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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불송치] 상사 지시 송금 직원, 혐의 벗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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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불송치] 상사 지시 송금 직원, 혐의 벗은 사례 

양정훈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울****

"시킨 대로 보냈을 뿐인데, 제가 피의자라고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데 어느 날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우실까요?

오늘은 상급자 지시로 회사 자금을 송금했다가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았지만 불송치(혐의없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당사자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개요

회사 자금 담당 직원 두 분이 상급자 지시에 따라 외부 거래처로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승인 절차 없이 거액이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두 분은 횡령·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핵심 쟁점: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임일까?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본인이나 제3자가 이익을 얻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문제 됩니다(형법 제355조, 제356조).

여기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고의) 도 중요합니다.

송금 사실 자체는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상사가 시켰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고, 반대로 송금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두 분이 당시 어떤 인식으로 송금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 두 분은 지시한 임원과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서 일했고, 그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어 지시를 신뢰할 만한 관계였습니다.

  • 하급자 입장에서 지시가 정당한지 매번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 일부 이체 내역에 해당 임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경찰은 제3자에게 이익을 주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고, 두 분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했던 점

수사에서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라는 말보다 그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맞아떨어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내용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 누가 송금을 지시했고, 실제 자금 집행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인지

  • 직원이 거래 목적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 지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무조건 억울하다고만 주장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차분히 설명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지시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면책되지는 않기 때문에,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관련 자료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고소인의 이의신청 등으로 추가 절차가 있을 수 있으니, 결과를 받으셨더라도 끝까지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마음에 혼자 진술을 준비하기보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먼저 점검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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