대한 정산 역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대응했습니다.
업무상횡령이란?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다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업무상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의 성격과 당사자 사이의 계약 및 정산관계, 실제 사용 경위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홍영택 안산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홍영택 안산횡령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진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구조와 투자금 및 수익금 정산 과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가 인정되려면 의뢰인이 고소인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해당 재산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여러 부동산 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었고, 개별 사업장마다 발생한 수익을 각각 별도로 정산하기로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다시 한 번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고소인의 이의신청 내용까지 살펴본 뒤 보완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역시 개별 사업장별로 별도 정산하기로 했다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의뢰인이 불법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형사상 횡령이라기보다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정산관계에 관한 다툼에 가깝다고 보았는데요.
결국 검찰은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 불송치 이후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서 다시 사건을 검토했지만,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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