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킨 대로 보냈을 뿐인데, 제가 피의자라고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어느 날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오늘은 상급자 지시로 회사 자금을 송금했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지만 불송치(혐의없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자금 담당 직원 두 분이 상급자 지시에 따라 외부 거래처로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승인 절차 없이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두 분은 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일까?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문제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여기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도 중요합니다.
송금 사실 자체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반대로 송금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두 분이 당시 어떤 인식으로 송금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두 분은 지시한 임원과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어 지시를 신뢰할 만한 관계였습니다.
하급자 입장에서 지시가 정당한지 매번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일부 이체 내역에 해당 임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경찰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두 분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
수사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는 말보다 그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누가 송금을 지시했고, 실제 자금 집행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직원이 거래 목적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지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차분히 설명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결과를 받으셨더라도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에 혼자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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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불송치] 상사 지시 송금 직원, 혐의 벗은 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986f40a4ff77a21eb6091-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