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혼은 사실상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생략한 혼인형태를 말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날 정도로 그 인식이 예전과 달리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받아들이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사실혼 해소와 위자료, 재산분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다른 법리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종각, 광화문, 종로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양한 이혼소송에서의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사실혼관계에서도 심도있는 법률자문과 의뢰인을 위한 소송대리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할까?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므로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 이혼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할 수도 있습니다. 단, 사실혼은 그 형식적인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서로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되는 것인 만큼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이 부당파기될 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 해소 시 서로 합의하에 나누거나, 합의가 되지않을 경우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년 간의 사실혼 해소, 재산이 상당부분 일방에게 있다면?
A씨와 B씨는 1988년간 동거하다 헤어졌다가 1997년부터 다시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1999년에는 함께 살던 아파트를 분양받아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바 있고, 2010년 B씨는 자신의 소유 임야를 3억 2천만원에 매각한 뒤 매각대금 중 2억 2천만원은 A씨에게 주어 관리하게 하고, 1억원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실혼 관계가 14년이 되었을 2011년,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을 주면서 집을 나가라고 하였는데, B씨는 'A씨가 재산을 갖게 되자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며 2011년 12월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싸움이 심해졌고 결국 A씨가 2012년 1월 집을 나가 1년 2개월 간 별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997년 경 사실혼관계가 시작된 뒤로 A씨는 전업주부였고, B씨는 경비 등의 일을 하여 그 소득으로 두 사람의 생활비를 충당해왔는데요. A씨는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였고 B씨로부터 받은 임야 매각대금인 2억 2천만원은 A씨가 관리하며 아파트 담보대출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고 남은 돈은 여러 용도에 사용하였고 남은 5천만원은 B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A씨가 임야의 매각대금 중 1억2천만원을 은닉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증거가 없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전업주부이고 B씨의 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생활해온 점, A씨가 보관하던 매매대금 중 상당부분의 행방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의 비율을 A씨 40%, B씨 60%라 보았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인출금, 예금이 상당부분 A씨에게 있으므로 재판부는 'A씨는 B씨에게 1억 5,7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2드합7526 등).

사실혼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이유없어
A씨는 B씨와 2007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11년간의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합의하에 사실혼 관계가 해소됨에 따라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분할할 필요가 있다며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점 ▲11년간 동거하였음에도 서로 돈을 송금한 횟수가 25회에 불과하는 등 일상적인 금융거래의 자료가 없는 점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점 ▲B씨의 아들 결혼식에 A씨의 가족이나 친척들이 참석하지 않고 축의금을 내지 않은 점 ▲A씨의 남동생 결혼식에 B씨가 참석하거나 축의금을 보내지 않은 점 ▲ A씨의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B씨가 사위로서 역할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두 사람은 사실혼관계라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B씨의 재산은 사실혼 성립 이전의 특유재산이고 A씨에게 사실혼기간 동안 재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방과의 공동생활을 위해 자신의 재산에서 지출을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느단201323).
사실혼 해소로 인해 재산분할을 신청할 경우 사실혼의 성립이 우선이며, 재산분할에 다양한 법리적 지식을 갖추어야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 기간동안 형성된 부부의 자산이나 기여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의미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함께 이룩한 공동의 재산이 어느 일방에게 귀속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합당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각, 광화문, 종로 등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손소송에 풍부한 성공사례를 갖추고 있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프로필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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