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부인, 양형에서 불이익일까? | 고소/소송절차 | 로톡
공소사실 부인, 양형에서 불이익일까?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수사/체포/구속

공소사실 부인, 양형에서 불이익일까? 

김혜주 변호사

들어가며

공소사실을 다투려는 의뢰인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다투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태도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결론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한계, 그리고 감경요소와의 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전체가 보입니다.

1. 진술거부권의 위치

피고인은 공판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83조의2), 수사기관은 신문에 앞서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고지하여야 합니다(제244조의3). 불이익 금지가 법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2. 부인을 가중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대법원 2001도192 판결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는 태도를 반성의 결여로 평가하여 형을 올리는 것은 자백의 강요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부인하였다는 사정 그 자체는 양형상 불이익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3. 방어권의 한계

같은 판결은 한계도 함께 설정했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진실 발견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재판부를 그릇된 판단으로 이끌려는 시도였다면, 그러한 태도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제3자에게 허위 증언을 요청하는 행위는 이 한계를 넘어 위증교사라는 독립한 범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4. 감경요소로서의 반성

태도가중 측면감경 측면공소사실을 다툼가중사유 아님감경요소 적용 없음인정하고 반성해당 없음'진지한 반성'으로 감경 고려적극적 은폐·오도가중적 조건으로 참작 가능감경요소 적용 없음

형법 제51조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 조건으로 열거하고, 양형기준은 범행 인정의 경위와 피해 회복·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을 살펴 뉘우침이 인정되는 경우를 '진지한 반성'으로 정의합니다.

표에서 보듯 다투는 태도는 형을 끌어올리지 않지만, 인정한 경우에 주어지는 감경도 받지 못합니다. 불이익이 아니라 이익의 부재라는 점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맺으며

인정 여부는 양형 계산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허위의 자백은 번복이 어렵고, 명백한 사실에 대한 무리한 다툼은 감경의 기회를 잃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이 함께 있습니다. 기록을 기준으로 그 경계를 먼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로 12년을 근무하며 공판과 형사 사건을 다루어 왔습니다. 김혜주 변호사입니다.

혜검 법률사무소 · 수원 광교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혜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