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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불송치] 의결 없이 받은 돈, 횡령 혐의 벗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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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불송치] 의결 없이 받은 돈, 횡령 혐의 벗은 사례 

양정훈 변호사

불송치

부****

"이 돈은 누가 받으라고 결정한 겁니까?"
"회원들이 승인한 기록은 있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의뢰인은 한 모임의 회장이었습니다. 별도의 의결 없이 새로운 지급 항목을 만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이체했고, 누적 금액은 수천만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공금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부산분사무소 양정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위에 언급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1. 절차를 어긴 것과 횡령죄는 다른 문제입니다

의결 없이 받았다는 사실은 분명 불리한 사정입니다.

하지만 절차 위반만으로 횡령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횡령죄(형법 제355조)는 맡아 관리하던 돈을 권한 없이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마음,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2. 수사기관은 이런 부분을 확인합니다

  • 회칙에 지급 근거가 있는지

  • 누가 금액을 정했는지

  • 실제 활동에 대한 대가였는지

  • 지급 항목을 신설할 권한이 있었는지

임원이 지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승인했다는 것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채 진술하면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개인 계좌로 이체했다는 사실, 금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급 권한, 지급 목적, 당시 모임의 운영 방식을 하나씩 짚어 의뢰인의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도록 정리했습니다.

조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내 설명을 자료와 연결하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결과

사건은 불송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불송치는 법원의 무죄 판결과 다르고, 고소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출석을 앞두고 계신 분께

혼자 정리하려니 막막하셨을 거예요.

진술하기 전에 회칙, 회의록, 계좌 내역처럼 지급 경위를 설명할 자료부터 모아 보세요.

내 설명과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상황과 대화는 각색했습니다. 소개한 결과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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