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가 차를 주차해두고 떠난 뒤 차량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직접 몇 미터를 움직였다면 어떨까요?
대리운전을 이용했다는 사실과 그 이후 직접 운전한 행동은 따로 봅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기준을 넘은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면 짧은 거리였더라도 음주운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주차만 다시 해도 음주운전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멀리 운전했느냐보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했느냐입니다.
그래서 대리기사가 주차한 뒤,
“차가 삐뚤게 세워져 있어서 다시 주차했다”
“출입구를 막고 있어서 조금 옮겼다”
“주차선을 맞추려고 몇 미터 움직였다”는 상황에서도 직접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면 음주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해 대부분의 거리를 이동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운전행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주차장이라면 괜찮을까요?
이 부분도 많이 궁금해합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운전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사유지처럼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주차장이니까 음주운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면허 처분은 장소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에서 이루어진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면허 취소·정지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주차구역 통로가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면허처분 사건에서 쟁점이 된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형사상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운전한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면허 취소·정지 대상이 되는지 등을 나누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기사가 떠난 뒤라면 이 부분을 확인하세요.
이런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대리기사가 어디에 차량을 세웠는지
직접 운전한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파트 주차장인지 일반 도로인지
차량을 움직인 이유가 무엇인지
CCTV나 블랙박스가 남아 있는지
음주측정 수치가 얼마였는지 등
특히 주차장에서 짧게 이동한 사건이라면 CCTV나 블랙박스가 실제 운전거리와 장소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산이나 시흥에서 대리운전 후 직접 차량을 움직여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몇 미터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는 점만 보기보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차량을 움직였는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했더라도 대리기사가 떠난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으면 별도의 음주운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법률정보입니다.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처분은 운전 장소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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