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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욕설,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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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욕설, 모욕죄와 명예훼손 차이 

홍영택 변호사

단체채팅방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을 남겼다면 모욕죄인지 명예훼손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구분하는 기준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느냐’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모욕은 구체적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례별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례 1. “저 사람 진짜 인간 말종이야”

이런 표현은 구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기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평가에 가깝습니다.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가 먼저 문제될 수 있는 유형이죠.

다만 기분 나쁜 표현이나 무례한 말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관계, 표현이 나온 경위, 표현 수위와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봅니다.

│사례 2. “저 사람이 회삿돈 500만원을 빼돌렸어”

이 표현은 다릅니다. ‘회사 돈 500만원을 빼돌렸다’는 내용은 실제 있었는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에 이런 내용을 올렸다면 명예훼손 여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대법원도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는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서 바로 판단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인지 등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저 사람은 믿고 거래하기 어려운 사람이야”

이런 표현은 조금 애매합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개인적인 평가나 의견으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라면 명예훼손에서 말하는 ‘사실 적시’와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앞에 “납품대금 3000만원을 받고 물건을 주지 않았다”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덧붙였다면 전체 문맥에서는 사실을 알리는 표현으로 평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문장 하나만 떼어보기보다 앞뒤 대화 전체를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4. “회사 돈 빼돌린 쓰레기 같은 사람이야”

이 경우에는 두 가지 표현이 섞여 있습니다.

“회사 돈을 빼돌렸다”

→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할 수 있어 명예훼손 문제

“쓰레기 같은 사람”

→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표현이어서 모욕죄 문제

즉 한 문장에서도 사실을 말한 부분과 모욕적인 표현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 표현에서도 사실 주장과 의견·모욕적 표현이 함께 섞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톡방이라면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모두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에서는 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대1 카카오톡

→ 상대방에게만 전달된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

회사 직원 20명이 있는 단톡방

→ 여러 사람이 바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문제될 가능성이 큼

가족 2~3명만 있는 단톡방

→ 단순히 인원수만 보지 않고 구성원 관계와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가능성까지 확인

대법원도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단톡방에서 문제가 된 표현은 세 단계로 보면 쉽습니다.

  1. 구체적인 사실을 말했다면 → 명예훼손 여부

  2. 욕설·경멸적인 평가를 했다면 → 모욕죄 여부

  3. 여러 사람이 보거나 퍼질 수 있었다면 → 공연성 여부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진짜 못됐다”와 “저 사람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는 평소 대화에서는 둘 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법적으로는 살펴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안산이나 시흥에서 단체채팅방 표현 때문에 안산명예훼손변호사 알아보고 있다면 문제 된 문장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대화와 참여자, 해당 표현이 나오게 된 상황까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의 문장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모욕죄·명예훼손 성립 여부는 표현의 내용과 맥락, 당사자 관계, 공개 범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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