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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는 경찰 조사 전후 언제 하는 게 좋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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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는 경찰 조사 전후 언제 하는 게 좋을까? 

홍영택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법원, 안산공소청 정문 바로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디딤의 홍영택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합의는 경찰조사 전에 해야 하나요, 조사 후에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빠른 합의가 답은 아닙니다. 사건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됐는지, 피해 규모가 확인됐는지,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인지에 따라 적절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사 전에 합의를 생각해볼 수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고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조사 전부터 합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재산범죄처럼 피해자가 있고, 당사자도 자신의 행동과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빠른 피해 회복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의미 있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여러 범죄의 양형기준에서 처벌불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부터 서두르기보다는 피해 내용과 금액을 어느 정도 확인한 뒤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 조사 이후 합의가 더 적절한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과 피의자의 주장이 크게 다르거나 어떤 혐의가 문제 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면 먼저 사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신체 접촉 자체를 두고 주장이 다른 사건

  • 사기인지 단순한 금전분쟁인지 확인이 필요한 사건

  • 피해금액에 큰 차이가 있는 사건 등

위와 같은 사건이라면 합의 연락부터 하기보다 경찰조사를 통해 쟁점을 확인한 뒤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한 말이 사건에 대한 입장으로 해석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접근 방법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될까요?

합의를 위해 연락하는 것 자체가 항상 문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거나 사건 특성상 직접 접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인 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반복적으로 요구하거나 부담을 주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역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이나 압박을 가하는 사정을 별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결국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간단하게 나누면 이렇습니다.

  • 사실관계와 피해가 명확하다면 → 조사 전부터 피해 회복 검토

  • 혐의나 피해금액을 다투고 있다면 → 사건 내용 확인 후 합의 검토

  • 이미 재판 단계라면 → 판결 전까지 피해 회복 가능성 검토

형사사건의 합의는 빠르게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합의 시점보다 내가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 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범죄 유형과 피해 회복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합의 만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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