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상대는 멍도 없고 병원도 안 갔다는데 이것도 폭행인가요?
제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멍이 없어도 폭행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별개의 문제이고, 그 갈림길은 대부분 ’증거'와 '첫 진술'에서 갈립니다.
✅ 폭행 고소, 이렇게 흘러갑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사건번호가 붙고 조사가 시작됩니다.
경찰이 당사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기거나(송치),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불송치)합니다.
불송치여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검찰로 넘어갈 수 있죠.
📝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진 순간 손으로 한 차례 밀치고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며칠 뒤 폭행 혐의로 고소가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고 행동이 두 번 이어진 탓에 불리해 보였습니다.
📝 조사받기 전, 저희가 한 일
①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순서부터 고정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② 증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았습니다.
주차장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단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고소인 주장과 맞는지 대조했습니다.
③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조사에서 한 말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의뢰인이 감정에 휩쓸려 사실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차분히 말씀하시게 준비했습니다.
💡 결과는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았는데요.
형사 사건은 "했을 것 같다"만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증거가 저울에 올라가야 하죠. (사건마다 증거가 달라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조사 전에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
경찰에서 출석 요청이나 고소장을 받으셨을 때
상대방 주장과 내 기억이 다를 때
영상이나 목격자가 있는지 모르겠을 때
서로 때렸다고 주장하는 상황일 때
경찰대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 절차를 아는 눈으로 방향을 함께 잡아드립니다.
메모나 영상, 문자가 있으면 가져와 주시고, 없어도 괜찮으니 기억나는 만큼만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 본 글에 소개된 사례는 당사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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