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못 돌려줬다고 모두 사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정훈 변호사입니다.
의로인은 누군가에게 돈을 받았고, 제때 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투자자에게 사기로 고소당했다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로 알게 된 분에게 해외 가상자산 사업 투자금과 개인 사정으로 빌려 달라는 돈을 여러 차례 나눠 받았습니다.
사업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했죠.
경찰이 사기가 아니라고 본 이유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돈을 받을 당시에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같은 송금이라도 투자금이냐 빌린 돈이냐에 따라 따지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① 투자금 부분
수익을 주겠다는 약속이 거짓이었는지, 의뢰인이 사업을 실제로 이끌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른 지인 쪽에서 벌인 일이었고 의뢰인이 소개하고 거든 정도인지 혼자 끌고 간 것인지 가를 명확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인의 계좌에서 고소인에게 일부 금액이 송금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② 빌린 돈 부분
갚겠다고 할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돈은 또 다른 지인이 투자금으로 쓰면서 "책임지겠다"고 했던 돈이었고 의뢰인이 말한 용도대로 쓰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돌려주지 못한 것은 그 지인의 사정 때문이었고 받을 때부터 갚을 마음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조사 전에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 사람이 얽힌 투자 사건에서는 내가 실제로 맡은 역할과 다른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퉈야 할 부분을 가려야 하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전부 부인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DM·이체내역 원본은 지우지 마세요. 삭제는 오히려 의심을 키웁니다.
돈이 오간 날짜, 명목, 계좌를 순서대로 정리해 두세요.
"일단 조사부터 받아보자"는 위험합니다. 첫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경찰의 질문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사업자금은 누가 관리했습니까?"
이런 질문은 사업을 실제로 이끈 사람이 누구인지 가려내려는 것이라 질문만 봐도 지금 어떤 증거가 있고 없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결정은 경찰 단계의 결과여서 이후 이의신청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고 사건마다 증거와 사정이 달라 결과도 달라집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기보다 가지고 계신 대화 내용과 이체 자료를 먼저 정리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막막하실 땐 편하게 상담 요청 남겨 주세요.
※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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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못 갚았는데 사기가 아니라고 본 이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1633af85248492f2cf6c42-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